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협회 VS 소각·매립 업계’ 이상한 갈등 내막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6.29 10:55:06
  • 호수 1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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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결국 밥그릇 싸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생활폐기물을 두고 두 단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가 홈페이지에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삼으며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폐기물 소각·매립 업계는 이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소각·매립 업계가 뿔났다. 한국시멘트협회(이하 협회)가 폐기물 소각·매립 처리에 관해 환경오염 유발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자 소각·매립 업계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소각·매립업계)를 폄훼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뿔난 이유?

폐기물 소각·매립 업계 단체로 구성된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협회에 명예 실추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성명서에는 “방치폐기물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재활용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했다. 최근 폐기물을 시멘트에 섞어 제조하는 시멘트 업계가 ‘소각·매립으로의 폐기물 처리는 아까운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2차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비방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폐기물 국가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환경보호권을 지켜주고자 존재했다. 시멘트 업계의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협회 홈페이지 자원순환센터엔 ‘소각장의 경우에는 소각 후 소각재가 발생하게 되고, 발새오딘 소각재는 다시 매립을 하게 돼 또 한 번의 오염이 생긴다’고 명시돼있다.


이들은 해외 시멘트산업 순환자원 재활용 현황에도 ‘소각, 매립에 의한 환경오염 및 님비(Not In My Backyard)로 국가적 환경문제 발생’이라고 표기하며, 시멘트 산업이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멘트산업의 순환자원 재활용으로 ‘폐기물 소각·매립으로 인한 국가적 자원낭비 및 환경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고 안내하며 사회적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매립과 소각이 2차 오염 유발 및 처리비용 과다 등 환경문제가 발생해 국가자원순환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협회에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협회는 5군데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 고쳐주지 않았다. 시멘트를 만들 때에도 2차 오염유발이 아예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각시설과 소성로의 대기배출 허용 기준을 파악해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염의 주범” 갑자기 흑색 비방전
알고 보니 물량싸움 앞두고 신경전?

2015년부터 협회는 정부, 지자체와 협력하에 환경오염 해결 및 자원고갈,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적극 나섰다. ‘시멘트 산업분야 자원순환사회 구축 및 환경·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순환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업계 관계자는 “2015년부터 홈페이지에 자원순환세터에 관한 글을 올린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정부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많이 했다. 협회도 아마 그 활동의 일환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추측했다. 


이전부터 시멘트 A사는 생활쓰레기를 시멘트 생산 연료로 활용했다. 지난해 강원도 삼척시와 함께 ‘가연성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을 건립한 A사는 선별된 폐비닐 등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시멘트 생산 연료인 유연탄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시설은 하루 7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연간 약 2만t의 생활폐기물이 이 시설을 통해 연료로 활용 중이다. 시멘트 산업계에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상생 사례로 꼽고 있다. 삼척시도 “위생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시멘트협회 홈피

B사 동해공장에는 석회석 등 원료를 시멘트로 만들기 위한 킬른(원료를 가열해 소성하는 원통형 가마)이 7개 있는데 온도를 최대 2000도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연료로 유연탄 대신 잘게 분쇄한 폐타이어와 폐페트병 등 폐합성수지를 사용하고 있다.

시간당 폐합성수지 약 50t이 킬른 온도를 올리는 예열실에 투입되는데, 예열실 설비는 폐합성수지 속 석유 성분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할 폐타이어나 합성수지 등 각종 가연성 쓰레기를 폐기하지 않고 시멘트 생산을 위한 ‘순환자원’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시멘트 업계가 순환자원 활용을 늘리는 것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유연탄보다 가격 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최근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유연탄 사용을 줄이는 한편, 열량이 유연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폐합성수지 사용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향후 시멘트 회사들은 생활 폐기물 처리는 사업을 확대하면서 소각·매립업계와의 물량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답은?

위원회 관계자는 “시멘트협회서 우리 방식을 폄하해 물량을 확보하는 면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소각·매립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물질적인 피해보다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정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20년 이상 열심히 한 것에 대해 부정당하는 기분이며, 방법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에게 문의를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쓰레기산 1년간 방치?

경남 고성군 상리면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쓰레기를 1년 동안 방치하면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4일 고성군에 따르면 쓰레기 재활용 업체인 A업체가 지난해 초부터 상리면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 쓰레기를 방치하기 시작하면서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방치된 쓰레기는 공장 내부에 가득 찬 것도 모자라 업체 앞마당까지 넘치면서 폐그물과 폐합성수지 등 쓰레기가 10여m 높이로 100m 가까이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이다.

군은 허용보관량 600t으로 허가받은 이 업체가 그동안 불법으로 쌓아놓은 쓰레기가 5000t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고성군 신촌마을과 사천시 소곡마을 주민들이 쓰레기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할 뿐 아니라, 침출수가 인접한 사천강으로 흘러들면서 추가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군은 A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6차에 걸쳐 고발하고 영업 정지도 명령했지만, 업체는 그동안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업정지 기간에도 쓰레기를 추가 반입한 것이 적발돼 지난해 12월에는 허가까지 취소당했다. 군은 쓰레기를 직접 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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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