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의 재탄생 ②고흥 연홍미술관

외딴섬 곳곳이 정겨운 미술관

▲ 연홍도 선착장과 연홍도 사진에 단골로 등장하는 작품 ‘연홍아 놀자’

고흥 연홍도는 섬 곳곳이 정겨운 미술관이다. 폐교를 개조한 미술관이 있고, 담장을 캔버스 삼은 그림과 조형물이 길목마다 여행객을 반긴다. 주민의 삶이 녹아든 울긋불긋한 지붕은 푸른 바다와 맞닿는다. ‘섬 속의 섬’ ‘예술의 섬’ ‘지붕 없는 미술관’ 등 다도해의 외딴섬 연홍도에는 이처럼 살가운 수식어들이 갯바람과 함께 머문다.

섬에 예술의 싹을 틔운 연홍미술관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2006년 문을 열었다. 미술관 전신인 금산초등학교 연홍분교는 1998년에 폐교됐다. 교실 두 칸이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아담한 갤러리카페가 들어섰다. 운동장 터는 정크아트 작품으로 채웠다.

▲ 연홍미술관 앞마당을 채운 정크아트 ▲ 바다 건너 파랗고 붉게 칠한 지붕이 선명한 연홍도

해안 길이가 약 4km인 연홍도는 말의 형상과 비슷해 예전에 마도(馬島)로도 불렸다. 김 양식으로 섬이 번창하던 시절에는 800여명 주민이 거주했고, 학생만도 100명이 넘었다. 하지만 현재 연홍도에는 50여가구 80여명이 살고 있다.

폐교 리모델링

미술관 개관 당시만 해도 연홍도는 섬 속의 섬이었다. 고흥 녹동항에서 거금도를 거쳐 두 차례 배편을 이용해야 섬에 닿았다.

▲ 거금도 신양선착장에서 연홍도 가는 배를 탄다.

2009년 녹동과 소록도를 잇는 소록대교가 개통하고, 2011년 소록도와 거금도가 거금대교로 이어지면서 연홍도 가는 길이 한결 편해졌다. 최근에는 거금도 신양선착장과 연홍도를 오가는 배가 하루 7회 운항한다. 연홍도까지 걸리는 시간은 5분. 바다 건너 연홍도의 파랗고 붉게 칠한 마을 지붕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 그림과 조형물 60여 점이 선착장에서 마을 골목, 포구로 이어지며 섬을 수놓는다.

섬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예술의 섬 분위기가 풋풋하게 전해진다. 선착장에서 대형 뿔소라 조각과 붉은색 철근 조형물이 이방인을 반긴다. 굴렁쇠를 굴리고 강아지가 뛰어노는 구조물 ‘연홍아 놀자’는 연홍도 사진에 단골로 등장한다. 전시물은 미술관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

그림과 조형물 60여점이 선착장에서 마을 골목, 포구로 이어지며 섬을 수놓는다. 연홍도는 2015년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고, 2017년 ‘지붕 없는 미술관’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예술의 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 마을 사람들이 찍은 사진으로 제작한 타일 200여 개가 벽을 채운 ‘연홍사진박물관’

선착장과 맞닿은 담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살아온 세월을 담은 연홍사진박물관이 있다. 졸업이나 여행, 결혼식 등을 기념하며 찍은 사진으로 제작한 타일 200  여개가 벽을 채운다. 거금도 출신 프로레슬러 김일의 벽화도 시선을 끈다. ‘박치기 왕’ 김일의 제자 두 명이 이곳 연홍도에 거주했다. 그중 한 명은 영화 〈반칙왕〉의 모델이다.

▲ 낮은 담장과 수줍은 그림, 하늘과 바다와 지붕이 이어지는 골목

섬을 가로지르는 마을 골목에 들어서면 소박한 예술 작품이 잔잔하게 펼쳐진다. 조개껍데기, 해초, 부표, 뗏목 조각 등과 섬사람의 일상은 훌륭한 소재다. 마을 주민 손길이 닿은 작품도 있다. 낮은 담장과 수줍은 그림, 하늘과 바다와 지붕이 이어지는 골목이 참 예쁘다. ‘연홍도 담장 바닥길’로 불리는 골목 한쪽에는 연홍교회와 수백년된 당산나무가 보인다.

▲ 미술관 앞바다에 잠긴 조형물 ‘은빛 물고기’ 뒤로 금당도 병풍바위가 보인다.

마을 너머는 한적한 포구다. 연홍미술관은 고깃배가 드나드는 포구 끝자락에 매달려 있다. 포구 주변으로 형형색색 조형물과 포토 존, 정크아트가 미술관 가는 길을 안내한다. 미술관 앞바다에 썰물과 밀물 때 드러나는 모습이 다른 조형물 ‘은빛 물고기’가 잠겨 있다. 물고기가 자맥질하는 바다 건너가 완도 금당도다.

‘예술의 섬’ ‘지붕 없는 미술관’
여행객 반기는 그림·조형물

금당도의 명물 병풍바위가 미술관 앞마당에서 커다란 그림처럼 다가선다. 프랑스 작가가 머물며 폐창고를 단장한 해변 작품과도 묘한 대조를 이룬다. 평안해 보이는 연홍미술관은 2012년 태풍 볼라벤 때 많은 전시물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 연홍미술관 내부 전시 공간

연홍미술관은 해마다 10회 전시 일정이 잡혀 있다. 조각, 회화, 도자 등 분야는 제한이 없다. 미술관과 15년을 함께한 선호남 관장은 미술관 옆 포구 주변 길을 예술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바다가 1년 열두 달 변하기에, 연홍도의 작품도 볼 때마다 다를 거라는 조언도 빼놓지 않는다.

▲ 금산초등학교 연홍분교를 리모델링한 연홍미술관

연홍미술관은 배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월요일에 휴관하지만, 여행객과 미술관 숙박객이 있으면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 연홍도에 들어갈 때는 왕복 도선료(2000원) 외에 섬 탐방비(어른 3000원, 어린이 1000원)를 내야 한다.

▲ 바다 풍경이 아름다운 좀바끝둘레길 전망대

연홍도에는 섬의 자연을 만끽하기 좋은 둘레길이 있다. 북쪽의 좀바끝둘레길은 곰솔 숲과 모래 해변을 지난다. ‘좀바’는 쏨뱅이의 이 지역 말로, 득량만과 연결되는 연홍도 바다는 쏨뱅이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좀바끝둘레길 끝에는 바다 풍경이 아름다운 전망대가 있다.

좀바끝둘레길은 선착장까지 해변을 따라 조성된 해안둘레길로 이어진다. 섬 남쪽에는 구릉지를 걷는 아르끝숲길이 있다. 연홍도둘레길을 걷는 데 한 시간 반쯤 걸린다.

▲ 거금도 금산 해안 경관에서 만나는 오천몽돌해변

거금도로 넘어가 남쪽 해안을 달리면 고흥10경 가운데 7경으로 꼽히는 금산 해안 경관이 펼쳐진다. 다도해를 보며 달리는 국도77호선은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다. 연소해수욕장, 익금해수욕장, 금장해수욕장 등 호젓한 해변 외에도 섬의 군락을 감상하는 전망대가 곳곳에 있다. 금산 해안 경관의 끝자락인 오천항에는 수박만 한 몽돌이 신비로운 오천몽돌해변이 자리한다.

▲ 고흥 우천리와 여수 적금도를 잇는 팔영대교 전경

오천몽돌해변

고흥 동쪽 끝에 놓인 팔영대교는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가 올해 2월 최종 개통하며 명소가 됐다. 팔영대교는 고흥 우천리와 여수 적금도를 잇는 현수교로, 총 길이 1340m에 이른다. 고흥의 일출 명소인 팔영산을 지나 위치하며, 팔영대교 초입에서 남해와 여러 섬을 잇는 다리가 한눈에 들어온다. 팔영대교부터 낭도, 둔병도 등 네 개 섬과 다섯 개 다리를 잇는 쾌청한 길이 펼쳐진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연홍미술관→연홍도둘레길→금산 해안 경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연홍미술관→연홍도둘레길→금산 해안 경관 
둘째 날: 거금생태숲→소록도→녹동항→팔영대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흥관광 http://tour.goheung.go.kr/tour/index.do
- 거금도닷컴 http://ggdo.com

문의 전화
- 연홍미술관 010-7256-8855(미술관장)
- 연홍도관광안내소 061)842-0177
- 고흥관광안내 061)830-5244

대중교통
버스: 서울-녹동,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3회(08:00, 14:40, 17:30) 운행, 약 4시간30분 소요. 녹동버스공용정류장에서 거금도 신양 방면 농어촌버스 이용, 신양선착장 정류장 하차, 약 50분 소요.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녹동버스공용정류장 061)842-2706
배: 거금도 신양선착장-연홍도, 하루 7회(08:00~18:05) 운항, 약 5분 소요. 
*문의: 연홍호 선장 010-8585-0769


자가운전
남해고속도로 고흥 IC→고흥로→녹동항→거금대교→신양선착장 

숙박 정보
- 하얀파도: 금산면 거금일주로, 061)844-1232, http://hayanpado.kr
- 빅토리아호텔: 도화면 천마로, 061)832-0100, www.victoriahotel.co.kr
- 거금아일랜드민박: 금산면 명천길, 010-2685-1084
- 나로비치호텔: 봉래면 나로도항길, 061)835-9001, www.narobeachhotel.com

식당 정보
- 송정횟집(전복연포탕): 금산면 연소양지길, 061)843-8577
- 성실산장어숯불구이(장어구이): 도양읍 비봉로, 061)843-9985 
- 토박이 녹동점(낙지볶음): 도양읍 우주항공로, 061)842-8700
- 다도해회관(생선회): 봉래면 나로도항길, 061)834-5111, www.061-834-5111.bestbz.com

주변 볼거리
남열해돋이해수욕장, 애도, 팔영산,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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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