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상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대망론’

갈 길 바쁜데 너무 멀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보수 야권의 ‘잠룡’들이 몸풀기에 들어갔다. 그중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가장 빨리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소장 개혁파’로 외연 확장에 적합한 인물이지만, 한계점도 적지 않다.
 

▲ 원희룡 제주지사

“내 평생 가장 치열한 2년을 살아야겠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지개를 켰다. 원 지사는 “여당의 후보가 누구든 치열하게 승부를 할 것”이라며 대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권주자 경선에 참여해 경선까지는 지사직을 유지하고, 주자가 되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존재감 부족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일각에선 원 지사에 대한 우호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보수 세력의 대선후보감으로 손색이 없다’며 원 지사 띄우기에 나섰다.

21대 국회의원들 사이서도 원 지사에 대한 평판은 나쁘지 않다. <동아일보>서 21대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서 원 지사는 보수 야권의 최종 대선후보 1위로 꼽혔다.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대답이 가장 높았지만, 홍준표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처럼 중앙 정치권에서 뛰었던 인물들을 제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원 지사가 ‘소장 개혁파’라는 점은 보수야권 후보로서 큰 경쟁력이다. 현재 통합당은 ‘꼰대’ 이미지 탈피와 당 내부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원 지사는 2000년에 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당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정병국 전 의원과 함께 ‘남원정 트리오’를 형성했다. 원 지사를 주축으로 한 소장파들은 한나라당의 부패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당을 중도보수 쪽으로 움직이는 데 기여했다.

진보, 보수를 망라한 정치적 행보 역시 원 지사만의 강점이다. 제주 출신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 문제서 자유로울 수 있다. 386세대의 대표주자로,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력도 있다.

원 지사는 지난 2018년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서 “노무현 정신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모두의 정치를 하셨던 그 정신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올린다”고 했다. 또 정치를 하는 동안 가장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순간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때 당론주의에 매몰돼 찬성표를 던진 것’을 꼽았다.

‘킹메이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궁합은 어떨까. 원 지사는 김종인 비대위 출범 초기에는 다른 결의 행보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그는 지난 9일 미래혁신포럼서 ‘보수’를 강조했다.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며 보수 색채 빼기에 나선 김 위원장을 저격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을 ‘용병’에 비유하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당시 원 지사는 “용병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의한 승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담대한 변화를 주도해왔던 바로 그 보수의 위풍이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수잠룡 중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선언
소장 개혁파 정치적 내상 적어 급부상


하지만 원 지사의 행보는 최근 달라졌다. 원 지사는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제와 같은 진보적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의 데이터청 설립 제안에 찬성하는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함께 잘사는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데 좌파와 우파가 왜 나오나. 제한된 자원과 목표하는 효과 사이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이념에 매몰된 정책보다는 보편적인 관점서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 지사는 김 위원장의 급속한 ‘좌클릭’을 경계할 뿐, 김 위원장과는 나쁘지 않은 궁합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 나누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는 다른 야권 잠룡들과 달리 정치적 ‘내상’이 적다.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21대 총선 서울 종로서 이낙연 의원과 붙어 낙선했다. 아울러 황 전 대표의 ‘우클릭’으로 당은 외연 확장에 실패했다. 무엇보다 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강행했지만, 결국 시장직을 내려놔야 했다. 이후 긴 공백기를 거쳐 2016년 총선 서울 종로서 정세균 전 의원과 붙었지만 역시 패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였던 21대 총선에선 서울 광진을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패배했다.

정치 신인에게 진 만큼 다음 대선 전까지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홍준표 의원 역시 과거 여러 막말 논란으로 당의 외연 확장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홍 의원은 이번 선거 공천 과정서 당과 여러 마찰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원 지사의 한계점 역시 뚜렷하다. 우선 대선후보로 존재감이 부족하다. 6년 가까이 중앙 정치권서 떨어져 있었다. 탄핵 이후 보수 정치권과 거리를 뒀다는 비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 뚜렷한 정치색이 없어 당내 입지가 약한 편이다.

원 지사는 국정 농단 사건 이후 새누리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도지사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되자 “당은 죽음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한다”며 보수 개편을 주장했다.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몸을 담았으나,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통합하자 “개혁 정치를 현재 정당구조서 실현하기 어렵다”며 당을 탈당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서 “도민들이 명령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도 입당할 수 있다”며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내 입지 약해

또 중앙 정치권서 대선 준비를 하기에는 제주라는 지역적 한계에 부딪힐 공산도 높다.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말한 원 지사의 과거 발언과는 사뭇 결이 다르다.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은 “지사께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아닌 지금 당장 도민에게 절박한 문제에 더 집중하셔야 한다. 아직 코로나19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올 가을 제2차 대유행 우려도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캠프’ 합류 이태용은?


정치권에 따르면 7월부터 이태용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내달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대선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 전 부원장은 황교안 전 대표의 국무총리 시절, 비서실 민정실장을 맡았다.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황 전 대표의 조직단장을 맡아 당선에 크게 공헌했다.

2년 전 6·13지방선거에선 원 지사가 무소속으로 제주지사로 출마했을 때 선거를 도와 승리를 이끌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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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