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집단 커닝 사태 논란

믿고 맡겼더니 쑥덕쑥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 사태의 또 다른 부작용일까. 배움의 요람으로 불리는 대학교서 집단 커닝 문제가 불거졌다. 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진행한 온라인 시험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학교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태를 무마하려 들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난 4월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한 말이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국민들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생활 영역의 변화다. 오프라인 활동은 줄고 온라인 이용이 늘었다.

또 다른 부작용

학교는 코로나19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곳이다. 초·중·고등학교 할 것 없이 등교를 연기했고, 대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대면강의가 사라지면서 실습이 필요한 학과의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도 있었다.

문제는 시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서 드러난 학생들의 부정행위였다.

지난 1일, 인하대 의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1학기 수업의 일부 과목 시험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인하대에 따르면 3월12일과 22일, 4월18일 온라인으로 치러진 의학과 2개 과목(근골격계, 내분비계) 단원평가서 2학년 41명이 부정행위를 했다.


4월11일 기초의학총론 온라인 중간고사서도 1학년 50명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수는 총 91명으로 1·2학년 의대 전체 109명 중 83%에 달한다. 2학년 학생들은 세 차례의 단원평가 시험서 2∼9명씩 모여 함께 문제를 풀거나 전화 또는 SNS 등을 통해 답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학년 학생들 역시 중간시험서 같은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기초의학총론은 89시간 5학점짜리 수업으로 배점이 많은 과목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공대·의대 부정행위
학교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인하대 의대의 집단 커닝 사태는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인하대는 학생들의 답안지를 대조하는 한편 자진신고를 권유했다. 그 결과 의대생 91명이 스스로 신고했다. 인하대 의대는 자체 상벌위원회를 통해 부정행위자 전원의 해당 시험을 0점 처리하고 담당교수 상담과 사회봉사 명령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1학기 기말고사는 대면평가 방식으로 치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인하대의 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대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하대 측은 의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인정해 자진 신고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하대 학칙에 따르면 시험 부정행위는 최대 무기정학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하대 학칙에는 시험 중 훔쳐보는 행위는 ‘근신’, 미리 답안을 준비하거나 시험지를 바꾼 행위는 ‘90일 이내 유기정학’, 대리시험은 ‘90일 이상 무기정학’을 내린다고 규정돼있다.
 

▲ 인하대학교 ⓒ인하대

여기에 의대생들의 집단 부정행위에 앞서 공대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치러진 공대 필수 교양과목인 ‘정보사회와 컴퓨터’ 중간고사를 보면서 포털사이트 구글서 검색한 자료를 그대로 답안에 적어 제출했다. 시험 문제는 모두 주관식으로 출제됐다. 

채점을 하던 담당교수는 학생들이 구글링으로 검색한 자료를 답안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을 확인하고 공지 글을 올려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과목을 F학점처리(낙제) 해야 맞지만 솔직하게 말한 학생은 F처리 하지 않겠다며 자백을 설득했다. 공대 부정행위자에 대한 어떤 별도의 징계나 진상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대신 중간고사 성적은 없던 일로 하고 기말고사만 인정하겠다는 공지가 내려왔다. 

서강대서도 시험 중 집단 부정행위가 일어났다. 서강대에 따르면 수학과의 한 과목 중간고사서 여러 학생이 모여 집단으로 시험을 치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강대 측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있어 학과 차원서 조사한 결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당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기말고사 이후 학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교수는 공지를 통해 ‘열심히 문제를 풀어주신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전한다’며 ‘대면강의에 비해 떨어지지 않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싶어서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서강대 총학생회도 입장문을 통해 ‘해당 부정행위, 시험방식 등과 관련해 학교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건국대서도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건국대에 따르면 한 교수는 자신의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4월 중간고사 당시 온라인 시험을 치른 학생들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수강생으로부터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몇 학생이 그룹으로 시험을 치렀고 대리시험을 치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대부분 학생이 중간고사를 성실히 공부하고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채점이 늦어지고 있으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건국대 측에서도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징계 방침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시험 봤다가 확진자 나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학

서울대서도 부정행위 논란이 있었다. 한 학생이 온라인 시험 도중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는 의혹이 일자 결국 담당 교수는 재시험을 결정했다. 서울대 커뮤니티엔 부정행위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온라인 시험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서 온라인 강의를 결정했을 때부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감수하고 대면강의를 진행한 대학교서 확진자가 속속 나타나면서 대학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실제 지난달 25∼29일 일부 과목서 대면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치렀던 경기 성남에 위치한 가천대 글로벌캠퍼스서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코로나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 가천대는 즉각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했다. 
 

▲ 서강대학교 ⓒ서강대

대학교들은 대면·비대면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중간고사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대학교는 기말고사는 대면 방식으로 치르겠다고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학생들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온라인 시험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오프라인 시험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온라인 시험에 대한 좀 더 엄격한 방식의 대책을 요구하는 중이다. 

진퇴양난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학생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기말 평가를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하라. 공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우므로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할 것, 비대면 오픈북 시험, 줌(화상회의 소프트웨어) 카메라·음소거 해제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리포트 대체 등 가능한 대안을 적극 고안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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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