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⑧> 통합당 황보승희 “새로운 피 수혈해야 당이 건강”

“새로운 피 수혈해야 당이 건강”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여덟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과 함께했다.
 

▲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지역서 지방의원으로 15년간 일했다. 주민들께서 지방의회서 오래 활동했던 경력을 보고 국회서도 일을 잘할 거라 판단하고 뽑아주신 것 같다. 주민들께 약속했던 공약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항상 가까이 소통하면서 요청 사항들을 국회서 정책으로 발명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왔다.”

최연소 구의원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은 15년간 기초의회서 일한 잔뼈 굵은 신인이다. 황보 의원은 대학 졸업 전인 1999년, 김형오 전 의원과의 인연으로 7개월간 국회 비서로 일했다. 졸업 후에는 부산으로 내려가 2004년 구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복귀했다. 당시 나이 만 27세로 전국 최연소 구의원이었다. 지역 통장과 같은 정치활동은 전무했다. 영도가 배출한 ‘토박이’ 여성 청년이라는 점을 주민들이 신선하게 봐준 덕이 컸다. 이후 그는 영도구의원 3선, 부산시의원 2선 등 지역 정치인으로서 차근차근 성장했다.

자라고 난 고향서 시작한 정치였지만 녹록지 않았다. 서민 가정, 여성 청년 정치인, 국회 보좌진 8급 수준에 그치는 세비…. 자금이 필요한 선거철에는 은행서 대출 받아 선거가 끝난 후 보전을 받아 갚아나갔다. 당의 주요 의제서 밀려난 지역 정치와 청년 정치를 몸소 겪으며 자립했기에 당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9급 비서로 시작해 20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다. 흔치 않은 경우다. 민주당은 청년 출마자들에게 50퍼센트 대출해주고 보전 받을 수 있게 했다. 우리 당도 돈 없고 빽 없는 청년들, 하지만 똑똑하고 국가를 위해 일할 열정이 있는 청년들에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황보 의원은 통합당 초선 의원 공부모임인 ‘초심만리’를 꾸렸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에 모여 당의 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논의 내용을 정리 후 당 비대위에 전달해 개혁을 선도하고자 함이다. 황보 의원은 최근 ‘2030세대 지지 확보 전략’이라는 내용을 발제해 토론을 이끌었다. 청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지역 단위의 청년리더클럽(Young Leader’s Club)을 구성 ▲독일 기민당의 영유니온을 롤모델로 한 한국형 청년정당 창당을 위한 논의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40대 이하의 인구 비율이 높다. 통합당이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이라는 건 이미 증명이 됐다. 그분들을 어떻게 당으로 유입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1차적으로는 원내에 있는 의원들부터 ‘꼰대’스럽지 않아야 한다. 선거철에 밖에서 인재를 영입하면 우리가 양성하려고 했던 인력들의 지속적인 활용이 어렵다.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내부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초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게끔 말이다. 새로운 인재들을 계속 키워내서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우리 당이 건강해질 수 있다.”

국회는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서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통합당 의원 45명을 이들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 53년 만의 상임위 강제 배정이다. 통합당 의원 45명은 박 의장을 찾아 항의한 뒤 국회에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

9급 비서로 시작해 20년 만에 드디어 입성
베테랑급 신인…지역·청년 정치 두루 경험

“의석 수가 아무리 많이 차이가 난다지만 그래도 제1야당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32년간 야당 몫이었다. 정권이 법원과 검찰을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도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포기할 테니 이 자리만 달라고 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협치를 하려면 양보가 필요하다. 힘의 논리와 숫자로 밀어붙이면 의회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 된다. 다소 무력하지만 여당이 독주를 하더라도 우리는 상임위에 들어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여당과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국회 내에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

지난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격 폭파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통합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원인이 문재인정부의 대북유화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 ⓒ문병희 기자

“왜 단호하게 대처를 못하나. 한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과 끊임없는 구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게 없다. 180억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비핵화가 되지도 않았다. 민간단체서 북한 사람들에게 현실을 알리고자 하는 차원서 하는 것인데 여당에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살포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다. 누구를 대변하는 정부인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다. 평화를 위해 유하게 할 때는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과 자국민을 보호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황보 의원은 자녀들까지 포함해 5대째 부산 영도에 살고 있다. 지역의회 경험도 탄탄한 데다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다. 황보 의원이 지역구 현안과 관련된 ‘원도심 활성화 패키지 법안’을 1호로 대표 발의한 배경이다. 법안에는 도시재생 특별법, 대중교통법, 역세권법 개정안으로 각각 ▲노면전차(이하 트램)를 이용한 도시재생사업 근거 마련 ▲트램을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범위에 추가 ▲트램역 주변 역세권 개발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한 개발구역 지정 근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중구영도구는 원도심 지역이다. 인프라도 열악하고 6·25전쟁 때 지어진 집들이라 산자락 밑에 주거지가 형성돼있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과 재건축도 용이하지 못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이 신도시를 찾아 떠난다. 원도심에는 신도시가 갖고 있지 않은 상징성이 있으니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관광 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트램과 같은 혁신적인 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하다.”

황보 의원은 당내 초선들의 의욕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기존 정치인의 언어나 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식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역시 당의 중도 외연확장을 위해 여성 청년 정치인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당한 발걸음

“거대 여당의 양보와 대화 속, 협치를 이루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의원들 중 길거리에 나가서 장외투쟁하고 시위하고 싶은 분은 없다. 의회 안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원으로 남고자 한다.”


<sangmi@ilyosisa.co.kr>


[황보승희는?]

▲이화여대 영어영문학 학사
▲제4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제5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제6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제21대 국회의원 (부산 중구영도구/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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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