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다 더한 ‘철밥통 의사’ 백태

사람 죽여도 성폭행해도 ‘멀쩡’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철밥통’은 철로 만들어 튼튼하고 깨지지 않는 밥통이라는 뜻으로, 해고의 위험이 적고 고용이 안정된 직업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네이버 국어사전)이다. 주로 공무원을 비유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하지만 진정한 철밥통은 따로 있다. 바로 ‘의사’다. 
 

2018년 5월 한 병원 원장의 의사 자격 박탈이 확정됐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환자를 보고 있었다. 그사이 몇몇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가수 고 신해철에게 위장 수술을 했던 전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의 이야기다. 

이름만 바꿔…

당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의료법위반죄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4년 10월 강씨는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해 위장관에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다. 며칠 정도 병원서 쉬면 퇴원 가능한 정도의 수술이었다. 하지만 신씨는 이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1심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강씨의 과실로 인해 신씨가 사망했다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봤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 자격을 잃게 된다. 

강씨는 2014년 12월 신씨 사망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글을 올렸다. 문제는 이 글에 신씨가 받았던 다른 수술들에 대한 정보까지 들어있던 것.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기준을 생존해 있는 사람으로, 2심 재판부는 환자 사망 후의 비밀누설 행위도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선고 당일 법정 구속했다. 

강씨는 신씨 사망으로 논란이 된 이후에도 계속 의사로 일했다. 처음에는 병원 이름만 바꿔 그대로 운영했고, 그 사실이 알려져 폐업한 뒤에는 주로 외국인 환자를 받는 병원으로 새로 개원했다. 

문제는 그 과정서 또 다시 사망한 환자가 나왔다는 점이다. 2015년 11월 해당 병원서 강씨에게 위소매절제술(위축소술)을 받은 호주인이 사망했다. 그러자 강씨는 다시 병원 문을 닫고 페이닥터(월급 받는 의사)로 일했다. 

다른 전문직 아웃될 때
관대한 의료법에 회생

2017년 10월 복통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 A씨는 강씨에게 복막염 진단을 받고 10일 사이 3차례 개복 수술을 받았다. 1차 수술 이후 재수술과 3차 수술이 이어졌다. A씨는 강씨 구속 직후인 2018년 초 대형병원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 

지난해 1월 강씨는 호주인 사망사건,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등으로 금고 1년2월을 받았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징역형과는 달리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다. 

감옥에 가기 전까지 강씨가 집도한 수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상해를 입었다. 그때까지 강씨의 의사 면허는 유지됐다. 2000년까지는 의사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의료법 조항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진료를 막는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사라졌다. 
 

▲ ⓒ문병희 기자

2016년에는 내시경 의사가 수면내시경 검사 과정서 환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준유사강간혐의로 해당 의사에게 징역 2년6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공개 등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의사 면허는 계속 유지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은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진료비 부당 천구 ▲면허증 대여 ▲제약·의료기기 회사 리베이트 등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다. 

금치산자나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사 면허 취소 대상이다. 의사 면허 정지 조항도 있긴 하다. 태아 성 감별이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둔 경우다. 면허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외에는 어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의 효력은 유지된다.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10년간 의료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는 헌법재판소서 위헌 판결이 났다.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직 등과 비교해 한없이 관대하다. 공무원도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옷을 벗어야 한다.

여기에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재교부가 가능하다. 재교부 승인율은 98%에 이른다. 의사 면허가 종신 면허라는 말이 나올 법한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55건으로 심사 중인 1건을 제외하면 53건이 승인됐다. 

법 개정 시도 계속 무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 의원은 “의사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등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 취소나 취업 제한에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며 “재교부를 평가할 별도의 심의기구 없이 복지부가 자체 재교부 심사를 하고 있어 면허 재교부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의사의 범죄 경력이나 주요 의료사고 내역을 모두 공개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의사에게 불리한 정보는 환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은 계속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1대 국회서도 의사 면허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사고나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재판장

권 의원은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를 유지한 채 현재 다른 지역서 병원을 운영 중인 사례, 서울서 20년가량 진료한 의사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환자를 보고 있는 사례 등을 언급했다.

개정안에는 ▲특정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취소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불사조?


권 의원은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며 “의료인 면허를 규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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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