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훈육과 체벌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6.22 13:52:41
  • 호수 1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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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한 딸 때렸다고 벌금?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훈육과 체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딸의 외박을 나무라며 손찌검한 아버지. 정당한 훈육일까. 과도한 체벌일까. 법정에 선 아버지는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찌검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늦게 귀가했다거나 외박하고 외갓집에 전화했다는 등의 이유로 딸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 등 딸의 행실이 불량해 훈육 차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형법 제20조 규정을 거론하기도 했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뺨 때린 아버지 “정당 행위” 주장
1·2심 모두 유죄 벌금 70만원 선고

그러나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 역시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짓이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들은 울고 자녀들은 웃어야 하나?’<asdf****> ‘말 없이 자주 외박하면 뺨맞을 일인 거 같은데?’<fill****> ‘그나저나 이거 누가 고소한 걸까? 설마 딸이 그랬다면…’<nopp****> ‘철없는 어릴 적 어머님에게 심하게 맞은 적도 있고 벽에 머리가 부딪칠 정도로 맞은 적도 있지만, 그래도 어머님께서 건강하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모님이 훈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때로 말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sklo****>
 

▲ ⓒpixabay

‘세상 참 말세다. 화병으로 알아 누으실듯’<ix07****> ‘훈육도 안 되는 딸 뭐하러 키우냐?’<ui42****> ‘교권이 무너졌듯, 친권도 무너졌네’<syt0****>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정말 맞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책임과 의무는 생각 안하고 자유와 권리만 요구하는 어느 특정집단과 비슷한 양상이지. 그러니까 인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cg12****>


“평소 행실이 불량해서”
“자녀라도 폭행은 안돼”

‘훈육도 못하게 할 거면 부모한테 책임도 지우지 마라’<nstr****> ‘부모로써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요즘 애들은 말로 해서 안 들어요. 법이 가정을 망치게 하네요’<jss2****>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걸 모른 척 하나?’<frid****> ‘집안마다 가풍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라는 조직의 규율인 거고. 조직 구성원이면 그 규율을 존중해야죠’<nrmn****>

‘외갓집에 전화했다고 머리채 잡히고 뺨 맞는 애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가정사가 있겠죠. 너무 아이만 나쁜 쪽으로 보시는 건 편파적입니다.’<sk61****> ‘뺨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는데 이걸 정상적인 훈육이라고 생각하나? 폭력과 훈육을 구분 못하나? 이래서 계모 사건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다’<shai****> ‘부모라고 자식을 폭행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훈육을 가장한 엄연한 폭행입니다’<ring****>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때려도 듣지 않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죠’<seew****>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예쁜 딸이 왜 집에 들어오기가 싫었을까? 그건 안 궁금한가?’<jsb7****> ‘훈육 같은 소리하네. 폭력을 저렇게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 내가 저 딸이어도 고소했을 듯’<gre3****>

‘낳았지만 자식도 또 다른 생명이다. 뺨 맘대로 때리는 게 아버지 권한이 아니다’<daeh****> ‘훈육은 무슨∼ 자녀가 신고를 할 정도면 이미 훈육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때리기 전에 제대로 대화나 해봤을지 의문이네요. 아동 학대범들도 하나 같이 다 저런 핑계를 대죠’<haen****>

핑계?

‘언제부터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치는 게 훈육이라고 정의된 거지? 엄연히 폭행인데,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배운 폭행이 언젠가는 그 자식에 가해질 것이고, 결국 아동학대라는 건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악순환일 텐데’<jack****>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녀 체벌금지법 보니…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모 훈육을 빙자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것. 7월 중 법무부안을 확정하고, 8월 중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법 제915조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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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