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⑧> 통합당 황보승희 “새로운 피 수혈해야 당이 건강”

“새로운 피 수혈해야 당이 건강”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여덟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과 함께했다.
 

▲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지역서 지방의원으로 15년간 일했다. 주민들께서 지방의회서 오래 활동했던 경력을 보고 국회서도 일을 잘할 거라 판단하고 뽑아주신 것 같다. 주민들께 약속했던 공약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항상 가까이 소통하면서 요청 사항들을 국회서 정책으로 발명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왔다.”

최연소 구의원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은 15년간 기초의회서 일한 잔뼈 굵은 신인이다. 황보 의원은 대학 졸업 전인 1999년, 김형오 전 의원과의 인연으로 7개월간 국회 비서로 일했다. 졸업 후에는 부산으로 내려가 2004년 구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복귀했다. 당시 나이 만 27세로 전국 최연소 구의원이었다. 지역 통장과 같은 정치활동은 전무했다. 영도가 배출한 ‘토박이’ 여성 청년이라는 점을 주민들이 신선하게 봐준 덕이 컸다. 이후 그는 영도구의원 3선, 부산시의원 2선 등 지역 정치인으로서 차근차근 성장했다.

자라고 난 고향서 시작한 정치였지만 녹록지 않았다. 서민 가정, 여성 청년 정치인, 국회 보좌진 8급 수준에 그치는 세비…. 자금이 필요한 선거철에는 은행서 대출 받아 선거가 끝난 후 보전을 받아 갚아나갔다. 당의 주요 의제서 밀려난 지역 정치와 청년 정치를 몸소 겪으며 자립했기에 당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9급 비서로 시작해 20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다. 흔치 않은 경우다. 민주당은 청년 출마자들에게 50퍼센트 대출해주고 보전 받을 수 있게 했다. 우리 당도 돈 없고 빽 없는 청년들, 하지만 똑똑하고 국가를 위해 일할 열정이 있는 청년들에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황보 의원은 통합당 초선 의원 공부모임인 ‘초심만리’를 꾸렸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에 모여 당의 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논의 내용을 정리 후 당 비대위에 전달해 개혁을 선도하고자 함이다. 황보 의원은 최근 ‘2030세대 지지 확보 전략’이라는 내용을 발제해 토론을 이끌었다. 청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지역 단위의 청년리더클럽(Young Leader’s Club)을 구성 ▲독일 기민당의 영유니온을 롤모델로 한 한국형 청년정당 창당을 위한 논의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40대 이하의 인구 비율이 높다. 통합당이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이라는 건 이미 증명이 됐다. 그분들을 어떻게 당으로 유입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1차적으로는 원내에 있는 의원들부터 ‘꼰대’스럽지 않아야 한다. 선거철에 밖에서 인재를 영입하면 우리가 양성하려고 했던 인력들의 지속적인 활용이 어렵다.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내부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초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게끔 말이다. 새로운 인재들을 계속 키워내서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우리 당이 건강해질 수 있다.”

국회는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서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통합당 의원 45명을 이들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 53년 만의 상임위 강제 배정이다. 통합당 의원 45명은 박 의장을 찾아 항의한 뒤 국회에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

9급 비서로 시작해 20년 만에 드디어 입성
베테랑급 신인…지역·청년 정치 두루 경험

“의석 수가 아무리 많이 차이가 난다지만 그래도 제1야당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32년간 야당 몫이었다. 정권이 법원과 검찰을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도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포기할 테니 이 자리만 달라고 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협치를 하려면 양보가 필요하다. 힘의 논리와 숫자로 밀어붙이면 의회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 된다. 다소 무력하지만 여당이 독주를 하더라도 우리는 상임위에 들어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여당과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국회 내에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

지난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격 폭파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통합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원인이 문재인정부의 대북유화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 ⓒ문병희 기자

“왜 단호하게 대처를 못하나. 한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과 끊임없는 구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게 없다. 180억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비핵화가 되지도 않았다. 민간단체서 북한 사람들에게 현실을 알리고자 하는 차원서 하는 것인데 여당에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살포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다. 누구를 대변하는 정부인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다. 평화를 위해 유하게 할 때는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과 자국민을 보호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황보 의원은 자녀들까지 포함해 5대째 부산 영도에 살고 있다. 지역의회 경험도 탄탄한 데다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다. 황보 의원이 지역구 현안과 관련된 ‘원도심 활성화 패키지 법안’을 1호로 대표 발의한 배경이다. 법안에는 도시재생 특별법, 대중교통법, 역세권법 개정안으로 각각 ▲노면전차(이하 트램)를 이용한 도시재생사업 근거 마련 ▲트램을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범위에 추가 ▲트램역 주변 역세권 개발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한 개발구역 지정 근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중구영도구는 원도심 지역이다. 인프라도 열악하고 6·25전쟁 때 지어진 집들이라 산자락 밑에 주거지가 형성돼있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과 재건축도 용이하지 못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이 신도시를 찾아 떠난다. 원도심에는 신도시가 갖고 있지 않은 상징성이 있으니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관광 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트램과 같은 혁신적인 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하다.”

황보 의원은 당내 초선들의 의욕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기존 정치인의 언어나 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식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역시 당의 중도 외연확장을 위해 여성 청년 정치인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당한 발걸음

“거대 여당의 양보와 대화 속, 협치를 이루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의원들 중 길거리에 나가서 장외투쟁하고 시위하고 싶은 분은 없다. 의회 안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원으로 남고자 한다.”


<sangmi@ilyosisa.co.kr>


[황보승희는?]

▲이화여대 영어영문학 학사
▲제4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제5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제6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제21대 국회의원 (부산 중구영도구/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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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