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의 상징’ 한기총 몰락기

기독교 앞세워 정치욕 채우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한때 보수 교계의 상징이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역사상 최악의 해체 위기에 놓였다. 출범 이후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덕에 교계와 정계서도 한기총에 대해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일요시사>는 한기총의 기나긴 몰락기를 조명했다.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문병희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이례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정지 판정을 받았다. 앞서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지난 1월 총회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일부 대의원들에게 총회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의원들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침해당했다고 명시했다.

흥망성쇠
어쩌다…

정관에 따라 법원이 직무대행을 선임할 때까지 한기총의 최고 연장자인 김창수 목사가 직무대행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목사 역시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분골쇄신해 한기총이 명실공히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발돋움을 하겠다”며 한기총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한기총은 전 목사를 끌어내린 비대위와 전 목사를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김 목사 세력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다. 한동안 한기총의 내홍은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기총은 장기간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사무실 반환 소송마저 진행 중이다. 한기총의 재정난은 지난해 10월부터 불거졌다. 당시 한기총은 임대료 7000여만원과 직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 전 목사가 대표회장이 된 뒤 회원 교단들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상태다.

한기총은 왜 이렇게까지 몰락했을까. 우선 한기총의 태생적 한계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한기총은 1989년 평화통일을 강조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을 견제할 목적으로 출범했다. 한기총은 출범 당시 정권과 결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교계를 대표하는 연합기구로 우뚝 성장하게 된다.

일각에선 한기총의 설립 당시 배후에 독재정권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980년 8월 한기총 설립에 크게 기여했던 보수 개신교 지도그룹이 전두환 당시 국보위장을 불러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었다는 사실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보수 교계 몸통…독재정권 등에 업고 출범
2011년 금권선거 파문·잇단 대형교단 탈퇴

2005년 4월에는 당시 국정원과거사진실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오충일 목사가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 종교담당 요원이 한기총 창립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기총은 출범 이후 꾸준히 보수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1992년 대선에는 개신교 장로 출신인 민자당 김영삼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지했고, 2003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운동 등에 참여하며 수구 성향을 고수했다. 또 2007년엔 17대 대선을 앞두고 전 목사가 교인들에게 “무조건 이명박을 찍어. 만약(이명박 후보를 찍지 않으면) 내가 생명책서 지워버릴 거야”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끊이지 않는 비위 및 막말 논란 역시 한기총이 교계서 외면 받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지난 2011년에는 한기총 대표회장의 금권선거 의혹이 크게 불거졌다.
 

▲ 문재인 하야 범투본서 발언하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당시 이광선 목사는 2010년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길자연 목사의 부정선거로 갈등을 빚어오다 결국 ‘돈 선거’를 폭로했다.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단 목회자들이 길 목사로부터 1인당 100만원씩 4000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내용이 드러났다.

이어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투표장서 길 목사 쪽 선거운동본부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폭로까지 터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후 한기총에 속했던 대형 교단들이 행정보류를 결정하거나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기총은 고립의 길을 걷게 됐다.

구멍난 재정
리더십 공백

주요 교단이 이단·사이비로 규정한 단체들을 한기총이 받아준 점도 한기총이 내홍을 겪는 데 큰 화근이 됐다. 현재 한기총에는 55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 교단이 대부분이다. 2010년까지 한국개신교계를 대표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보수 개신교를 대표하는 곳으로 볼 수 없게 된 셈이다.

게다가 한기총은 목사들의 비상식적인 막말로 인해 여론의 몰매를 맞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지난 2014년, 당시 한기총 부회장이었던 조광작 목사는 긴급 임원회의서 “가난한 집 아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갔으면 될 것을 왜 제주도로 배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이 사고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 “천안함 사건으로 국군 장병이 숨졌을 때는 온 국민이 경건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애도하고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너무 소란스럽게 진행되고 있어 이해 못 하겠다” 등의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조 목사는 부회장직서 사퇴했지만, 이는 한기총의 수준을 드러내는 유명한 일화가 됐다.

전 목사의 막말도 유명하다. 그는 2005년 “이 성도가 내 성도가 됐는지 알아보려면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 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라고 발언해 ‘빤스목사’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다.

또 전 목사는 지난해에 “대통령이 간첩” “문재인은 벌써 하나님이 폐기처분” 등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막말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기총의 법인 해산과 대표회장 전 목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이 올라왔고, 그에 대한 동의가 20만명을 넘기도 했다.

우클릭
돈 선거

당시 청원인은 ‘대표회장 전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목적과 위반된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허가 단체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다. 전 목사는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와 같은 막말로 개신교 측의 거센 반발을 샀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까지 네 차례나 기독교 정당을 설립해 총선을 통한 원내 진출을 시도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서 기독사랑실천당의 공동대표로 정치에 직접 뛰어들었다. 기독사랑실천당은 비례대표 의석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 3%에 약간 미달해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이후로도 정계 진출을 위한 전 목사의 행보는 계속됐다. 2012년 기독자유민주당 당고문, 2016년 기독자유당 후원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권 주변을 배회했다. 지난 1월에는 21대 총선에 대비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기독자유통일당을 창당했으나 이번 역시 원내 진입에는 실패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부터 21대 총선을 위한 세력 결집을 해왔다. 지난해 6월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정권으로 인해 종북화, 공산화돼 지구촌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 하야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해 한기총이 지향하는 국민운동에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9월에는 전 목사가 문 대통령의 하야를 목표로 하는 시위 조직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를 결성해, 광화문 일대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단체들과 함께 투쟁을 이어갔다. 당시 전 목사의 막말 논란, 불법 모금 혐의 등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한기총은 국민적인 비호감을 얻게 됐다.

전광훈 목사 사심으로 운영?
정계 선 긋고, 교계 “사라져야”

교계서도 전 목사와 한기총의 이 같은 극우 정치 행보를 두고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전 목사의 시국선언 이후에는 개신교 원로들이 나서 “세속적 욕망으로 정치에 나서려 한다면, 교회나 교회 기구를 끌어들이지 말고 목사라고 내세우지 말고 한 개인으로 나서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과 신념을 위해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재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광화문광장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해달라” “대통령은 간첩” 등의 연설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가 집회 금지와 보증금 5000만원 등을 조건으로 56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 악수 나누는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정지 판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국민일보> 광고에 스스로를 ‘한기총 대표회장’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광고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도 주사파 선동과 문재인의 거짓 역사 왜곡서 벗어나 올바른 역사관을 재정립하고 시대적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신학 특강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가 속한 한기총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기총의 몰락을 막기는 여러 모로 어려운 모양새다. 교계와 정계 모두 이들의 극우적인 정치논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21대 총선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한기총 세력들과 장외투쟁을 함께하는 등 지나친 ‘우클릭’으로 인해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극우정치적 편향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이어가며 이들과는 선을 긋고 있다.

불법 모금
막말 논란

개신교 관련 시민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는 한기총에 대한 유감을 표현했다. 지난해 개혁연대는 “한기총은 과거 금권선거와 부정부패, 사회기득권층과 유착으로 교회와 사회로부터 신임을 잃은 지 오래됐다”며 “한기총은 한국교회와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한기총은 한국 교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치우친 소수 집단에 불과하다”며 “한기총에는 일부 군소 교단과 단체들만 남아있는 상태로, 한국 교회 연합 조직의 대표성을 잃은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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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