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2차 사고 막는 네오안전플러스 최영섭 대표

“목표는 사망 제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주식회사 네오안전플러스가 교통사고나 자동차 고장으로 자동차가 정차됐을 때 후방 접근 차량에게 위급상황을 인지시켜 추돌사고 및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세계 최초로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트렁크 부착형 안전표시판 특허를 획득한 네오안전플러스. 세계 각국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일요시사>에선 네오안전플러스를 이끄는 최영섭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자동차 2차 사고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트렁크 부착 안전표지판 특허 낸 최영섭 네오안전플러스 대표 ⓒ문병희 기자

최영섭 네오안전플러스 대표는 선행사고가 아닌 2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했다.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최 대표는 ‘콜라이프’라는 제품을 개발했다. 그는 “우리의 제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2차 사고 사망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네오안전플러스 지사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네오안전플러스는?

▲네오안전플러스는 2019년 6월 14일 일산동구 중장년기술창업센터서 자동차 LED 위험 표지판을 개발했으며, 도로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유통하고 있는 회사다. 네오안전플러스는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나 차 고장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 상품인 ‘콜라이프’를 브랜드로 확정하고 제품의 소비자층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더불어 안전운전 상품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2차 사고란 어떤 것인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

▲차량의 갑작스러운 고장, 예기치 못한 도로 상황에 의한 차량 파손, 차량과의 접촉사고, 로드킬 등 도로상 혹은 갓길로 비상 정차해야 하는 경우가 부득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뒤따르는 차들은 바로 앞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기에 바로 2차 사고를 일으킨다. 탑승자가 차량 고장이나 선행사고로 정차한 상태서 차량 안에 머물거나 주변에 내려 있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하는 경우가 많다.


매년 이와 같은 케이스로 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약 5배 높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2차 사고로 46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나 고장 수습에 나선 경찰관, 도로관리 직원, 보험사 직원, 견인차 기사 등에 3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후방 삼각대가 위험하다는 지적, 개선돼야 할 점은?

▲현재 명확한 의무 규정은 없으나 관계 기관별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삼각대 설치를 생략하고 도로공사 자체 규정을 마련해 우선적으로 대피하는 캠페인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력 끝에 선보인 ‘콜라이프’
세계 여러 나라서 ‘러브콜’

비상등 점등, 트렁크 개방, 안전조끼 착용, 전지신호봉 등 운전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같이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일 것 같다. 안전용품 인증 기준 등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기준을 만드는 게 동시에 병행돼야겠다. 

-사고차임을 알리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2차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차임을 바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비상 시에 갓길이나 바깥 차로에 세운 후 차량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 조치는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실제로 삼각대를 후방에 설치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사고 사례도 많기 때문에 삼각대 설치 의무는 축소·폐지됐고, 그외의 다양한 형태의 경고 장치를 대체 설치하는 것이 허용됐다. 
 

▲ 인터뷰 중인 최영섭 네오안전플러스 대표 ⓒ문병희 기자

차량 고장의 이유로 갓길로 이동시킬 수 없을 때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의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갓길이나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최근 불꽃신호기나 경광봉같은 제품들을 차량에 비치시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능이 오래 가지 못하거나 악천후에는 시안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고의 위험을 충분히 대비했다고는 할 수 없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추천한다. 사고가 나면 차 안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안전수칙에 대해 정리하면?

▲교통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다수 운전자는 사고가 나면 밖으로 나가 본인의 차 상태를 먼저 살핀다. 이는 2차 사고의 원인이 되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도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2차 사고는 멈춰 있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참변이 이어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옆 좌석이나 뒷좌석 동승자도 있다면 도로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사고나 고장으로 차가 멈췄다면 우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둬야 한다. 트렁크에 설치된 비상경고판이나 LED 비상신호 등을 활용한다면 뒤따르는 차량을 바로 인식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기본적인 조치를 마친 뒤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도로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갓길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차 사고는 갓길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사고 상황을 알리기 위해 보험사나 한국도로공사 등에 연락을 취할 때도 도로 본선을 완전히 벗어난 뒤 전화를 걸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개발한 ‘콜라이프’는 어떤 제품인가?

▲네오안전플러스는 경광등 혹은 불꽃신호기를 찾아서 켜는 과정도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그 대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 위해 노력했다. 몇 년간 노력 끝에 콜라이프(Call Life)를 개발했고 2018년 11월 특허를 획득했다. 콜라이프는 단 몇 초 만에 뒤에서 오는 차량에게 바로 인지시킬 수 있고, 대응에 소극적인 사람들도 바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후방 차량에 위급상황 인지
설치 간단…정부 협업 추진

콜라이프는 자동차의 트렁크를 열기만 하면 트렁크 전등이 켜지는 원리를 이용했다. 사고가 나면 단 몇 초 안에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콜라이프는 시안성이 좋은 LED 빛으로 표현해 악천후인 경우에도 200m까지, 날씨가 좋은 날은 최대 1km 후방까지 뒤따라오는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현재 승용차 및 SUV차량에 손쉽게 설치하는 부분을 채택했으나 경운기나 특수장비 등의 장비에도 설치가 용이하도록 제품을 다양화하고 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 자동차 제조판매사, 자동차용품 취급점, 경찰차, 관공서 순찰차, 국도관리원 순찰차, 택시 등 다양한 수요처를 확보해 판매하고 있다. 

-네오안전플러스의 향후 계획은?

▲자동차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상품을 기본으로 소비자나 수요기관들이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상품인 콜라이프의 상품성을 인정받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 국가기관에 시험 테스트를 의뢰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및 생활시설 안전상품도 개발해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통재난방재스템과 연동해 전방의 사고를 대처할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로교통안전공단과 정부의 산하기관 및 생보사 등의 협력하에 더욱좋은 시스템을 공급 하도록 노력하겠다. 궁극적으로 네오안전플러스의 사명과도 같은 ‘2차 사고 사망 제로’를 위해 자동 위험감지 및 경고시스템 등 제어 기능상품도 연구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다. ‘2차 사고 예방 홍보맨’을 자처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해 캠페인 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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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