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2차 사고 막는 네오안전플러스 최영섭 대표

“목표는 사망 제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주식회사 네오안전플러스가 교통사고나 자동차 고장으로 자동차가 정차됐을 때 후방 접근 차량에게 위급상황을 인지시켜 추돌사고 및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세계 최초로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트렁크 부착형 안전표시판 특허를 획득한 네오안전플러스. 세계 각국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일요시사>에선 네오안전플러스를 이끄는 최영섭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자동차 2차 사고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트렁크 부착 안전표지판 특허 낸 최영섭 네오안전플러스 대표 ⓒ문병희 기자

최영섭 네오안전플러스 대표는 선행사고가 아닌 2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했다.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최 대표는 ‘콜라이프’라는 제품을 개발했다. 그는 “우리의 제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2차 사고 사망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네오안전플러스 지사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네오안전플러스는?

▲네오안전플러스는 2019년 6월 14일 일산동구 중장년기술창업센터서 자동차 LED 위험 표지판을 개발했으며, 도로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유통하고 있는 회사다. 네오안전플러스는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나 차 고장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 상품인 ‘콜라이프’를 브랜드로 확정하고 제품의 소비자층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더불어 안전운전 상품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2차 사고란 어떤 것인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

▲차량의 갑작스러운 고장, 예기치 못한 도로 상황에 의한 차량 파손, 차량과의 접촉사고, 로드킬 등 도로상 혹은 갓길로 비상 정차해야 하는 경우가 부득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뒤따르는 차들은 바로 앞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기에 바로 2차 사고를 일으킨다. 탑승자가 차량 고장이나 선행사고로 정차한 상태서 차량 안에 머물거나 주변에 내려 있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하는 경우가 많다.


매년 이와 같은 케이스로 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약 5배 높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2차 사고로 46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나 고장 수습에 나선 경찰관, 도로관리 직원, 보험사 직원, 견인차 기사 등에 3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후방 삼각대가 위험하다는 지적, 개선돼야 할 점은?

▲현재 명확한 의무 규정은 없으나 관계 기관별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삼각대 설치를 생략하고 도로공사 자체 규정을 마련해 우선적으로 대피하는 캠페인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력 끝에 선보인 ‘콜라이프’
세계 여러 나라서 ‘러브콜’

비상등 점등, 트렁크 개방, 안전조끼 착용, 전지신호봉 등 운전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같이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일 것 같다. 안전용품 인증 기준 등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기준을 만드는 게 동시에 병행돼야겠다. 

-사고차임을 알리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2차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차임을 바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비상 시에 갓길이나 바깥 차로에 세운 후 차량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 조치는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실제로 삼각대를 후방에 설치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사고 사례도 많기 때문에 삼각대 설치 의무는 축소·폐지됐고, 그외의 다양한 형태의 경고 장치를 대체 설치하는 것이 허용됐다. 
 

▲ 인터뷰 중인 최영섭 네오안전플러스 대표 ⓒ문병희 기자

차량 고장의 이유로 갓길로 이동시킬 수 없을 때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의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갓길이나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최근 불꽃신호기나 경광봉같은 제품들을 차량에 비치시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능이 오래 가지 못하거나 악천후에는 시안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고의 위험을 충분히 대비했다고는 할 수 없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추천한다. 사고가 나면 차 안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안전수칙에 대해 정리하면?

▲교통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다수 운전자는 사고가 나면 밖으로 나가 본인의 차 상태를 먼저 살핀다. 이는 2차 사고의 원인이 되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도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2차 사고는 멈춰 있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참변이 이어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옆 좌석이나 뒷좌석 동승자도 있다면 도로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사고나 고장으로 차가 멈췄다면 우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둬야 한다. 트렁크에 설치된 비상경고판이나 LED 비상신호 등을 활용한다면 뒤따르는 차량을 바로 인식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기본적인 조치를 마친 뒤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도로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갓길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차 사고는 갓길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사고 상황을 알리기 위해 보험사나 한국도로공사 등에 연락을 취할 때도 도로 본선을 완전히 벗어난 뒤 전화를 걸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개발한 ‘콜라이프’는 어떤 제품인가?

▲네오안전플러스는 경광등 혹은 불꽃신호기를 찾아서 켜는 과정도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그 대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 위해 노력했다. 몇 년간 노력 끝에 콜라이프(Call Life)를 개발했고 2018년 11월 특허를 획득했다. 콜라이프는 단 몇 초 만에 뒤에서 오는 차량에게 바로 인지시킬 수 있고, 대응에 소극적인 사람들도 바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후방 차량에 위급상황 인지
설치 간단…정부 협업 추진

콜라이프는 자동차의 트렁크를 열기만 하면 트렁크 전등이 켜지는 원리를 이용했다. 사고가 나면 단 몇 초 안에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콜라이프는 시안성이 좋은 LED 빛으로 표현해 악천후인 경우에도 200m까지, 날씨가 좋은 날은 최대 1km 후방까지 뒤따라오는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현재 승용차 및 SUV차량에 손쉽게 설치하는 부분을 채택했으나 경운기나 특수장비 등의 장비에도 설치가 용이하도록 제품을 다양화하고 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 자동차 제조판매사, 자동차용품 취급점, 경찰차, 관공서 순찰차, 국도관리원 순찰차, 택시 등 다양한 수요처를 확보해 판매하고 있다. 

-네오안전플러스의 향후 계획은?

▲자동차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상품을 기본으로 소비자나 수요기관들이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상품인 콜라이프의 상품성을 인정받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 국가기관에 시험 테스트를 의뢰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및 생활시설 안전상품도 개발해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통재난방재스템과 연동해 전방의 사고를 대처할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로교통안전공단과 정부의 산하기관 및 생보사 등의 협력하에 더욱좋은 시스템을 공급 하도록 노력하겠다. 궁극적으로 네오안전플러스의 사명과도 같은 ‘2차 사고 사망 제로’를 위해 자동 위험감지 및 경고시스템 등 제어 기능상품도 연구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다. ‘2차 사고 예방 홍보맨’을 자처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해 캠페인 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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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