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간편 결제서비스’ 토스의 함정

쉽다고? 다 날릴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초간편 모바일 금융서비스 앱 ‘토스’의 일부 이용자들 계좌서 최근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토스 측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토스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는 상황이다. 4개월 전, 생체인증 방식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발생한 것이 드러나며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 대한 안전망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문병희 기자

1700만명이 가입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앱 ‘토스’의 일부 가입자 계좌서 본인도 모르게 돈이 빠져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토스 측은 개인정보 단순 도용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간편성을 무기로 한 신생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부정 결제 

토스 측에 따르면 지난 3일, 토스 가입자 4명이 고객센터로 연락해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결제 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토스 측은 문제가 발생한 사용자의 계정을 즉시 차단 조치하고, 의심되는 IP로 접속된 계정을 미리 탐지·차단해 사고 확산을 막았다. 이후 해당 온라인 가맹점서 추가로 4명에 대한 부정결제 건을 확인해 가입자에게 통지했으며, 고객 8명에 대한 부정결제 건 938만원 전액을 환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토스를 통해 결제된 곳은 게임업체와 상품권업체다. 부정결제범은 도용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 등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미리 마련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스 측은 이와 관련해 “일부 사용자의 경우, 타사 서비스를 통해 이미 부정결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한 것을 근거로 도용된 개인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 건은 토스를 통한 정보 유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가입자들의 탈퇴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지난 2월에도 토스의 생체인증 방식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으로 200만원을 부정결제당하는 사고가 드러나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SNS에는 ‘혹시 몰라 토스 연동 계좌를 삭제했다’는 글들이 줄을 이었고, 검색 포털 사이트에는 ‘토스 탈퇴’ ‘토스 계좌 삭제’ 등이 토스 연관 검색어로 올라왔다. 토스는 아예 계좌를 삭제하려는 고객을 상대로 ‘토스를 통한 정보 유출이 아니니 안심해달라’는 팝업 메시지를 띄우고 있다. 

토스 측 설명처럼 부정결제범이 토스의 서버를 해킹해 가입자 정보를 빼가거나 보안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돈을 빼간 것이 아니라면 통상 자주 일어나는 개인정보 도용 사고로 볼 수 있다.

한 금융보안 관련 전문가는 “카드사에서도 다른 곳에서 빼돌린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부정결제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며 “이번에 토스서 발생한 금융사고도 크게 다르지 않은 유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스의 경우 기존 금융업계의 복잡한 인증 방식을 과감히 간소화하는 ‘간편성’을 전면에 내세워 가입자를 폭발적으로 끌어모았다는 점에서 이전부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금융사고 경우에도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가 아닌 PC 등을 이용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결제 비밀번호(PIN)만 입력하면 결제가 되는 ‘웹 결제’ 방식이 이용됐다.

‘간편성’ 내세우더니…내부정보 유출 의혹
이용자들 불안감 증가 속 탈퇴 문의 빗발

그런데 웹 결제 방식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데 토스의 경우 이를 생략했고 이 때문에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부정결제가 이뤄질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PC서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한 인증을 한 번 더 거친다”며 “강제가 아닌 선택적인 규정이긴 하지만 PC서 내 PIN 번호만 넣는 것은 인증절차 하나가 빠진 꼴”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온라인 상거래는 물론이고 돈이 오가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 가입 시에도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데 토스는 이런 절차를 너무 간소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토스 측은 “전체 가맹점 중 5%, 실제 결제액 기준으로는 1%가 웹 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방식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점과 협의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간편성을 강조해오다가 금융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인증 절차를 하나 더 추가하는 셈인 만큼 한발 늦은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동시에 이번 사고를 통해 신생 핀테크 업체의 보안시스템이 기존 금융업체에 비해 허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이다. FDS는 결제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만든 후 패턴과 다른 이상 결제를 잡아내고 결제 경로를 차단하는 보안 방식이다.

토스 역시 FDS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 금융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을 전후해 FDS가 작동하지 않았다. 토스 관계자는 “4명 가입자의 민원 제기 이후에 이상 거래를 확인하고 나머지 4건의 이상 거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토스의 FDS 자체에 결함이 있다기보다는 서비스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핀테크 업체의 경우 FDS의 고도화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카드사 등 기존 금융권의 경우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FDS가 고도화돼있지만 토스를 비롯한 신생 핀테크 업체의 경우 사업기간이 짧아 FDS를 고도화할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FDS는 데이터가 있어야 패턴을 학습시킬 수 있다”며 “토스의 경우 FDS를 고도화할 데이터나 경험이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퇴 러시

한 금융 전문가는 “결국 단기간에 급속하게 성장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업체의 경우 고도의 보안시스템을 갖추더라도 금융사고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