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기로’ 똥줄 타는 기업들 백태

잔류? 탈락? 주사위는 던져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2019 사업연도 12월 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당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33곳이었다. <일요시사>는 이들의 현주소를 조명해봤다.
 

▲ ⓒ문병희 기자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상장폐지 사유는 크게 ‘한정’과 ‘의견거절’이었다. 감사인 의견은 적정과 비적정으로 나뉜다. 이 중 비적정은 감사범위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다시 나뉘게 된다.

적정?
비적정?

한정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사항이 있지만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부적정은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상황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됐다고 판단될 때 쓰인다.

마지막으로 의견거절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다. 또한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 사항이 중대한 경우,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된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모두 10곳이었다. ▲EMW ▲에스에프씨 ▲KD(이하 범위제한) ▲피앤텔 ▲에스마크 ▲하이소닉 ▲크로바하이텍 ▲바이오빌 ▲이엘케이(이하 범위제한·계속기업불확실성) ▲파인넥스(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이었다.


EMW는 안테나 분야 사업체다. 앞서 회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 기간 1년을 부여 받았지만, 다시 비적정을 받게 되면서 상폐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EMW는 2018년 감사보고서 재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현재 2019사업연도 재감사를 진행 중이다.

코스닥 상장폐지 사유 33곳
2년 연속 비적정 의견 10곳 

태양광 모듈용 백시트 업체 에스에프씨는 한숨 돌리는 듯 했지만 상폐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정리매매가 시작됐다.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KD는 주택 건설, 전자부품 등을 영위한다.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아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돼 상폐 여부가 갈릴 예정이었지만, 기한이 연장됐다.

무선헤드셋 업체 피앤텔은 퇴출됐다. 지난달 12일 정리매매 기간이 일주일 동안 진행됐고, 같은 달 21일 상폐가 결정됐다. 정리매매 당시 피엔텔 주가는 90% 넘게 하락한 바 있다. 섬유제조를 영위하는 에스마크 역시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정리매매가 이뤄졌고 상장 폐지됐다.

소형 카메라모듈 제품을 개발하는 하이소닉은 지난 2018년 상폐 사유 발생으로 지난 4월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됐었다. 이후 19년도 감사의견 적정에 따라 상폐 사유가 해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우수수
줄퇴출


반도체 관련 사업체인 크로바하이텍은 기업심사위원회서 오는 7월1일 이후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매매거래 정지는 지속된다. 화학과 헬스케어사업을 영위하는 바이오빌은 상폐 위기에 놓였지만,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스마트폰 부품 관련 사업체 이엘케이는 지난달 13일부터 일주일간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같은 달 22일 퇴출됐다. 공업용 사파이어 단결정과 기판을 생산하는 파인넥스 역시 지난 4월10일 상장폐지됐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외에 지난해 한정을 받은 곳은 3곳이다. 의견거절을 받은 곳은 모두 20곳이다.
 

▲ 한국거래소

한정의 경우 ▲코나아이 ▲메디앙스 ▲디에스티가 이름을 올렸다. 핀테크 전문기업 코나아이는 한정 의견을 받았지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이듬해 4월12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유아용품 전문기업 메디앙스와 공조기 제작설비 제조업체 디에스티 역시 같은 기간이 주어졌다.

의견거절 20곳은 범위 제한 7곳과 범위 제한·계속기업불확실성 13곳으로 나뉜다. 범위 제한 7곳은 ▲코오롱티슈진 ▲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 ▲에이프런티어 ▲이매진아시아 ▲에이아이비트 ▲한국코퍼레이션 ▲럭슬 등이다.

인보사로 유명한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이 오는 10월11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보류 해제 공문 수령 사실을 공시했다. 다만 감사의견 거절인 만큼 분리해서 관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하지 못할 회사들 보니…
개선 대부분 내년 4월까지

카메라 모듈 제조기업 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는 이듬해 4월12일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됐다. 연구용 항체 제조업체 에이프린티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체 이매진아시아, 컨텍센터 사업체 한국코퍼레이션 역시 같은 상황이다.

에이아이비트도 같은 기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불성실공시 누계벌점 15점 이상으로, 자동차부품 업체 럭슬은 사업자등록 말소로 인한 영업중지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범위 제한·계속기업불확실성 13곳은 ▲포티스 ▲코너스톤네트웍스 ▲이큐셀(전 에스엔텍비엠) ▲스타모빌리티 ▲샘코 ▲더블유에프엠 ▲미래SCI ▲지스마트글로벌 ▲이에스에이 ▲팍스넷 ▲아리온 ▲에스제이케이 ▲제낙스 등이다.

전자상거래업체 포티스는 이듬해 4월12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 받았지만 경영진 관련 소송 등으로 악재가 거듭되고 있다.

전자교육장비 업체 코너스톤네트웍스은 같은 기간까지 개선 기간이 주어졌다. 이어 FPCB 가공 장비 개발업체 스타모빌리티, 항공기용부품제조업 샘코, 교육서비스 제공업체 더블유에프엠 등도 마찬가지였다.


석유화학상품 수출입 업체 미래SCI, 투명전광유리 영위 업체 지스마트글로벌, 인터넷서비스업체 팍스넷, 디지털방송수신기 사업 영위업체 아리온 등도 동기간 개선 기간을 받아낼 수 있었다.

끝까지
몸부림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 이에스에이와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체 에스제이케이, 스테인레스강 사업체 제낙스 등의 개선 기간은 이듬해 4월 23일까지다. 이큐셀은 이듬해 10월8일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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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