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투자는 이런 곳에!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서울 교통요충지의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 교통요충지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은 교통이 편리한 것은 물론, 생활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교통이 좋은 자리에 위치한 주거단지는 인근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한걸음에 누릴 수 있어 직주근접 입지를 선호하는 직장인 및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높다. 입지와 배후 수요 등이 탄탄한 지역의 임대용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 수요가 몰리고 있는 특징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서울 핵심지역을 잇는 GTX나 신안산선, 서울경전철 등 광역 교통망이 속속 생기면서 서울 교통망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며 “서울 교통요충지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해 각종 생활인프라가 형성되고 있다. 타 지역에서 유입이 더욱 수월해서 강한 상권이 약한 상권을 유입하는 빨대효과도 기대돼 상가투자처로도 유망해 보인다”고 말했다. 

왕십리역

입지와 배후 수요 등이 탄탄한 서울 주요 교통요충지 주거단지에 실수요는 물론 임대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왕십리역, 청량리역, 상암DMC(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여의도역, 신풍역, 등촌역 등이 있다.

먼저 왕십리역은 지하철 2·5호선과 경의·중앙선, 분당선에 이어 서울경전철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퀀튜플 역세권’이 될 예정이다. 왕십리역부터 제기동역, 고려대역, 미아사거리역, 월계역, 하계역, 상계역까지 총 연장 13.4㎞를 잇는 동북선 경전철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교통요충지 
노려볼 만한 단지

▲왕십리 지음재(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오피스·상가)= ㈜도시공감이 왕십리역에서 도보 4분 거리,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초소형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 ‘왕십리 지음재’를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446㎡, 건축면적 240.11㎡에 지하 2층~지상 10층 총 63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지상 4~10층), 근린생활시설 3호(지하 1층~지상 1층), 업무시설 16호(지상 2~3층)로 지어진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16.76㎡ 35가구, 13.72㎡ 28가구로 이뤄져 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주차는 총 41대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1억대 후반부터 2억대 초반으로 공급된다. 업무시설은 전용면적 16.52~26.95㎡으로 소형 오피스(사무실)로 분양가는 대부분 1억대로 공급된다. 세무사사무실, 법무사·중개업소·여행사·네일아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가는 편의점·치킨호프전문점·애견센터 등이 권장업종이다.

청량리역

청량리역은 최근 최고의 분양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청량리역은 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광역철도 강릉선KTX, 경춘선ITX까지 총 5개의 철도노선이 지나는 청량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B·C노선을 비롯해 SRT북부 연장,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추가 착공 및 개발 예정에 있어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통의 요지로 자리매김할 지역이다.
 

▲힐스테이트 청량리역(오피스텔)= 현대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짓는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역’의 분양을 시작한다. 청량리동 235-6번지 미주상가 B동을 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로, 전용면적 20~44㎡ 오피스텔 954실과 상업시설 및 공공업무시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원룸형 타입과 분리형 타입으로 공급하며 각각 전용 20~21㎡ 820실, 전용 34~44㎡ 134실로 이뤄진다.

단지 내에 청량리동 주민센터 ·자치회관·동대본부 등 기존 동주민센터 시설과 문화·복지 관련 시설 등 복합청사가 들어선다. 이 단지는 철도 교통요지인 청량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도로망을 통해 광화문, 시청 등 업무 중심지구로 접근이 용이하다. 

상암DMC역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는 서울 목동~청량리를 잇는 강북횡단선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근 부천 원종동~서울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서부광역철도(원종홍대선)의 부지도 확정됐다. 향후 두 노선이 개통되면 상암DMC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일대는 경의중앙선, 6호선, 공항철도, 강북횡단선, 원종홍대선 등 5개 개 노선을 품은 퀀튜플 역세권이 된다. 
 

▲상암DMC파크시티(지역주택조합)= 서울 마포구에서 1차 조합원 모집을 마감한 ‘상암DMC파크시티’가 2차 일부 잔여세대에 한정 조합원 모집 중이다. 지하2층~지상29층, 6개동, 총 314세대로 전용면적별 45㎡ 23가구, 59㎡ 244가구, 84㎡ 47가구 등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여의도역

5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여의도역 상권은 수도권 전역을 잇는 여의도환승센터 역시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마포대교 등을 통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교통 요충지로 꼽힌다. 

또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B(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계획 중이다. 샛강역~서울대 입구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2022년 예정), 안산·시흥~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복선전철(2024년 예정)공사도 진행 중이다.

“출·퇴근 편하게 하세요”
동네에 다양한 문화시설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오피스텔)= 현대엔지니어링은 더블 역세권 입지인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를 분양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들어서며 지하 6층~지상 17층, 전용면적 25~77㎡, 총 210실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지어진다.

여의도에 최초로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오피스텔로 전용 25㎡형(원룸)부터 77㎡형(3룸)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된다. 건물 외관에는 방향에 따라 다이내믹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입면 디자인을 적용해 특색을 살릴 예정이다.

신풍역

신길뉴타운이 들어서는 신풍역 일대도 교통요충지라는 평가다. 지금도 서울 7호선이 지나며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간 신안산선이 2024년 개통되면 신풍역은 환승역이 되어 안산·시흥을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와 여의도를 잇는 교통요충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신길 센트럴자이(아파트 단지 내 상가)=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뉴타운 센트럴자이’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 중이다.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되는 상가는 108동에 10개 점포, 103동에 4개 점포가 들어서며, 1층 상가로만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37.65~53.32㎡ 소규모 업종 위주의 면적으로 공급된다.

편의점·미용실·세탁소·커피전문점·문구점·중개업소·베이커리·패스트푸드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권장업종이다. 5월 말 현재 편의점은 실수요로 확정됐고, 분식 프랜차이즈 및 정육 전문식당이 임대가 확정돼 있다. 브랜드 세탁소와 햄버거 전문점이 임차로 협상 중에 있는 등 속속 입점이 이뤄지고 있다. 실투자금 2억대면 분양이 가능하다. 

등촌역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일대 역시 저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통호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등촌역 일대는 2020년 말 개통될 예정인 월드컵대교(강서구~마포구)가 들어서면 상암DMC와 마포, 홍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 강북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강화된다. 여기에 17.25㎞의 서부광역철(원종~가양~홍대입구)도 추진 중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등촌역 한울H밸리움 1차(아파트)=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일원에 조성되는 ‘등촌역 한울에이치밸리움 1차’가 호수 지정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 2층, 지상 15층, 총 58세대로 이뤄져 있으며, 3bay설계를 통한 공간 활용도 극대화와 드레스룸·파우더퍼니쳐 무상 제공이 이뤄진다. 

마곡지구 개발 역시 등촌역 한울H밸리움 1차의 가치를 높이는 호재 요소다. 마곡지구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인접한 주거단지로서의 후광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 마곡지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 개발사업 부지로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원에 조성 중인 가운데 최근 100%에 가까운 공급률을 보이며 순항 중이다. 산업시설 용지 분양도 마감 단계로 LG와 코오롱, 롯데 등 65개 기업이 입주를 마쳤거나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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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