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신혜선 “요즘 연기에 카타르시스 느껴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코로나19로 영화계 역시 침체된 상황에 영화 <결백>이 간판을 건다. 2월 개봉 예정이었지만, 더는 미룰 수 없어 내린 결정이다. 관객이 얼마나 들지 모르는 최악의 시기에 용기를 낸 작품. 그 <결백>의 주인공은 신혜선이다. 영화로는 첫 주연을 맡은 그는 놀라울 정도로 깔끔한 연기를 선보인다. 담백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극중 관찰자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한다. 영화를 언론에 공개한 지 하루 뒤인 지난 5일,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 있는 신혜선을 만났다. 
 

▲ 배우 신혜선 ⓒ문병희 기자

배우 신혜선은 고속 성장 중이다. KBS2 <학교 2013>으로 데뷔해 tvN <오 나의 귀신님>으로 얼굴을 알린 후 KBS2 <아이가 다섯>으로 40%가 넘는 시청률을 찍었다. 영화 <검사외전>에서는 짧지만 강렬했던 신스틸러였고, JTBC <비밀의 숲>을 통해 배우로서 발판을 다졌다. 처음으로 주인공으로 나선 KBS2 <단, 하나의 사랑>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쳤다. 

우려와 기대

6∼7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고, 작품을 끝낼 때마다 위상이 높아졌다. 이제 영화 <결백>의 주인공으로 나섰다.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던 그의 첫 주연작. 하지만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연기력으로 작품을 이끈다.

영화를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은 배우나 감독에게 부담이 큰일이다. 애지중지 만든 영화가 첫 관객이나 다름없는 언론과 영화 종사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결백>으로 첫 주연을 맡은 신혜선에게도 그 부담감은 막중했다. 

“영화관서 포스터 볼 때부터 긴장됐어요. 아침에도 얼떨떨했어요. 간담회 했을 때도 너무 떨렸어요.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요. 그나마 지금은 가까이서 얼굴을 봐서 한결 낫네요. 관객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너무 떨려요.”

<결백>은 어린시절 폭력적인 가정서 가출한 ‘정인’(신혜선 분)이 변호사로 성공한 상황서, 뉴스서 경찰에 잡혀 들어가는 모친 ‘화자’(배종옥 분)를 보고 고향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화자의 남편 장례식장서 막걸리를 먹고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대천시장 ‘인회’(허준호 분)도 죽다 살아난다.

심지어 화자는 딸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치매에 걸렸다. 어린 동생은 자폐증을 앓고 있다. 모친을 병보석으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직접 변호를 맡은 정인이 그 과정서 커다란 진실을 알게 되고,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혜선이 연기한 정인은 영화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이자 관찰자다. 그의 귀가 관객의 귀고, 그가 바라보는 곳이 관객의 시선이다. 치매에 걸린 엄마 화자, 능구렁이같이 비밀이 많은 인회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그는 찾아낸다. 담담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물을 표현한다. 그에게는 쉽지 않은 숙제였다. 

“사실 정인이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인의 삶 자체가 안개가 낀 느낌이랄까요. 전반적으로 모호하고, 분명한 게 많지 않잖아요. 왜 이런 결정과 행동을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할 때 뭔가 자신감이 없고 힘들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맞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더라고요. 현장서 배우들과 호흡하고, 물리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었어요.”

힘든 숙제일 때 오히려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되기 때문일까. 신혜선은 힘들었다고 토로했지만, 그의 연기는 정인이라는 명확한 선을 가진 인물을 잘 표현해냈다. 매 순간 침착하고 신중하다. 모친의 결백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과정서 억지스러운 감정은 없다. 캐릭터에 대한 올바른 해석 덕분인지, 신혜선은 엄청난 분량 속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든다. 첫 주연으로는 성공에 가깝다. 

“내 어릴 적 야망은 TV 주인공”
“배종옥은 향수, 허준호는 비린내”

“원래 사람이 속이 시끄러우면 겉으로는 조용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보이려고 했어요. 진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주체할 수 없지만요. 서울 엘리트가 시골에 가는 거잖아요. 이방인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영화는 정인과 화자, 인회가 주축이다. 특히 치매에 걸린 화자를 연기한 배종옥은 특수분장 때문에 얼굴 근육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기 힘든 상황서 눈빛만으로 복잡한 감정을 표현한다. 허준호는 그동안 대중매체에 잘 보이지 않았던 충청도 인물의 가이드를 제시한다. 두 배우 사이서 배운 게 많았단다. 배우들의 연기만으로도 돈이 아깝지 않을 작품이다. 

“배종옥 선배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특히 감정신은 복불복이 심해요. 그날도 걱정을 많이 했죠. 촬영 들어가기 전에는 선배님 얼굴도 안 보고 있었어요. 편안한 상황이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카메라 앞에 딱 서서 선배님 눈을 보는데 왈칵 터지더라고요. 선배님이 진짜 엄마 같은 눈을 갖고 계시니까, 감정이 확 올라왔어요.” 
 

▲ 배우 신혜선

“허준호 선배님께는 제가 기가 죽었어요. 연기하는데 확 눌리더라고요. 맞붙어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일부러 째려보고 선배님 보면서 분노하고 그랬어요. 허 선배님은 비린내가 나는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비릿하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어릴 적부터 연기하고 싶었고, 예고에 입학해 음악과 연극을 배우다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에 진학했다. 딱히 소속사도 없을 때 <학교 2013>에 출연했고, 그 이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7년 사이에만 20편에 해당하는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1년에 2∼3편. 학생으로 치면 성실한 모범생이다. 

“모범생이요?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 아니어서 그런지, 정말 좋네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연기할 때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살면서 어떤 일에 몰두한 경험이 없었거든요. 영혼과 몸을 다 바쳐야 하는 직업인데, 그러다 보면 카타르시스도 있어요. 제 어릴 적 야망이 주인공이었어요. TV에 나오는 주인공요. 서른이 돼서 야망을 이뤘어요. 하하.”

사랑과 암투

영화 주인공으로 120분의 시간을 이끈 신혜선이 이번엔 tvN <철인왕후>로 나선다. 그가 타이틀롤이다. 조선의 25대왕 철종의 왕비인 철인왕후를 소재로 한 타임슬립 드라마다. 그동안 스릴러나 정통 멜로 등 비교적 무거운 장르를 소화한 그가 이번에 향한 곳은 코미디다. “아직 이 드라마는 밝혀지면 안 돼요. 사랑과 암투, 음모가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에도 배종옥 선배님과 함께 찍어요. 영화는 너무 무거워서 선배님이랑 친해지지 못했는데, 드라마는 가벼운 편이라 기대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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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