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리와 릴레이 규제 알짜는 어디에?

역대 최저금리와 릴레이 초강력 규제로 어느 때보다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정부의 계속되는 강력한 규제로, 효과가 제한적인 주택보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자금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5월28일 연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0.25%p 낮췄다. 앞서 지난 3월 ‘빅컷’(1.25%→0.75%)을 단행하며 사상 처음 제로 기준금리 시대를 연 지 불과 2개월 만에 추가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1년 만기 기준) 금리도 본격적인 0%대로 접어들 전망이다. 현재 각 은행의 정기예금 주력 상품의 기본금리(1년 만기 기준)는 1%에 못 미친다. 

아파트 위주의 규제도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고 규제 지역을 늘리며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단지 내 상가

이처럼 초저금리 지속과 연속된 규제로 알짜 수익형 부동산이 부동산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아파트 성공분양이 100% 마감된 열기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흥행으로 단지 내 상가 역시 입지와 수요, 미래가치, 상품성 등에서 이미 검증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자가 많이 몰려 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조기에 완판된 단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에 상가 분양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상승한다. 거기다 브랜드 상가라면 상품성은 더욱 높아진다. 브랜드 상가는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수요자들에게 각인되기 쉽고, 건설사의 검증된 설계 및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높은 신뢰도까지 갖췄다. 탁월한 입지선정 능력으로 배후수요까지 확보한 경우가 많아 상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유리하다.

최근 공급되는 브랜드 단지 내 상가는 해당 단지의 특화설계나 테마를 상가에도 적용하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지역 내 랜드마크 상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안정성까지 확보한다. 또한 단지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고정 수요도 많아지게 되고,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지 내에서 여가시설을 포함한 주거·소비 등을 한곳에서 누릴 수 있어 이용률뿐 아니라 만족도 역시 높다.

‘빅컷’ 2개월 만에 추가 인하 단행
예·적금 상품 이자 본격적인 0%대

▲신길 센트럴자이=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뉴타운 센트럴자이’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 중이다.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되는 상가는 108동에 10개 점포, 103동에 4개 점포가 들어서며, 1층 상가로만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37.65~53.32㎡ 소규모 업종 위주의 면적으로 공급된다.

지식산업 상가

대규모로 조성되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상가도 주목받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는 소비력이 좋은 젊은 기업 근무자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상권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는 일반 상가와 달리 구매력 좋은 기업체 관계자들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상권이 쉽게 활성화된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도심 내 위치하면서 매머드급 규모에 입지, 교통 등이 모두 잘 갖춰진 곳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유동인구 확보도 수월하다.

대부분 전체 연면적의 10% 내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다. 내부 업종도 겹치지 않도록 MD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독점성도 일정 이상 보장된다. 편의점이나 구내식당, 문구점 등 기업들이 자주 이용하게 되는 업종 등이 인기다.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거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 배후수요 및 유동인구까지 잡을 수 있어 투자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과천 대림 디테크타워=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지식8블록에 최초로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인 ‘대림 디테크타워(D-tech tower)’가 지원 상가를 먼저 공급한다. 대지면적 6505.57평, 연면적 4만7042.22평, 지하 3층~지상 15층, 주차대수는 1185대다. 지하 2~3층은 소형 창고·주차장 등이, 지하 1층~지상 2층이 지원 상가, 지상 3~15층까지가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주거 오피스텔

최근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줄지어 시행되면서 대체 상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목받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구조나 평면이 비슷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시세의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최근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 대출이 가격에 따라 금지되거나 30%선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끝없이 치솟고 있는 청약가점과 아파트로 집중되고 있는 규제들도 수요자들로 하여금 주거용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게 하고 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매수 여부와 무관하게 무주택자로 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 오피스텔과 다르게 비교적 큰 규모에 거실과 2개 이상의 방 등이 갖춰져 아파트 진입이 부담스러운 신혼부부나 1~2인 가구 등의 관심도 높은 편이다.
 

▲클래시아 구리=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창성건설이 시공하는 ‘클래시아 구리’가 즉시 입주 가능한 오피스텔과 단지 내 상가를 동시에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20층 1개동, 전용 19~47㎡ 총 388실 규모로 주차대수는 총 458대이다.

생활숙박시설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와 섹션 오피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와 세탁을 할 수 있어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거주가 가능하면서도 호텔처럼 숙박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처음 등장해 중장기 숙박업소로 인기를 끌었지만 2010년 레지던스의 숙박영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주춤했다. 그러다 2012년 1월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숙박업을 일반형과 생활형으로 구분하고 ‘생활형 숙박업’ 조항을 추가하면서 합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았다.

입지, 수요, 가치, 상품성…
수익형 부동산 핵심 화두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상업시설에 지을 수 있는 데다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도 오피스텔의 절반 수준이어서 사업성이 높다.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세입자 입장에선 전입신고도 할 수 있어 소유와 임대, 전대가 모두 가능하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플랫폼에 등록해 관광객에게 빌려주거나 위탁업체에게 맡겨 전문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다.

생활숙박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 개별등기와 전입신고도 가능해 아파트처럼 거주할 수 있고 전매도 자유롭다.


최근 선보이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세대별 평면이나 수납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고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돼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대출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해운대 엘본 더 스테이= 부산의 강남인 해운대에 생활숙박시설인 ‘엘본 더 스테이’가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34층 1개 동, 전용면적 28~36㎡ 총 329실 규모로 조성된다. 

섹션 오피스

섹션 오피스 시장도 초저금리와 규제를 피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형화 바람’까지 불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벤처기업, 1인 기업 등의 증가로 인해 면적이 작은 소형 오피스에 대한 절대적인 수요가 늘어난 데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업이 늘면서 오피스 임대비용을 줄이고자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고 합리적인 소형 오피스를 선호함에 따라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17년 신생 기업은 총 91만3000개이며, 이 중 89.6%인 81만9000개가 1인 종사자 기업이었다. 그만큼 소규모 창업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섹션 오피스가 최근 오피스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섹션 오피스는 오피스빌딩을 층이나 호수별로 작게 분할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소규모 기업들의 사무실용으로 제격이다. 분양규모가 작은 만큼 상대적으로 비용이 합리적이며, 100% 업무용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오피스텔처럼 실별로 화장실, 주방 등 업무에 불필요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같은 공급면적이라도 실사용 면적이 훨씬 크고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다. 


여기에 관련 함께 입주한 관련 업종 간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하고, 업무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실입주를 위한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임대수익을 거두기 위한 수익형 투자 상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과 달리 청약제도, 전매제한 및 대출규제 등으로부터도 자유로워 투자 문턱이 낮고 자금부담도 작다는 점에서 더욱 인기다.
 

▲왕십리 지음재(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오피스·상가)= ㈜도시공감이 왕십리역에서 도보 4분 거리,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초소형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 ‘왕십리 지음재’를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446㎡, 건축면적 240.11㎡에 지하 2층~지상 10층 총 63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지상 4~10층), 근린생활시설 3호(지하 1층~지상 1층), 업무시설 16호(지상 2~3층)로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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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