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협회 VS 소각·매립 업계’ 이상한 갈등 내막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6.29 10:55:06
  • 호수 1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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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결국 밥그릇 싸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생활폐기물을 두고 두 단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가 홈페이지에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삼으며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폐기물 소각·매립 업계는 이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소각·매립 업계가 뿔났다. 한국시멘트협회(이하 협회)가 폐기물 소각·매립 처리에 관해 환경오염 유발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자 소각·매립 업계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소각·매립업계)를 폄훼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뿔난 이유?

폐기물 소각·매립 업계 단체로 구성된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협회에 명예 실추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성명서에는 “방치폐기물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재활용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했다. 최근 폐기물을 시멘트에 섞어 제조하는 시멘트 업계가 ‘소각·매립으로의 폐기물 처리는 아까운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2차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비방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폐기물 국가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환경보호권을 지켜주고자 존재했다. 시멘트 업계의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협회 홈페이지 자원순환센터엔 ‘소각장의 경우에는 소각 후 소각재가 발생하게 되고, 발새오딘 소각재는 다시 매립을 하게 돼 또 한 번의 오염이 생긴다’고 명시돼있다.


이들은 해외 시멘트산업 순환자원 재활용 현황에도 ‘소각, 매립에 의한 환경오염 및 님비(Not In My Backyard)로 국가적 환경문제 발생’이라고 표기하며, 시멘트 산업이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멘트산업의 순환자원 재활용으로 ‘폐기물 소각·매립으로 인한 국가적 자원낭비 및 환경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고 안내하며 사회적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매립과 소각이 2차 오염 유발 및 처리비용 과다 등 환경문제가 발생해 국가자원순환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협회에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협회는 5군데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 고쳐주지 않았다. 시멘트를 만들 때에도 2차 오염유발이 아예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각시설과 소성로의 대기배출 허용 기준을 파악해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염의 주범” 갑자기 흑색 비방전
알고 보니 물량싸움 앞두고 신경전?

2015년부터 협회는 정부, 지자체와 협력하에 환경오염 해결 및 자원고갈,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적극 나섰다. ‘시멘트 산업분야 자원순환사회 구축 및 환경·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순환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업계 관계자는 “2015년부터 홈페이지에 자원순환세터에 관한 글을 올린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정부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많이 했다. 협회도 아마 그 활동의 일환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추측했다. 


이전부터 시멘트 A사는 생활쓰레기를 시멘트 생산 연료로 활용했다. 지난해 강원도 삼척시와 함께 ‘가연성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을 건립한 A사는 선별된 폐비닐 등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시멘트 생산 연료인 유연탄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시설은 하루 7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연간 약 2만t의 생활폐기물이 이 시설을 통해 연료로 활용 중이다. 시멘트 산업계에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상생 사례로 꼽고 있다. 삼척시도 “위생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시멘트협회 홈피

B사 동해공장에는 석회석 등 원료를 시멘트로 만들기 위한 킬른(원료를 가열해 소성하는 원통형 가마)이 7개 있는데 온도를 최대 2000도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연료로 유연탄 대신 잘게 분쇄한 폐타이어와 폐페트병 등 폐합성수지를 사용하고 있다.

시간당 폐합성수지 약 50t이 킬른 온도를 올리는 예열실에 투입되는데, 예열실 설비는 폐합성수지 속 석유 성분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할 폐타이어나 합성수지 등 각종 가연성 쓰레기를 폐기하지 않고 시멘트 생산을 위한 ‘순환자원’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시멘트 업계가 순환자원 활용을 늘리는 것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유연탄보다 가격 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최근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유연탄 사용을 줄이는 한편, 열량이 유연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폐합성수지 사용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향후 시멘트 회사들은 생활 폐기물 처리는 사업을 확대하면서 소각·매립업계와의 물량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답은?

위원회 관계자는 “시멘트협회서 우리 방식을 폄하해 물량을 확보하는 면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소각·매립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물질적인 피해보다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정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20년 이상 열심히 한 것에 대해 부정당하는 기분이며, 방법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에게 문의를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쓰레기산 1년간 방치?

경남 고성군 상리면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쓰레기를 1년 동안 방치하면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4일 고성군에 따르면 쓰레기 재활용 업체인 A업체가 지난해 초부터 상리면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 쓰레기를 방치하기 시작하면서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방치된 쓰레기는 공장 내부에 가득 찬 것도 모자라 업체 앞마당까지 넘치면서 폐그물과 폐합성수지 등 쓰레기가 10여m 높이로 100m 가까이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이다.

군은 허용보관량 600t으로 허가받은 이 업체가 그동안 불법으로 쌓아놓은 쓰레기가 5000t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고성군 신촌마을과 사천시 소곡마을 주민들이 쓰레기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할 뿐 아니라, 침출수가 인접한 사천강으로 흘러들면서 추가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군은 A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6차에 걸쳐 고발하고 영업 정지도 명령했지만, 업체는 그동안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업정지 기간에도 쓰레기를 추가 반입한 것이 적발돼 지난해 12월에는 허가까지 취소당했다. 군은 쓰레기를 직접 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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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