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아동학대 천태만상

학교 못 가니…사각지대 아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 아동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보호자인 부모에게 학대당했다. 일각에서는 연이어 터지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을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서 나타난 부작용 중 하나로 보고 있다. 
 

▲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아동학대

지난 1일 충남 천안서 9세 A군이 여행용 가방 안에 감금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초 신고자인 의붓어머니가 A군을 가방 안에 가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다. A군은 3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부작용

경찰 조사 결과 의붓어머니는 A군을 가로 50㎝·세로70㎝ 정도 크기 대형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외출해 3시간 후 돌아왔다. 이후 A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그보다 작은 중형 가방(가로 44㎝·세로60㎝)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의붓어머니는 A군이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서 가방 안에 가뒀다고 진술했다. 

경남 창녕에선 9세 B양이 부모의 학대를 피해 도망쳤다가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된 사건이 일어났다. B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20분께 잠옷 차림에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도로를 뛰어가다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발견됐다. 

B양은 눈 등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으며, 손가락은 심하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B양의 손에 남은 화상은 의붓아버지가 ‘지문을 지우고 나가라’며 프라이팬으로 지진 흔적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경남지방경찰청와 창녕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경 B양 의붓아버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프라이팬, 사슬, 막대기 등 압수한 물품이 실제 학대에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B양은 자신을 구해준 시민에게 “파이프(막대기)로 맞고 쇠사슬에 묶였다” “욕조 물에 머리를 담가 숨쉬기 힘들어 죽을 뻔 했다” 등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바 있다. 

천안·창녕서 끔찍한 사건
사망하고, 도망친 이후에야

천안과 경남 창녕 등 잇따라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서 피해 아동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A군은 심정지가 일어나 병원에 옮겨진 이후, B양은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에야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가 연기되면서 피해 아동들은 담임 선생님 등 학교의 관심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였다.

실제 천안 사건의 경우 A군은 한 달여 전에도 의붓어머니에게 옷걸이와 리코더로 두들겨 맞았다. 당시 A군은 머리가 1㎝가량 찢어지고 손과 엉덩이 군데군데 멍든 채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A군의 방문 이틀 뒤인 지난달 7일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신고 다음날인 8일 부모에게 전화로 ‘학대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학대 피해 발생 8일 만인 지난달 13일 A군의 집을 찾았지만 아이는 ‘내 잘못’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실수로 몸에 상처가 생겼다고 한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군의 학대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A군에 대한 격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학교는 코로나19 사태로 휴교 중이었다. A군의 담임 선생님은 아동보호기관 조사관과의 통화서 “특별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과정서 A군을 학대한 의붓어머니는 ‘반성한다’며 아동보호기관 등의 조사를 교묘하게 피해나갔다. 이후 계속된 의붓어머니의 학대에 A군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창녕 B양의 경우에도 학교와 이웃은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코로나19로 4월16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수업에 100%에 참석했다. 하지만 대면수업이 아니라 학교 측은 B양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담임 선생님이 학습꾸러미를 전달하러 B양의 집에 3차례나 방문했지만 그때마다 B양의 친모는 ‘집에 갓난아기가 있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면서 담임 선생님을 돌려보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그 여파로 인한 아동학대 건수가 유의미하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월 112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559건으로 전년 동기(1369건)에 비해 13.8% 증가했다. 

온라인 수업 참여했지만
아이 상황은 파악 못해

서울지방경찰청이 1월부터 집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614건으로 평소보다 8.3%가량 늘었다. 전문가들은 아이와 어른이 한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점, 상담소나 아동보호기관 등이 비대면 상담 위주로 운영된 점 등을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2016년 ‘원영이 사건’으로 학교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됐다. 2016년 3월 평택서 7세 신원영군이 의붓어머니 김씨의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김씨는 사망한 원영이의 시신을 암매장했다.

김씨는 전처의 아들인 원영이를 2년여간 키우면서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망에 이를 때까지는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방도 되지 않는 화장실에 가뒀다. 

원영이가 화장실서 나오려 할 때마다 주먹과 플라스틱 청소용 솔을 휘두르며 갈비뼈, 쇄골, 팔 등을 부러뜨린 김씨는 2016년 1월 청소용 락스를 원영이에게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혔다. 친부는 락스 세례를 맞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원영이를 구하는 대신 찬물을 끼얹고 그대로 방치했다. 

원영이 사건의 후속 조치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2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할 때 학교장이 출석 독촉과 함께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까지 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됐다. 독촉 후 3일이 지나거나 3회 이상 독촉했는데도 가정의 반응이 없다면 아동 거주지 읍·면·동의 장과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원영이 사건 이전에는 아동이 무단결석을 하더라도 학교서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칼 빼나

법무부는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상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되고 자녀를 부모의 권리 행사 대상으로 바라보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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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