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2차 사고 막는 네오안전플러스 최영섭 대표

“목표는 사망 제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주식회사 네오안전플러스가 교통사고나 자동차 고장으로 자동차가 정차됐을 때 후방 접근 차량에게 위급상황을 인지시켜 추돌사고 및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세계 최초로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트렁크 부착형 안전표시판 특허를 획득한 네오안전플러스. 세계 각국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일요시사>에선 네오안전플러스를 이끄는 최영섭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자동차 2차 사고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트렁크 부착 안전표지판 특허 낸 최영섭 네오안전플러스 대표 ⓒ문병희 기자

최영섭 네오안전플러스 대표는 선행사고가 아닌 2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했다.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최 대표는 ‘콜라이프’라는 제품을 개발했다. 그는 “우리의 제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2차 사고 사망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네오안전플러스 지사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네오안전플러스는?

▲네오안전플러스는 2019년 6월 14일 일산동구 중장년기술창업센터서 자동차 LED 위험 표지판을 개발했으며, 도로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유통하고 있는 회사다. 네오안전플러스는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나 차 고장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 상품인 ‘콜라이프’를 브랜드로 확정하고 제품의 소비자층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더불어 안전운전 상품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2차 사고란 어떤 것인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

▲차량의 갑작스러운 고장, 예기치 못한 도로 상황에 의한 차량 파손, 차량과의 접촉사고, 로드킬 등 도로상 혹은 갓길로 비상 정차해야 하는 경우가 부득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뒤따르는 차들은 바로 앞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기에 바로 2차 사고를 일으킨다. 탑승자가 차량 고장이나 선행사고로 정차한 상태서 차량 안에 머물거나 주변에 내려 있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하는 경우가 많다.


매년 이와 같은 케이스로 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약 5배 높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2차 사고로 46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나 고장 수습에 나선 경찰관, 도로관리 직원, 보험사 직원, 견인차 기사 등에 3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후방 삼각대가 위험하다는 지적, 개선돼야 할 점은?

▲현재 명확한 의무 규정은 없으나 관계 기관별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삼각대 설치를 생략하고 도로공사 자체 규정을 마련해 우선적으로 대피하는 캠페인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력 끝에 선보인 ‘콜라이프’
세계 여러 나라서 ‘러브콜’

비상등 점등, 트렁크 개방, 안전조끼 착용, 전지신호봉 등 운전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같이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일 것 같다. 안전용품 인증 기준 등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기준을 만드는 게 동시에 병행돼야겠다. 

-사고차임을 알리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2차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차임을 바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비상 시에 갓길이나 바깥 차로에 세운 후 차량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 조치는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실제로 삼각대를 후방에 설치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사고 사례도 많기 때문에 삼각대 설치 의무는 축소·폐지됐고, 그외의 다양한 형태의 경고 장치를 대체 설치하는 것이 허용됐다. 
 

▲ 인터뷰 중인 최영섭 네오안전플러스 대표 ⓒ문병희 기자

차량 고장의 이유로 갓길로 이동시킬 수 없을 때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의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갓길이나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최근 불꽃신호기나 경광봉같은 제품들을 차량에 비치시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능이 오래 가지 못하거나 악천후에는 시안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고의 위험을 충분히 대비했다고는 할 수 없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추천한다. 사고가 나면 차 안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안전수칙에 대해 정리하면?

▲교통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다수 운전자는 사고가 나면 밖으로 나가 본인의 차 상태를 먼저 살핀다. 이는 2차 사고의 원인이 되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도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2차 사고는 멈춰 있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참변이 이어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옆 좌석이나 뒷좌석 동승자도 있다면 도로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사고나 고장으로 차가 멈췄다면 우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둬야 한다. 트렁크에 설치된 비상경고판이나 LED 비상신호 등을 활용한다면 뒤따르는 차량을 바로 인식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기본적인 조치를 마친 뒤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도로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갓길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차 사고는 갓길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사고 상황을 알리기 위해 보험사나 한국도로공사 등에 연락을 취할 때도 도로 본선을 완전히 벗어난 뒤 전화를 걸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개발한 ‘콜라이프’는 어떤 제품인가?

▲네오안전플러스는 경광등 혹은 불꽃신호기를 찾아서 켜는 과정도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그 대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 위해 노력했다. 몇 년간 노력 끝에 콜라이프(Call Life)를 개발했고 2018년 11월 특허를 획득했다. 콜라이프는 단 몇 초 만에 뒤에서 오는 차량에게 바로 인지시킬 수 있고, 대응에 소극적인 사람들도 바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후방 차량에 위급상황 인지
설치 간단…정부 협업 추진

콜라이프는 자동차의 트렁크를 열기만 하면 트렁크 전등이 켜지는 원리를 이용했다. 사고가 나면 단 몇 초 안에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콜라이프는 시안성이 좋은 LED 빛으로 표현해 악천후인 경우에도 200m까지, 날씨가 좋은 날은 최대 1km 후방까지 뒤따라오는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현재 승용차 및 SUV차량에 손쉽게 설치하는 부분을 채택했으나 경운기나 특수장비 등의 장비에도 설치가 용이하도록 제품을 다양화하고 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 자동차 제조판매사, 자동차용품 취급점, 경찰차, 관공서 순찰차, 국도관리원 순찰차, 택시 등 다양한 수요처를 확보해 판매하고 있다. 

-네오안전플러스의 향후 계획은?

▲자동차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상품을 기본으로 소비자나 수요기관들이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상품인 콜라이프의 상품성을 인정받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 국가기관에 시험 테스트를 의뢰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및 생활시설 안전상품도 개발해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통재난방재스템과 연동해 전방의 사고를 대처할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로교통안전공단과 정부의 산하기관 및 생보사 등의 협력하에 더욱좋은 시스템을 공급 하도록 노력하겠다. 궁극적으로 네오안전플러스의 사명과도 같은 ‘2차 사고 사망 제로’를 위해 자동 위험감지 및 경고시스템 등 제어 기능상품도 연구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다. ‘2차 사고 예방 홍보맨’을 자처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해 캠페인 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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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