친노 VS 동교동계 대리전 추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6.29 11:55:29
  • 호수 1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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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질긴 악연’ 다시 세게 붙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의 난’이 점입가경이다. 사건은 법적분쟁으로 번진 데 이어 ‘계파 대리전’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친노 대 동교동계의 대결이다. 이들의 악연은 18년 전 대북송금 사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요시사>는 현재진행형인 두 계파의 질긴 악연을 추적했다. 
 

▲ 재산 상속 관련 기자회견 갖는 조순열 변호사 ⓒ문병희 기자

DJ의 2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DJ와 이희호 여사 부부가 남긴 유산을 두고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다. 유산의 규모는 약 40억원, DJ의 서울 동교동 사저의 감정가액은 32억5000만원으로 추산되며, 여기에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에 대한 분쟁도 진행 중이다.

법적분쟁
점입가경

사건은 지난해 6월 이 여사가 작고한 이후 시작됐다. 김 의원은 사저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이 여사가 은행에 예치했던 노벨평화상 상금을 찾아갔다. 

이처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 의원이 민법상 유일한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친모의 아들이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DJ는 이전 부인과의 사이서 1남 김홍일 전 의원과 2남 김 이사장을, 이전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이 여사와 재혼해 3남 김 의원을 낳았다. 

김 이사장은 이 여사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대로 김 의원이 따르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여사가 40억원 상당의 유산(사저·상금)을 대통령 기념사업에 쓰고, 이 과정서 나오는 금전적 이득은 세 형제가 나누라고 유언했다는 것. 

이에 김 이사장이 속한 김대중기념사업회는 김 의원이 사저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 법원은 지난 1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김 이사장은 노벨평화상 상금에 대해서도 재단에 귀속시키라는 요구를 김 의원에게 하고 있다.

사태는 점입가경이다. 지난 10일, 이 여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두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하며 김 이사장의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유언장에는 ▲노벨평화상 상금을 DJ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 ▲사저를 DJ기념관으로 사용하고, 그 소유권을 김 의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사저를 매각한다면, 대금의 3분의 1을 김 이사장이 이사로 있는 김대중기념사업회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3형제가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일 진실공방 ‘40억 누구에게?’
‘홍업-동교동’ ‘홍걸-친노’ 구도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지난 23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의 친자로서, 이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 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언장은 서거 3년 전 작성됐으나,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면서도 “법적 효력을 떠나 여사님의 유지가 담겼다고 판단해 김 의원은 그 유지를 받들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이 공개한 유언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 측은 기자회견서 그동안 자신이 주장했던 이 여사 유언장 관련 내용이 거짓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쏘아붙였다.
 

▲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고 이희호 여사

김 이사장은 6가지 이유를 들어 기자회견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여사가 ‘사저를 소유권 상속인인 김 의원에게 귀속하도록 했다’는 문구는 유언장 내용에 없는 것으로 조작됐다는 것 ▲김 이사장이 사저 재산을 탐낸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 ▲유언장을 공증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3형제가 유언장 내용에 따르겠다는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것 ▲노벨평화상 상금은 상속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총선 전 김 의원은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두 번이나 찾아가 이 여사의 유언장대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이의신청서에는 권 이사장이 고령이라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해 김 의원 자신이 경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 ▲김 의원이 ‘김대중·이희호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유언을 이행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는 자신이 거짓말한 일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들의 난은 주변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인터뷰서 “내 형님(김 이사장)을 누가 옆에서 부추기지 않았다면, 저러지 않을 것이다. 계속 옆에서 이간질하고 분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의혹을 제시했다. 

유언장 공개
과연 진실은?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아들의 난이 친노-동교동계 사이의 대리전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김 의원의 친노, 김 이사장의 동교동계가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시선이다. 

김 의원은 김대중·이희호 기념관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에는 한완상 전 부총리, 함세웅 신부, 허성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의 합류가 확정됐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합류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전 부총리는 DJ뿐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DJ정부서 부총리를 지낸 그는 이후 노무현 대통령후보 사회담당 고문으로 활동했다. 진보진영 재야 원로인 함 신부는 노 전 대통령의 ‘정신적 동지’로 불린다. 허 이사장은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위원과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이사장도 친노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인터뷰서 “아버지(DJ)와 노 전 대통령과 모두 인연이 있는 원로 10명 정도를 자문위원으로 모시려고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결이 다소 다르다. 동교동계가 주축이다. 김 이사장의 김대중기념사업회는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인 윤철상·전갑길 전 의원 등도 동교동계다.
 

▲ 권노갑 대표

김 의원은 권노갑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 측 조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서 “권 이사장은 지난 총선을 앞둔 4월1일 내용증명을 보내와 4월6일까지 상속 재산을 이전시키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기자회견과 소송에 돌입해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했다”며 “당시 비례대표로 출마한 김 의원에게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선거에 타격을 주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이 DJ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제쳐두고 자기 마음대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선다. 

친노와 동교동계는 질긴 악연을 자랑한다. 시간은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J의 직계 정치세력인 동교동계는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전신)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인제 최고위원을 지원했다. 

또 동교동계인 한화갑 대표는 직접 경선에 출마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과 대선후보를 놓고 한판 대결을 펼쳤지만, 결과는 노사모의 지원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의 승리로 돌아갔다. 갈등의 불씨가 켜진 것이다. 

2002년
시작돼…

당권은 동교동계가 쥐고 있었다. 친노는 민주당 내 비주류였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 새천년민주당이 참패,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동교동계는 ‘대선 후보 교체론’을 꺼내들어 두 계파의 사이는 더욱 틀어졌다. 동교동계는 이후 대선서 노무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등 앙금을 보였다. 

노무현 후보의 당선으로 참여정부가 출범하자 두 계파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친노는 신당창당 수준의 과감한 정치 개혁을 주장했다. 당내 주류였던 동교동계는 이에 크게 반발했다. 

이후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두 계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해당 사건은 DJ정부 때인 2002년 국정감사서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에 의해 처음 불거졌다.

한나라당은 즉각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2003년 3월 한나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수정한다는 전제로 수용하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특검법 공포를 거부해주면 여야 협의를 거쳐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한나라당은 일단 수용해 공포하면 다시 법률을 개정해 조사 범위의 한계를 두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라며 “결국 제한적으로 특검을 하자는 데 양당 지도부의 의견이 일치해 공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이희호 여사 1주기 참석한 김홍걸·김홍업씨

이에 동교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계파 수장인 DJ는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DJ 측근들은 DJ가 병원에 입원한 이유에 대해 ‘화병’ 때문이라고 전했다. 권 이사장 등 동교동계 핵심 인사들은 수사 과정서 구속됐다. 대북송금 특검 사태는 동교동계가 본격적으로 반노무현계(이하 반노)로 분류되기 시작한 계기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붙어
열린우리당 사태 때도…

‘열린우리당 사태’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2003년 11월 친노는 민주당을 구태의연한 정치세력으로 몰면서 한나라당 개혁파들을 끌어 모아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그러자 동교동계 중심인 민주당은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과 연합해 노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그러나 탄핵은 이뤄지지 않았고, 탄핵 역풍으로 인해 민주당과 동교동계는 17대 총선서 참패했다. 

앙금은 계속됐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동교동계는 국민의당에 대거 합류했다. 앞서 2016년 1월 동교동계는 민주당을 대거 탈당, 친노와의 불편한 동거를 청산했다. 

열린우리당 사태는 친노가 동교동계와 결별한 것이라면, 동교동계의 국민의당 합류는 동교동계가 먼저 친노를 떠났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호남 세력이 민주당을 떠나는 결과를 불러왔고, 친노가 주류가 된 민주당은 20대 총선서 호남 참패를 맞았다. 동교동계의 정치적 뿌리는 호남이다.

권 이사장은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는 과정서 “더 이상 (민주당에)희망이 없다는 확신과 양심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당시 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권 이사장이 당내 분란 해결을 위해 문 대표의 2선 후퇴를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문 대표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탈당은 우리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며 “60년 정통 야당을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 좀 더 애를 써주실 수는 없었는지 실로 아쉽고 안타깝다”고 섭섭함을 표현했다.

지난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동교동계는 다시 민주당 복당를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불허했다. 동교동계가 복당하려는 이유는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읽힌다. 

풀리지 않는
갈등의 연속

이 위원장은 정치부 기자 시절 동교동계를 출입하며 DJ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국회의원이 된 그는 열린우리당 사태 때도 동교동계가 주축인 민주당에 남았다. 이 위원장이 동교동계로 분류되는 이유다. 동교동계는 여전히 이 위원장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DJ 아들의 난에 이은 친노-동교동계 사이의 또 다른 대리전이 될 공산이 크다. 이 위원장은 현재 당권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만약 친노가 뿌리인 친문서 당권 후보를 낸다면, 두 계파는 대결을 피할 수 없다. 친노 대 동교동계의 대결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제의 2003년’ 이전 동교동계는?

동교동계는 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계파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망명과 가택연금 등을 당하던 시절, 동교동계는 군사정권의 회유와 억압에도 동교동을 떠나지 않고 DJ 곁을 지켰다.

또 동교동계는 군사정권이 기승을 부리던 1984년 5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상도동계와 손을 잡고 민주화추진협의회라는 단체를 결성,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동교동계가 겪은 정치적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DJ가 1992년 대선에서 낙선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자 민주당에 합류했다. 이후 1995년 7월 DJ가 정계복귀를 선언, 동교동계는 민주당을 탈당해 DJ가 만든 새정치국민회에 합류했다.

동교동계의 전성기는 짧았다. 1997년 대선에서 DJ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동교동계는 당정을 아우르는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곧 좌장인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당시 소장파 의원들의 정풍운동으로 정계 일선서 물러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DJ의 퇴임으로 동교동계의 세는 급속도로 약화됐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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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