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양그룹 오너 4세 부동산 쪼개기 투자 추적

‘역시 금수저’ 투기도 조기교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삼양그룹 오너 4세들이 한때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눈길이 가는 건 이들의 나이. <일요시사> 취재 결과, 12억원에 가까운 토지를 매입한 이들은 대부분 10대, 20대였다.
 

▲ 최근 삼양그룹 오너 4세들이 한때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성준 기자

삼양그룹은 2조 매출을 자랑하는 대기업이다. 올해 창립 96주년을 맞는 등 국내서 손꼽히는 장수 기업이다. 주요 사업은 화학·식품·바이오다. 삼양라면의 삼양식품과는 다른 회사다.

그룹은 독특한 승계 전통을 잇고 있다. 바로 ‘형제·사촌’ 경영이다. 이들은 함께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권을 번갈아 맡는다. 현재까지 특별한 경영권 분쟁은 없다.

형제·사촌
경영 전통

김연수 창업주는 3남 고 김상홍 명예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줬다. 고 김상홍 명예회장은 자신의 장남이 아닌 동생 김상하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다시 김상하 회장은 고 김상홍 명예회장의 장남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에게 경영권을 건넸다.

김윤 회장은 그의 형제, 사촌과 함께 경영 전면에 나섰다. 김윤 회장 동생은 김량 삼양홀딩스 부회장이다. 김윤 회장의 사촌이자 김상하 회장의 장·차남은 김원 삼양홀딩스 부회장, 김정 삼양패키징 부회장이다.


이 같은 승계 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삼양그룹 오너 4세는 모두 10명이다. 김윤 회장의 장·차남은 김건호 삼양홀딩스 상무(1983년생)와 김남호씨(1986년생)다. 김량 부회장은 슬하에 1남1녀로 김민지씨(1986년생)와 김태호씨(1988년생)를 뒀다.

김원 부회장의 세 딸은 김남희씨(1989년생), 김주희씨(1993년생), 김율희씨(1997년생)다. 마지막으로 김정 부회장에겐 2남 1녀인 김희원씨(1993년생), 김주형씨(1997년생), 김주성씨(2000년생)가 있다.

그룹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오너 4세는 김건호 상무가 유일하다. 김건호 상무는 지난 2014년 삼양그룹에 입사했다. 그는 삼양사 AMBU 해외팀장 등을 역임하며 화학사업 해외시장 확장 등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그룹의 화학, 식품, 패키징 사업의 글로벌 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오너 4세들에겐 별다른 직책이 없다. 나이도 비교적 어린 편으로 삼양그룹 지주사 삼양홀딩스 지분을 쥐고 있을 뿐이다.

독특한 승계 전통…일가 4세까지
83년생부터 00년생까지 모두 10명

눈길이 가는 건 오너 4세들의 부동산 투자전력으로, 이들 나이가 주목할만하다. 당시 김건호 상무가 31세로 가장 많은 나이였다. 그 외 오너 4세들은 10대, 20대에 불과했다. 반면 초기 투자비용은 12억원에 달했다. 자금 출처에 물음표가 찍히는 까닭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너 4세들은 지난 2013년 5월 충청북도 소재 토지 6곳을 매입했다. 면적은 모두 2500평을 넘었다. 부동산 법인등기부등본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 취득 비용은 11억9000만원으로 파악된다.

오너 4세들이 매입한 토지는 ▲4278m²(6억453만원) ▲2229m²(3억1498만원) ▲1355m²(1억9148만원) ▲503m²(7110만원) ▲32m²(452만원) ▲24m²(339만원) 등이었다(표1).

토지 소유권은 각자 지분을 통해 공유하는 형식이었다. 김건호 상무(15%)·태호씨(15%)·남호씨(10%)·민지씨(10%)·남희씨(8.5%)·주희씨(8.25%)·율희씨(8.25%)·희원씨(7.5%)·주형씨(8.75%)·주성씨(8.75%) 등이다. 모든 토지에 대한 지분은 동일했다.
 

▲ ▲▲ ⓒ고성준 기자

당시 이들의 나이는 12억원에 가까운 토지를 취득하기엔 비교적 어렸다. 김건호 상무가 31세인 점을 제외하면 태호씨(26)·남호씨(28)·민지씨(28)·남희씨(25)·주희씨(21)는 모두 20대였다.

율희씨(17)·희원씨(21)·주형씨(17)·주성씨(14)는 겨우 10대였다. 이들이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11억9000만원
그 나이에?

삼양그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개인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오너 4세들은)삼양홀딩스 주주로서 배당을 통한 일정 수입이 있었다”고 전했다.

오너 4세가 소유한 토지는 이후 분할됐다. 대상이 된 토지는 3곳(4278m², 2229m², 1355m²)이었다. 해당 토지는 모두 15곳으로 나뉘어졌다. 나머지 3곳(503m², 32m², 24m²)은 변동이 없었다. 즉, 토지 6곳이 18곳으로 재편된 셈이다(표2).

분할된 토지는 다양하게 활용됐다. 크게 ▲일반 매매(표3) ▲기부채납(표4) ▲현물출자(표5) 등이다. 세부적으로 일반 매매 10건, 기부채납 3건, 현물출자 5건이었다.

일반 매매는 지난 2015년 성사됐다. 6개 토지는 그해 10월 팔렸다. 521m²(1억6000만원), 521m²(1억5800만원), 507m²(1억5000만원), 483m²(1억4500만원), 38m²(1200만원), 24m²(800만원) 등이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4개 토지가 거래됐다. 2075m²(5억9073만원), 503m²(1억4300만원), 140m²(3984만원), 128m²(3643만원) 등이었다.

오너 4세들은 토지 매매를 통해 14억4300만원을 취득했다. 초기 비용 11억9000만원과 비교해봤을 때, 차익은 2억5300만원이었다.


약 1년 뒤 이들은 토지 4곳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11월 549m², 63m², 30m² 등에 대한 기부채납이 이뤄졌다.
 

▲ ▲ⓒ고성준 기자

기부채납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기부채납으로 제공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 완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물출자는 지난 2018년 4월 성사됐다. 현물출자란 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를 발행할 때 재산을 출자해 주식을 배정 받는 것이다.

대상이 된 토지는 93m², 1336m², 53m², 1325m², 32m² 등이었다. 오너 4세들은 현물출자로 그해 5월 ‘우리’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5년 안에
작업 마무리

우리는 부동산 임대업과 주차장 관리업을 영위한다. 발행주식 223만5514주에 자본금은 111억7000만원이다.


우리 임원들은 오너 4세와 삼양그룹 직원으로 채워졌다. 대표이사는 김건호 상무다. 사내이사에는 김량 부회장의 장남 태호씨, 김원 부회장의 삼녀 율희씨가 있다.

김정 부회장의 장남 주형씨는 법인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 3월 사임했다. 빈자리는 김정 부회장의 장녀 희원씨가 대신했다. 감사는 삼양홀딩스 재경팀장 송모씨다.

앞서 우리는 삼양그룹 ‘승계 지렛대’로 조명 받은 바 있다. 삼양그룹과 내부거래를 통해 몸집을 키운 뒤, 삼양홀딩스 지분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삼양그룹 측은 우리와 그룹 사업의 접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내부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삼양그룹과 우리 간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른 나이 토지 매입…자금 출처는?
매매에 법인 출자까지 다양하게 활용

우리가 삼양홀딩스 지분을 취득할만한 규모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공시에 따르면 우리의 지난해 매출액은 4억7000만원이었다. 영업이익은 1억8000만원으로 기타수익도 300만원 발생했다. 순이익은 1억7500만원으로 흑자를 봤지만 규모 있는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오너 4세들이 회사 가치를 높인 뒤 유상감자를 진행하거나,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형식이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실탄’이 마련되는 시나리오다. 다만 우리가 경영 승계와 무관한 회사라는 게 그룹 측의 입장이다.

10명의 오너 4세들은 모두 삼양홀딩스 지분을 쥐고 있다. 김건호 상무(2.23%·19만1080주)에게 가장 많은 지분이 있다. 이어 태호씨(1.73%·14만8464주), 남호씨(1.49%·12만7993주) 등은 모두 1% 이상씩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김윤 회장과 김량 부회장의 장·차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나머지 오너 4세들의 지분율은 1% 미만이다. 차례로 희원씨(0.94%·8만736주), 민지씨(0.75%·6만4620주), 주희씨(0.66%·5만6376주), 남희씨(0.66%·5만6283주), 주형씨(0.52%·4만4551주), 주성씨(0.52%·4만4358주), 율희씨(0.29%·2만5191주) 등이다.

김량 부회장의 장녀 민지씨를 제외하면 모두 김원 부회장, 김정 부회장의 자녀들이다.

보유 주식
수십억대

이들의 지분은 미미한 듯하지만 가치는 상당하다. 지난 18일 종가 기준(5만8500원) 김건호 상무의 지분 가치는 111억7800만원이다. 유일하게 100억원을 넘겼다.

태호씨와 남호씨는 각각 86억8500만원, 74억8700만원이다. 희원씨는 47억2000만원으로 그 뒤를 잇는다. 민지씨의 지분 가치는 37억8000만원이다. 주희씨와 남희씨는 32억9000만원으로 비슷하다.

1997년 동갑내기 율희씨와 주형씨는 각각 14억7000만원, 26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000년생 주성씨의 지분 가치는 25억9000만원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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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