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오너 3세 ‘별난’ 승계 구도 막전막후

조카는 달리고 아들은 제자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동성제약 승계 구도서 특이한 점이 관측된다. 오너 2세의 자녀보다 조카의 존재감이 더 뚜렷하기 때문이다. 지분과 경력, 대외적 활동에 있어 모두 앞서있다. 이를 두고 후계 경쟁력을 선점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동성제약 ⓒ고성준 기자

동성제약은 지사제 ‘정로환’으로 유명하다. 정로환은 국민 상비약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회사는 염색약으로 더 이름을 날렸다. 동성제약은 ‘훼미닌’에 이어 ‘세븐에이트’ ‘버블비’를 출시해 셀프 염색 시대를 열었다.

지사제
염색약

창업주는 고 이선규 명예회장으로 지난 1957년 동성제약을 설립해 사세를 확장시켰다. 회사는 1990년 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경영권은 장남 이긍구 사장이 이어받아 약 20년간 동성제약을 이끌었다. 이후 창업주 삼남 이양구 대표가 회사 경영을 맡았다.

동성제약 주력 제품은 염색약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 88%를 차지했다. 나머지 12%는 화장품이 채웠다. 제품 대부분은 동성제약 아산공장서 제조된다. 동성제약은 주력 제품에 집중하면서 유산균, 생활용품 시장으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동성제약 실적은 꾸준히 하락세다. 지난 3년간 동성제약 매출은 823억원, 919억원, 865억원으로 오르내렸다. 같은 기간 9억원, 영업이익은 -18억원, -75억원으로 주저앉았다. 순손실은 1억원, 57억원, 83억원으로 내리 곤두박질쳤다. 동기간 배당도 없었다.

올해 성적표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동성제약의 지난 1분기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4.24% 소폭 상승한 227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영업손실은 67.96% 증가한 12억원이었고, 순손실은 3배 이상 증가한 50억원이었다.

동성제약은 계열사가 없어 지배구조가 단순하지만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낮다. 이들의 보유 지분은 20% 정도다.

최대주주는 이양구 대표로 지분 18.02%를 쥐고 있다. 2대 주주는 이양구 대표의 누나인 이경희 오마샤리프화장품 대표로 2.71%를 보유 중이다.

이양구 대표의 부인 김주현씨에게는 0.12% 지분이 있고 이양구 대표의 두 아들은 각각 0.09%씩 소유했다. 오너 일가 지분합은 21.03%에 불과하다.

최근 동성제약 지분 구조에 변화가 있었다. 이경희 대표는 동성제약 지분 절반가량을 자신의 아들인 나원균 동성제약 실장에게 증여했다.

이경희 대표는 전체 70만5310주서 30만주를 나 실장에게 물려줬다. 이경희 대표의 지분율은 기존 2.71%서 1.56%로 감소했다. 나 실장은 지난 2018년 2월 동성제약 지분 667주를 취득한 바 있다. 모친의 증여로 나 실장은 모두 30만667주를 확보, 지분율은 1.15%로 상승했다.

이양구 대표 2세들 존재감 미약
누나 아들 3대 주주에 실장으로

이로써 나 실장은 이양구 대표 일가를 제치고 동성제약 3대 주주로 올라섰다.

앞서 이양구 대표의 두 아들도 동성제약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장남 용훈씨는 지난 4월 3775주를 매입했다. 차남 용준씨도 같은 날 4087주를 사들였다. 이들의 지분율은 각각 0.11%, 0.1%에 그쳤다.

지분만 놓고 봤을 때 당장 승계 구도를 언급하기에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나 실장이 후계 경쟁력을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나 실장은 단순 지분량 외에도 이양구 대표 자녀들보다 존재감이 비교적 선명하다.

무엇보다도 나 실장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오미샤리프화장품의 역할이 크다. 오미샤리프화장품과 특수관계회사들은 동성제약과 사업적 관계를 구축했다. 나 실장은 동성제약서 부장급으로 재직 중이다.

반면 이양구 대표의 두 아들은 아직 동성제약에 입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나 실장의 존재감이 여러 반사효과로 인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마샤리프화장품 최대주주는 리케아화장품(31.41%)으로 루맥스(24.21%), 퀀트와이즈투자자문(14.11%), 이경희 대표(4.34%) 순이다. 나머지 지분은 기타(25.92%)서 보유하고 있다.
 

▲ 동성제약 아산 공장 ⓒ동성제약 홈페이지

최대주주 ‘리케아화장품’은 이경희 대표가 지난 2010년까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다. 현재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회사를 경영 중이다.

리케아화장품 주소지는 동성제약 본사와 일치하며 연락처 역시 동일하다. 동성제약서 둥지를 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양구 대표와 전임이었던 이긍구 사장은 지난날 이곳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오마샤리프화장품 2대주주 ‘루맥스’는 LED 및 염색약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래 사명은 ‘동성루맥스’였지만 지난해 변경됐다.

이양구 대표와 이경희 대표는 이곳 임원은 아니다. 다만 루맥스는 오마샤리프화장품의 특수관계자로 분류된다. 지난해 루맥스는 오마샤리프화장품과의 거래서 1억5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오마샤리프화장품은 452만원을 벌었다.

지분 우세
경력까지

루맥스 본사 소재지는 충청남도 아산시로 사업 공간은 동성제약이 제공했다. 동성제약은 지난 2007년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소유자는 현재까지 동성제약이다.

루맥스는 수익성이 좋은 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6∼2018년 매출액은 42억원, 48억원, 7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영업이익 역시 5억원, 8억원, 8억원으로 안정적이었다. 순이익은 4억원, 4억원, 7억원으로 증가했다.

오마샤리프화장품의 또 다른 특수관계자는 ‘타임물류’다. 창고·물류 관리 대행업체다. 애초 사명은 ‘동성타임물류’였지만 지난해 12월 변경됐다. 이경희 대표는 지난해 타임물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타임물류는 앞서 언급된 회사들보다 동성제약과 사업 연관성이 뚜렷하다.

동성제약 온라인스토어 ‘동성이샵’은 지난해 7월 말 물류센터를 타임물류로 이전했다고 공지했다. 당시 담당자는 ‘배송 물류센터가 이전돼 8월1일부터 출고지·반품지가 변경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 출고지 등은 동성제약 본사였다.

타임물류는 충남 아산에 위치해 있으며 실적은 양호한 편이다. 지난 2016∼2018년 매출액은 23억원서 보합세를 보였다. 반면 영업이익은 1억원, 1억원, -2억원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순이익은 1억원, 1억원서 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동성제약은 동성이샵을 통해 오마샤리프화장품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마샤리프화장품서 제조한 제품을 동성제약 본사서 매입하고, 이를 동성이샵서 판매하는 구조다.

오마샤리프화장품 실적 흐름은 감소세를 띤다. 최근 3년간 회사의 매출액은 80억원, 134억원, 73억원으로 들쭉날쭉했다. 영업이익은 9400만원, 2억원으로 증가하다가 -12억원으로 고꾸라졌다. 순이익은 1억원, 5억원서 -11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오마샤리프화장품 3대주주인 퀀트와이즈투자자문은 동성제약과도 관련이 있다. 동성제약은 퀀트와이즈투자자문에 3.3% 지분이 있다. 10년 넘게 지분을 소유 중이다. 퀀트와이즈투자자문이 오마샤리프화장품 주주로 이름을 올린 기간도 비슷하다.

사업 관계
지속 유지

오마샤리프화장품은 한때 동성제약 계열사였지만 ‘스테로이드 파문’으로 관계가 단절됐다. 지난 2011년 포쉬에화장품(오마샤리프화장품의 전신)의 ‘스킨탑’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당시 이양구 대표는 포쉬에화장품 지분을 쥐고 있었다.

곧 이양구 대표는 해당 지분 전량을 정리했다. 당시 동성제약 측은 “동성제약 대주주 이양구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포쉬에화장품 지분 10.26%를 지난해 12월에 모두 매각했다”며 “이제 포쉬에화장품과 동성제약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성제약서 강경 기조를 보인 까닭은 스테로이드 관련 악재가 계속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동성제약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출시한 제품들에 스테로이드 함유 사실이 적발된 바 있었다.
 

▲ ⓒ고성준 기자

동성제약은 대주주 지분 매각으로 포쉬에화장품과 선을 그었지만 ‘완전히 무관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다.

포쉬에화장품 최대주주는 리케아화장품이었다. 당시 리케아화장품은 동성제약 화장품 유통을 맡고 있었다. 동시에 리케아화장품은 동성제약 지분도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포쉬에화장품은 동성제약 지분 정리에 나섰다. 회사는 2011년까지 동성제약 지분 3.81%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듬해 주주 명부서 제외됐다. 리케아 화장품 역시 동성제약 주주 명부서 빠졌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포쉬에화장품은 동성제약과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였다. 이들의 상당한 내부거래 비중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2005∼2009년 포쉬에화장품 매출액은 77억원, 79억원, 68억원, 66억원, 85억원이었다. 이 중 동성제약서 비롯된 매출액은 59억원, 61억원, 62억원, 61억원, 64억원이었다. 비중을 놓고 봤을 때 76.22%, 76.97%, 90.75%, 92.94%, 75.86% 등으로 높았다.

포쉬에화장품 매출이 동성제약에 좌우될 만큼 이들의 관계는 가까웠다.

모친 회사·동성제약 사업 연관성
유리한 승계 위치 선점…결과는?

포쉬에화장품은 동성제약과 특수관계가 끊기기 전까지 동성제약과 내부거래를 지속했다. 특수관계가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동안 포쉬에화장품은 전체 매출 80억원 가운데 65억원을 동성제약으로부터 얻어냈다. 비율은 81.38%이었다.

포쉬에화장품은 지난 2014년 10월 사명을 오늘날의 오마샤리프화장품으로 수정했다. 오마샤리프화장품이 동성제약과 계열 관계가 끊긴 이후 이들의 거래 관계는 공식적으로 끊겼다. 두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서 이들의 거래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마샤리프화장품은 동성제약 온라인몰 동성이샵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특수관계자이자 이경희 대표가 사내이사로 있는 타임물류는 동성이샵의 새로운 배송 물류센터가 됐다. 또 다른 특수관계자인 리케아화장품은 동성제약에 본사를 두고 있다.

오마샤리프화장품이 동성제약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만큼 동성제약에 근무 중인 3대주주 나 실장에게 눈길이 간다는 해석이다.

나 실장은 동성제약을 대표해 대외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를 순방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같은 달 9일부터 16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스웨덴 등 3국에 국빈 방문했다.
 

당시 스웨덴 경제사절단에 기업을 비롯해 여러 기관과 단체가 동행했다. 동성제약은 경제사절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당시 대표자가 나 실장이었다. 나 실장은 이 외에도 문 대통령 순방에 맞춰 진행된 스웨덴 비즈니스 파트너십과 폴란드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동성제약을 대표해 참석했다.

반면 이양구 대표의 자녀들은 미미한 지분을 쥐고 있을 뿐이고, 동성제약에 입사하지 않았다. 여러 모로 나 실장이 동성제약 오너 3세 가운데 후계 경쟁력을 선점한 상황이라고 관측되는 까닭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나 실장의 지분 증여와 관련해 “이경희 대표가 연로한 까닭에 그의 아들인 나 실장이 주식 관리 차원서 증여 받은 것”이라며 “승계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절단에
이름 올려

또 나 실장의 스웨덴 경제사절단 참석에 대해선 “나 실장은 동성제약 유산균 브랜드 ‘바이오가이아’를 맡고 있는데, 관련 제품을 스웨덴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사절단에 동행했다”고도 했다. 동성제약 승계 구도에 대해선 “이양구 대표가 회사를 경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만큼 승계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