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토막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6.08 10:59:33
  • 호수 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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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 꿈꾼 치밀한 부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3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과 그의 부인은 이 여성을 살해한 뒤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치밀한 행동과 거짓말로 경찰을 속이려 했다. <일요시사>는 잔혹한 이들 부부의 뻔뻔한 범행 과정을 살펴봤다. 
 

최근 치밀한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범죄 수법의 공통점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의 시체를 훼손 후 은닉해 증거인멸을 꾀했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시신을 훼손하는 이유에 대해 증거 인멸, 완전범죄를 꿈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민 신고

지난달 8일 자신의 아내가 차를 타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8일 뒤인 16일, 임진강 주변에 차량 한 대가 오래 주차돼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같은 날 파주시 자택서 30대 남성 A씨는 50대 여성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동갑내기 부인 C씨와 함께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B씨가 A씨 부부 집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이들을 용의선상에 올려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CCTV 확인 결과, 실종된 B씨가 A씨 부부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왔으며, 자신의 차량을 자유로에 버리고 홀연히 사라진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다각적인 수사를 펼친 경찰은 끝내 사실관계를 밝혀냈다.

지난달 26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같은 달 21일 오후,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 해상서 머리와 왼쪽 팔 등 시신의 일부가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지문 감식 결과 토막 시신의 신원은 사흘 전 실종신고됐던 B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부부를 범행 나흘 뒤인 20일에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검거 직후 “내연관계인 B씨에게 이별을 요구했는데 집으로 찾아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치정 범죄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또 시신을 유기하러 갈 때 차량에 딸도 대동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지만 금방 들통났다. 

경찰 추가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 동기가 내연관계 청산에 따른 치정문제가 아닌 금전적 문제에 의한 범죄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A씨와 B씨의 관계는 과거 한 상가 분양사무소서 일하던 팀장과 직원 관계였으며, 당시 B씨는 분양 성과에 따라 일정액의 성과 수당을 받았다. 당시 팀장은 A씨였다.

B씨는 분양 성과로 받을 수당 중 상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당시 분양사무소 팀장이었던 A씨에게 지급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B씨처럼 수당을 받지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당시 미지급금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남편 A씨와 달리 사체유기 혐의로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A씨의 부인 C씨가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도 나왔다.

치정범죄 아닌 금전문제로 드러나
부인 개인 정황···차에 딸 태우기도

지난달 18일 파주 자유로 갓길에 버려져 있다가 발견된 B씨의 차량을 현장으로 몰고 온 당사자가 부인 C씨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B씨가 A씨의 집을 나와 자신의 차량을 타고 빠져나가는 장면을 확보했다.

한편 해경 등이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국화도 서쪽 약 0.4해리(740m) 해상서 시신 일부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평택해양경찰서 당진파출소는 이날 국화도 인근 해상서 순찰하던 중 시신 일부를 발견해 인양했다.

해경이 발견한 시신은 파주 살인사건 피해자인 B씨와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감정 결과를 지난 2일 통보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사건을 파주경찰서로 이송했다”며 “파주 사건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해상에 더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어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해대교

한편 A씨에 대해 신상공개는 하지 않기로 28일 결정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재범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를 검토했다. 최근 경찰은 전북 전주와 부산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과 ‘한강 몸통 살인사건’의 장대호(38) 등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했던 바 있다.

하지만 A씨와 피해자 B씨 등 각각의 가족이 평소 교류가 많고 일하는 공간이 비슷해 A씨의 얼굴 공개 시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쉽게 특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각각 미성년자인 딸이 있어, 공개할 경우 이들이 받을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주변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질 것을 우려했다.

신상 비공개

한 범죄심리학자는 “범행 직후 용의자 관점서 가장 큰 부담은 시신의 존재”라며 “빨리 시신의 부피와 무게를 줄여서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파주 사건 무관 아라뱃길 시신은?

최근 인천 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발견된 시신은 지난달 경기 파주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지난달 29일 아라뱃길 수로서 발견된 시신의 DNA와 최근 파주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해자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감정한 결과 여성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다만 국과수 등이 보유한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을 때 시신과 일치하는 유전자를 확인하지 못해 나이 등 정확한 신원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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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