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휴대폰 복제 파문’ 풀리지 않는 의문점 <넷>

‘연기 먼저 피워보고 ’진실게임‘은 나중에

톱스타 전지현이 휴대폰 무단복제로 문자메시지 내용 등이 타인에게 노출된 것으로 밝혀져 연예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이번 사건에 소속사의 개입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소속사가 어떤 이유로 전지현의 휴대폰을 복제해 1년 넘게 도청해 왔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지현의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문점을 추려봤다.


하나 재계약 히든카드?
전지현은 오는 2월말 소속사인 싸이더스HQ와의 계약이 만료된다. 일각에서는 소속사가 전지현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유리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전지현과 싸이더스HQ는 재계약 여부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기획사와 연예인은 계약 만료 몇 개월 전에 소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전지현과 싸이더스HQ는 최근까지 구체적인 계약 논의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예 관계자는 “으레 재계약을 앞두고 연예인과 소속사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기 마련이다”라며 “전지현의 향방을 파악하고 그와 접촉하는 기획사를 사전에 알아내려는 목적이 아니었겠느냐”고 의견을 밝혔다.
해당 연예인의 사생활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속셈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일부 소속사의 경우 연예인의 사생활을 문제삼아 계약 조건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엔 일부로 몰카를 설치해 약점을 잡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톱스타들의 몸값은 드라마 출연료를 비롯해 CF, 영화 개런티에 이르기까지 한 해 매출액이 수 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높아졌다. 많은 스타들을 보유한 연예 기획사일수록 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연예기획사들은 톱스타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될 즈음이면 재계약의 의지를 보이며 안간힘을 쓰곤 한다.

둘 스캔들을 차단하라?
여배우에게 스캔들은 ‘독’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전지현 휴대폰 복제 파문 역시 자사 연예인의 스캔들 차단과 밀접하다는 주장이다. 전지현의 경우 배우보다 CF 스타로서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소속사 측에서 ‘스캔들=치명타’라는 공식을 세웠을 거란 이야기다.
그도 그럴 것이 전지현은 1997년에 데뷔한 이래 완벽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10년 이상 최고의 CF 퀸 자리를 지켜왔다. 그럼에도 불구 크고 작은 열애설로 구설에 올랐다. 지난 2004년 소속사 대표와의 뜻하지 않은 결혼설에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재미교포와의 열애설로 구설에 휩싸였다.
실제로 연예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가을 일부 매체에 보도된 바 있는 전지현의 미국 열애설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전지현 측은 이 같은 이야기에 대해 “어처구니없다. 친구 결혼식을 도와주러 미국에 들렀을 뿐이다”라고 부인한 적이 있다.     
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의 스캔들에 민감한 까닭은 무엇일까. 스캔들은 이미지에 치명타라는 구시대적 사고방식 때문이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획사가 ‘광고주는 스캔들을 싫어한다’는 옛날 생각에 잡혀있다”면서 “소속 연예인이 스캔들에 민감한 이유는 결국 돈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속사의 전근대적인 사생활 관리 시스템은 늘 존재해왔다. 전지현은 소속사라면 스타의 애정사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논리에 희생당한 것이다”라면서 “특히 전지현의 경우 소속사의 대표격이다 보니 극단적인 관리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계약 유리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일거수일투족 파악 의혹 제기
재미동포와 열애설 ‘진짜 이유’ 추측… 여배우에게 스캔들은 ‘독’

셋 전지현-소속사 2월 결별?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 전지현은 소속사와 무난하게 재계약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전지현과 소속사 대표 J씨는 오랜 기간 동고동락해오며 스타와 매니저의 모범사례로 불릴 만큼 끈끈한 유대관계를 자랑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전지현이 싸이더스HQ와 결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복제폰 파문이 불거진 지난 19일에도 소속사는 “전지현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예전 같지 않은 사이임을 보였다.
최근 CF 퀸으로 꼽히는 한예슬이 싸이더스HQ로 이적하며 전지현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까지 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지현이 더 이상 의리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지현이 자신을 발굴하고 할리우드 진출까지 성공시킨 J씨를 떠나는 것도 큰 부담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싸이더스HQ의 한 관계자는 “전지현과 아직 재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걸로 안다”면서 “전지현의 향후 행보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불황으로 연예계 자금줄이 말라붙은 현실에서 전지현급의 ‘대어’를 영입할 회사가 쉽게 나올지도 의문이다.
대형 매니지먼트사의 한 관계자는 “전지현급의 톱스타의 전속 기간이 만료되면 연예기획사 어디라도 관심을 쏟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지현 영입을 제안할 기획사가 몇 군데나 되겠느냐”며 “전지현이 싸이더스HQ와 결별한다면 다른 기획사로 옮기기보다는 독자적인 매니지먼트 회사를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넷 회사차원에서 지시했나?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복제폰 제작이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다. 경찰의 첩보처럼 계약 만료를 앞둔 연예인의 동향 파악을 위해 복제폰이 사용됐다면 위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도의적인 비난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굴지의 연예기획사 대표가 복제폰까지 동원해 연예인의 사생활을 감시했다면 싸이더스HQ의 모회사인 SK로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J 대표가 복제폰 제작을 지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 담당 직원들이 보고하지 않고 복제폰을 만든 뒤 J 대표가 이를 뒤늦게 알았을 가능성 또한 있는 만큼 경찰 소환 조사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의 향방은 열쇠를 쥔 J 대표의 진술과 혐의 내용 입증에 따라 가려질 것이다. 이들이 복제폰 제작에 가담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정보통신비밀법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싸이더스HQ P씨 등 세 명은 작년 11월21일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전지현의 휴대전화를 복제했고, 통화내역과 송수신 문자메시지를 본인 모르게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예인 사생활 침해…어디까지?
 “누군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
 
    
톱스타 전지현의 휴대폰 복제 파문이 일면서 관리를 빙자한 연예 기획사들의 연예인 사생활 침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형 연예기획사 1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조항은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항’이었다. 이 유형의 예로는 ‘을은 자신의 위치를 항상 갑에 통보해야한다’(올리브나인, 웰메이드스타엠, 팬텀엔터테인먼트), ‘을이 출국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IHQ),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해 사전에 갑에게 상의해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JYP엔터테인먼트) 등이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계약서에 해당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불공정계약 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력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연예인들이 수시로 자기 위치를 기획사 측에 보고하는 것은 기본 의무에 속한다. 일부 연예인들은 활동을 안 하는 시기에도 하루 2~3회쯤 전화를 해야 한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양자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지곤 한다.
미행도 한다. 흥신소에 의뢰를 하거나 로드 매니저가 직접 뒤를 밟는다. 연예인이 ‘엉뚱한 짓’ 안 하고 제때 잠을 자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드 매니저가 집 앞을 지키는 경우는 더 많다.
영화배우 J씨의 매니저 출신인 A씨는 “연예인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매니저와 함께 다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나도 몇 차례 해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여배우가 남자를 사귀는데 그걸 매니저가 모르고 있으면 일 터지고 나서 수습하기 힘들다. 위기관리 차원에서 미리 파악을 해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미행한다.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배우가 다음 날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다’며 얼굴이 부어 있으면 그건 100%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신인들의 경우 기획사나 매니저가 통장을 관리하기도 한다. 매니저 B씨는 “대형기획사는 그렇지 않지만 소규모 기획사에서는 그런 상황이 간혹 생긴다”며 “아주 드물지만 자금을 관리해주겠다며 여배우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매니저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기획사들은 연예인과 로드 매니저가 너무 친밀한 사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도 한다. 서로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연예인이 갑자기 인기를 얻게 되면 뜻 맞는 로드 매니저와 따로 회사를 차려 독립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까지 연예기획사 대표를 지냈던 C씨는 “각 연예인들에게 붙여주는 로드 매니저는 통상 6개월, 짧게는 3~4개월에 한 번씩 교체했다”고 말했다.
연예인의 입을 통해 직접 알려진 ‘악덕관리’의 유형도 있다. 이는 특히 신인의 경우 종종 발생하는 사례로 연예인 데뷔를 미끼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감금을 시키기도 하는 등 일부 연예기획사의 행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로 가수 솔비는 지난 2007년 초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소속사의 부당행위를 밝히기도 했다.
솔비는 당시 방송에서 “고등학교 시절 여성 3인조로 데뷔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찾아간 엉터리 연예기획사에서 밥이며 청소를 하게 하고 외출도 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후 함께 준비하던 두 명과 숙소를 탈출했고 나를 제외한 두 친구는 소속사와 소송까지 진행했다”고 고백했다.
이밖에 사생활에 대한 불법 비디오 촬영분을 보관, 이를 소속사 잔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연예기획사의 예도 이전의 여성 연예인 비디오 사건 등을 통해 공공연히 알려진 바 있다.
한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아직도 연예인을 악덕 관리하는 행태가 남아있어 양심적으로 기획사를 운영하는 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권을 침해하는 소속사의 불법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다른 연예기획사들은?  
“우린 아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펄쩍

톱스타 전지현 휴대폰 복제 파문과 관련해 전지현과 같이 한류 톱스타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전지현 휴대전화의 복제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전지현 휴대폰 불법 복제 사건으로 봐야한다. 연예계의 관례로 해석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속 연예인을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휴대전화 복제, 해킹은 도를 넘은 처사다”라며 “결코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국내 톱스타가 대거 포진한 또 다른 연예기획사 대표 역시 “소속사가 연예인의 휴대전화를 복제해서 감시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결코 관행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배우 매니지먼트만 15년을 해온 한 매니저는 “여배우의 경우 신변보호차원에서 배우와 매니저 상호 협의하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신청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호협의하에 진행되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의 경우 사생활 침해라고 보긴 힘들다. 배우 역시 매니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점에서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연기자 매니지먼트사 대표 A씨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소속사가 배우의 사생활까지 관여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톱배우들의 경우 매니지먼트사들은 말이 관리지, 떠받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휴대전화 무단복제는 처음 들었는데 어이없고 놀라울 뿐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싸이더스HQ가 국내를 대표하는 매니지먼트사로 유명한 만큼 이번 일로 인해 대중들이 연예인과 소속사 간 관계를 오해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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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