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 처벌받나요?

[Q] 아들이 학교서 친구들을 때렸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연루가 됐습니다. 과연 제 아들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학교폭력 처벌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A]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①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학교서의 봉사 ④사회봉사 ⑤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처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 호에 대한 결정을 중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인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고, 가해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일 때만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①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교체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로써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 5항목이 처벌기준이 되며, 각 항목별 0∼4점으로 돼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각정도에 따라 0∼4점으로 구분되는데요.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면 4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가 없는 경우보다 심각한 것이 되겠죠.

상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해진단서나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를 받았다면 심리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보다 심각한 거겠죠.

두 번째 학교폭력의 지속성 관련입니다.


학교폭력이 일회성인지 몇 개월 동안 계속된 것인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보통 피해학생은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반면 가해학생은 그동안 잘 지냈는데, 이번 사건만 문제된 것이라고 말해 종종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동료 친구들이 어떻게 진술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의 고의성 관련입니다. 고의성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위를 살펴보는데요.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계획적이면서 고의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되는 점수가 더 높겠죠.

이 고의성 여부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진술이 많이 다른 부분인데요.

피해 학생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생됐다고 말하는 반면에 가해학생은 우연히 딱 한 번 가해한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럴 때는 학교폭력이 1회성인지, 다수 학생이 괴롭혔는지 조사해 봐야 하는데요.

한 명이 한 번만 괴롭힌 경우에는 우연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러 명이 여러 번을 괴롭힌 경우는 고의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에 대해서입니다. 가해 학생 조사 시, 학교폭력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한다면 처벌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가해학생의 화해 정도에 대해서입니다.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합의했다면 합의서를 꼭 제출하시는 좋고 만약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의 시도 경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5가지 항목을 점수를 합산 평가해 ①1∼3점이면 1호 서면사과 ②4∼6점이면 3호 학교봉사 ③7∼9점이면 4호 사회봉사 ④10∼12점이면 6호 출석정지 ⑤13∼15점이면 7호 학급교체 ⑥16∼20점이면 8호 전학, 9호 퇴학이 적용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전학만 되고 퇴학이 되지 않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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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