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아동학대 천태만상

학교 못 가니…사각지대 아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 아동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보호자인 부모에게 학대당했다. 일각에서는 연이어 터지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을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서 나타난 부작용 중 하나로 보고 있다. 
 

▲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아동학대

지난 1일 충남 천안서 9세 A군이 여행용 가방 안에 감금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초 신고자인 의붓어머니가 A군을 가방 안에 가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다. A군은 3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부작용

경찰 조사 결과 의붓어머니는 A군을 가로 50㎝·세로70㎝ 정도 크기 대형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외출해 3시간 후 돌아왔다. 이후 A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그보다 작은 중형 가방(가로 44㎝·세로60㎝)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의붓어머니는 A군이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서 가방 안에 가뒀다고 진술했다. 

경남 창녕에선 9세 B양이 부모의 학대를 피해 도망쳤다가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된 사건이 일어났다. B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20분께 잠옷 차림에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도로를 뛰어가다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발견됐다. 

B양은 눈 등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으며, 손가락은 심하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B양의 손에 남은 화상은 의붓아버지가 ‘지문을 지우고 나가라’며 프라이팬으로 지진 흔적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경남지방경찰청와 창녕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경 B양 의붓아버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프라이팬, 사슬, 막대기 등 압수한 물품이 실제 학대에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B양은 자신을 구해준 시민에게 “파이프(막대기)로 맞고 쇠사슬에 묶였다” “욕조 물에 머리를 담가 숨쉬기 힘들어 죽을 뻔 했다” 등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바 있다. 

천안·창녕서 끔찍한 사건
사망하고, 도망친 이후에야

천안과 경남 창녕 등 잇따라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서 피해 아동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A군은 심정지가 일어나 병원에 옮겨진 이후, B양은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에야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가 연기되면서 피해 아동들은 담임 선생님 등 학교의 관심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였다.

실제 천안 사건의 경우 A군은 한 달여 전에도 의붓어머니에게 옷걸이와 리코더로 두들겨 맞았다. 당시 A군은 머리가 1㎝가량 찢어지고 손과 엉덩이 군데군데 멍든 채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A군의 방문 이틀 뒤인 지난달 7일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신고 다음날인 8일 부모에게 전화로 ‘학대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학대 피해 발생 8일 만인 지난달 13일 A군의 집을 찾았지만 아이는 ‘내 잘못’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실수로 몸에 상처가 생겼다고 한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군의 학대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A군에 대한 격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학교는 코로나19 사태로 휴교 중이었다. A군의 담임 선생님은 아동보호기관 조사관과의 통화서 “특별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과정서 A군을 학대한 의붓어머니는 ‘반성한다’며 아동보호기관 등의 조사를 교묘하게 피해나갔다. 이후 계속된 의붓어머니의 학대에 A군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창녕 B양의 경우에도 학교와 이웃은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코로나19로 4월16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수업에 100%에 참석했다. 하지만 대면수업이 아니라 학교 측은 B양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담임 선생님이 학습꾸러미를 전달하러 B양의 집에 3차례나 방문했지만 그때마다 B양의 친모는 ‘집에 갓난아기가 있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면서 담임 선생님을 돌려보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그 여파로 인한 아동학대 건수가 유의미하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월 112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559건으로 전년 동기(1369건)에 비해 13.8% 증가했다. 

온라인 수업 참여했지만
아이 상황은 파악 못해

서울지방경찰청이 1월부터 집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614건으로 평소보다 8.3%가량 늘었다. 전문가들은 아이와 어른이 한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점, 상담소나 아동보호기관 등이 비대면 상담 위주로 운영된 점 등을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2016년 ‘원영이 사건’으로 학교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됐다. 2016년 3월 평택서 7세 신원영군이 의붓어머니 김씨의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김씨는 사망한 원영이의 시신을 암매장했다.

김씨는 전처의 아들인 원영이를 2년여간 키우면서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망에 이를 때까지는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방도 되지 않는 화장실에 가뒀다. 

원영이가 화장실서 나오려 할 때마다 주먹과 플라스틱 청소용 솔을 휘두르며 갈비뼈, 쇄골, 팔 등을 부러뜨린 김씨는 2016년 1월 청소용 락스를 원영이에게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혔다. 친부는 락스 세례를 맞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원영이를 구하는 대신 찬물을 끼얹고 그대로 방치했다. 

원영이 사건의 후속 조치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2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할 때 학교장이 출석 독촉과 함께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까지 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됐다. 독촉 후 3일이 지나거나 3회 이상 독촉했는데도 가정의 반응이 없다면 아동 거주지 읍·면·동의 장과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원영이 사건 이전에는 아동이 무단결석을 하더라도 학교서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칼 빼나

법무부는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상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되고 자녀를 부모의 권리 행사 대상으로 바라보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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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