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미래통합당 플랜B

“할 수 있는 게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개원부터 꽉 막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으로 미래통합당은 국회 보이콧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 일각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안보상임위에는 참석해야 한다는 ‘회군론’이 나온다. 하지만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 역시 만만찮다. 통합당의 출구전략은 무엇일까.
 

▲ 피켓 항의 중인 미래통합당 의원들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통합당 의원 45명을 이들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상임위·특위 위원의 선임 요청 기한(총선 후 첫 임시회 집회일부터 2일 이내)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채 상임위 강제 배정이 이뤄진 건 1967년 7대 국회 이후 53년 만이다.

눈 뜨고
당할 판

통합당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라고 규정하며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들어갔다. 통합당은 본회의 이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바로 취소하고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찾아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바로 취소하고 철회해주시길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강제 배정된 상임위에서는 국회 활동을 할 수 없단 점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통합당의 갈등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시작됐다. 법사위원장은 모든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입법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한다.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원장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16대 국회서부터 야당의 몫이었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라는 뜻에서다. 예외적으로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잠시 맡았지만, ‘법사위원장=야당의원’이라는 공식은 암묵적인 룰로 자리잡혔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통합당이 상임위 18개를 다 내놓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지만 소용없었다. 임기가 2년 남은 문재인정부의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 완수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공수처 설치법과 같은 검찰 개혁의 후속 입법이 발목 잡힐 수 있다.

53년 만에 각 상임위 강제 배정
통합당 “헌정 폭거” 반발하지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 강제 배정 직후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 온 법사위를 지켜내지 못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였다.

그는 현재 충청 지역의 사찰에 칩거해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빨리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의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그는 칩거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서 “민주당이 매번 우리가 발목 잡는다고 했는데, 우리 없이 단독으로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앞서 의사발언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문병희 기자

하지만 정치권에선 주 원내대표의 휴지기는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의 갑작스런 행보가 국민들에게 무책임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 전략을 구상한 후 곧바로 돌아오지 않겠냐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주 원내대표의 재신임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원내대표를 선출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 아니라, 다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당내 최다선이자, 전략가로 불리는 주 원내대표의 자리를 채울 ‘다크호스’도 딱히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주호영 지도부 재신임을 동의했다. 주 원내대표에게 당무 복귀를 설득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며칠 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주 원내대표가 복귀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며 신뢰를 보였다.

주호영 칩거
재신임 주목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 원내대표의 사퇴에는 ‘힘으로 야당을 짓밟고 있는 민주당과 무슨 협상을 더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법사위원장을 대표직을 걸고 사수하라는 당내 강경 일변도 주장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당연히 재신임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가 밀어붙일 수 있게 좀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의 재신임보다는 민주당과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후 다시 재신임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회 개원부터 끌려 다니게 된 상황인 만큼 기싸움서 밀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주 원내대표의 공백 상태서 협상을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럽다.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 내 한 초선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없는 상황이라 민주당도 협상하기 어렵다. 민주당도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부담스럽다. 주 원내대표의 공백이 더 길어도 된다고 본다”고 했다.

통합당은 한동안 출구전략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7석의 민주당이 양보 없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시절 장외투쟁을 남발해 여론의 지지를 잃어버린 통합당으로선 최후의 수단으로 장외투쟁 카드를 다시 꺼내기도 어려운 처지다.

여론조사 역시 통합당에게 불리하게 발표됐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서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은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게다가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을 맞았다. 안보 위기 국면서 야당 역할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보이콧을 계속한다면 민심의 동정보다는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강경론
회군론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18개 상임위를 다 내주더라도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도 거세다. 이미 법사위원장을 빼앗긴 상태서 주요 상임위가 돌아온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체 상임위를 갖겠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18개 상임위를 다 내주는 것)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우리는 국민 앞에 떳떳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파행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만큼,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몇 자리에 연연할 게 아니라 정책 경쟁에 집중해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면 된다는 태도다.


다만, 통합당은 의원들로 구성된 자체 위원회를 꾸려 일하는 야당의 모습을 최대한 어필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은 상임위에 참여하는 대신 자체 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열었다. 당면한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자 함이다.
 

▲ 김태년(더불어민주당)·주호영(미래통합당)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서 원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갖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문병희 기자

박진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여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외교통일위, 국방위 등에 강제 배정된 우리 당 의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당 특위서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의 ‘각자도생’이 국민들에게 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지는 미지수다. 통합당 특위는 회의를 위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불렀지만, 두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

반면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국회 상임위에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회군론’도 제기된다. 북한 도발에 대해 ‘안보 정당’다운 존재감을 보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회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과 관련 장관들에게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허망하게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내부 비판도 나온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서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감행했다.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국방위, 외통위 정도는 가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에 국회가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통합당은 3대 외교안보 상임위(국방위·외통위·정보위)에 참여해 북한 위협에 대한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훈수했다.

북한 도발 전화위복?
돌파구 찾기 고심 중

비슷한 궤로 북한의 도발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등원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번 북한 도발이 출구전략이 부족한 야당에게 안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기회로 보고, 현 시점에 적용할 수 있는 가용한 대안을 준비해서 신속히 판단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야당이 상임위로 복귀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장제원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의 발언은 오히려 당내서 일탈적인 소수의견으로 취급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21대 국회는 개원부터 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원했고, 어제는 상임위원장 선출도 과거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정상화 여부가 여당에 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합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민주당의 상임위 배정 철회 등의 조치 없이는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헌정사상 유례없이 국회의장 단독선출 및 상임위 강제배정을 단행한 박병석 의장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일종 의원은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통합당을 하청업체 다루듯이 한 데 대한 상처가 크다”고 직격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남은 시간에 원이 어떻게 구성될지 여당 스스로 잘 생각해야 한다”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나.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 스스로 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본회의장 빠져나가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문병희 기자

통합당은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을 계속해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의장이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강제 배정한 상임위원들은 사보임이 불가피하다. 원구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위원 선임 요청 없이 위원을 선임해 발생하는 문제는 추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위원 개선(사보임)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 이 경우 투쟁력이 있는 의원들을 상임위 간사로 배치해 원구성 협상 당시 벌였던 힘겨루기 무대를 상임위로 옮겨가려 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통합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통합당이 버티면 버틸수록 당이 탈피하고자 했던 ‘일하지 않는 당’이라는 대전제를 벗어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가경정 예산안도 꽉 막혀 있다.

협치 없인
역풍 분다

일각에선 극단적 대치 문제를 풀기 위해 여야가 물밑협상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입장서도 이대로 밀고 간다면 결국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협치’하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개원부터 제1야당과의 타협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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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