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의 성공 조건

칼 차고 돌아온 ‘여의도 차르’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사회주의로 비난하지 말라.” 지난달 27일 출범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인 위원장이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며 한 말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 앞에 산적한 과제가 만만치 않다. 과연 ‘김종인호’는 순항할 수 있을까.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쇄신을 책임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에 공식 출범했다. 21대 총선 참패 이후 지도부 공백기가 지속된 지 42일만이다. 통합당과 김 위원장은 임기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으나, 당내서 총선 패배에 대한 수습이 시급하다는 절박감이 돌면서 결국 비대위가 꾸려졌다.

돌고 돌아
또 김종인

통합당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말 추인된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를 연장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 개정으로 오는 8월30일까지로 규정한 부칙에 ‘비대위를 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비대위 출범의 가장 큰 과제였던 임기 문제를 해결했다.

이로써 김종인 비대위는 보궐선거가 있는 내년 4월까지 통합당의 쇄신을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좌우 이념에 매몰된 당을 탈피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전국조직위원장회의 비공개 특강서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으로 나누지 말자. 더 이상 ‘보수’ ‘자유우파’라는 말을 강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여권 세력과 정책을 ‘좌파’와 ‘사회주의’로 규정하며 색깔론을 지나치게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불필요한 이념 논쟁으로 정치혐오를 부추긴 점이 21대 총선 패배의 큰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당 내부에선 새로운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중도층 민심을 얻어야 통합당이 쇄신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김 위원장은 “시대가 바뀐 만큼, 당의 정강·정책 등에서부터 시대정신에 맞는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당은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불평등, 비민주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며 탈이념을 강조했다.

통합당 비대위는 앞으로 통합당이 강조해왔던 신자유주의와 친기업적인 경제 정책 노선을 탈피해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보수·진보를 막론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며 “정책 개발만이 살 길”이라고 큰 변화를 시사했다.

쇄신 닻 올려…여연 개혁 과제
청년·여성 두루 발탁, 중도 확장

당시 특강서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독일 사례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한계를 보일 때 보완을 잘했다. 배워야 한다”고 했다. 독일의 기민당은 보수정당이지만 진보 정책 등을 수용하면서 집권에 성공했다.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독일 유학 경험을 살려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기민당은 보수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지원금 확대와 같은 공약을 펼쳐 집권에 성공했다.

기본소득제는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등에 상관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공한 전례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대위’에 합류해 정강정책을 갈아 엎고 ‘경제민주화’를 제시해, 중도 표심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특강 후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악수 나누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

비대위는 임기 초반에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하 여연)에 대한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여연은 지난 20년 동안 정책 발굴 및 당의 비전과 전략 연구, 여론조사 등에 기여하며 당의 브레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당 대표가 이사장을 겸임하기 시작한 후로부터 겸직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당 대표 친위부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연 원장을 맡았던 통합당 김세연 전 의원 역시 여연이 당 대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여론조사 데이터를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총선 과정서 미래한국당과 함께 과반을 얻을 것이라는 장밋빛 관측을 내세운 것은 여연 개혁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김종인 키즈
세대 교체

일각에선 여연이 해체에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회의서 ‘여연 해체’를 거론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여연에 대해 “연구소 간판만 붙인다고 연구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제대로 안 되면 싱크탱크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비대위 출범으로 소위 ‘태극기부대’로 지칭되는 극우세력과의 거리를 두고 중도층의 확장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 지도부는 지난해부터 여러 장외투쟁서 극우 세력들과 범여권에 대항해오면서 이들과 선을 긋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통합당은 차명진 전 후보의 ‘세월호 막말’과 같은 논란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면서 이번 총선서 유례없는 대패를 당했다.

김 위원장은 당의 극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비대위를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꾸려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통합당이 지난 달27일 발표한 비대위 9인 중에는 여성으로는 초선의 김미애 의원·김현아 전 의원이, 청년으로는 김병민 서울 광진구갑 조직위원장·김재섭 서울 도봉갑 조직위원장·정원석 청사진 공동대표가 합류했다.

김병민 위원은 1982년생으로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다 이번 총선서 영입인재로 발탁돼 서울 광진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재섭 위원은 1987년생으로 청년 정당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총선서 퓨처메이커로 발탁돼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정원석 위원은 청년단체 청사진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번 총선서 당 중앙선거대책위 상근대변인 역할을 수행했다.

김병민 위원은 “비대위원의 면면을 보면 당연직을 제외하고 물리적 나이를 3040으로 맞췄고, 수도권, 중도층의 민심을 무겁게 청취하고 국민이 원하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는 쪽으로 비대위원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치사를 돌이켜보면, 선거서 패배한 당은 어김없이 비대위를 꾸려왔다. 통합당만 해도 이번 김종인 비대위까지 합치면 8번째 비대위다. 하지만 비대위 체제는 대부분 실패에 그쳤다. 임시직에 불과해 짧은 기간 선거 패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비대위 출범 전 무기한 전권을 당에 요구했던 이유기도 하다.

대선 후보
어디 없나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자신의 역할은 다음 대선서 당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승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당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야권의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다. 당 내부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를 4번 연속 패배한 상황서 다음 대선까지 패배하면 당이 그대로 무너질 것이라는 절박함이 감지되고 있다.
 

▲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미래통합당 제2차 전국위원회서 구호 외치는 주호영 원내대표

한국갤럽서 실시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권 후보들이 큰 강세를 보이는 반면 야권서 선두를 달리던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도 지지율이  1%까지 떨어진 상태다.

통합당 안팎의 대선주자들이 비대위에 우호적이지 않은 점 역시 김 위원장에게 큰 부담이다. 김 위원장이 차기 대선 후보로 ‘1970년대생 경제전문가’를 내세운 것이 첫 화근이 됐다. 김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70년대에 출생한 사람 중 비전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국가적 지도자로 부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통합당 홍준표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이끌 만한 능력과 자질이 되는가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며 “30대, 40대가 그만한 정치적 역량이 있는 세대는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 “당을 제대로 혁신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당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면서도 ‘대선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김 위원장으로부터 야박한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오 전 시장의 면전서 “무상급식을 주민투표 한 건 참 바보 같다”고 했다.

지난 2011년 오 전 시장은 무상급식을 시행할지를 주민투표에 부쳤다. 33.3%에 미달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투표율이 25%에 그쳐 그는 사퇴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수긍한다”며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이념 정책 “사회주의로 비난 말라”
2년 남은 대선 ‘강한’ 리더십 변수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해왔던 의원들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중진 의원들 사이서 민주당과 통합당을 왔다갔다 한 김 위원장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데다, 대대적인 정책 노선 수정으로 인해 당내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이들에 대한 공천권이 없어진 만큼 이전 비대위 만큼 칼날이 예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위원장의 강한 리더십이 통합당과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킬 지도 미지수다.

정치권에선 그를 ‘여의도 차르(전제군주)’라고 일컫는다. 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로 전권을 휘두르며, 친노(친 노무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를 했던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당의 전권을 쥐고 있던 그는 중요 결정들을 독점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당내 주요 인사들 공천을 탈락시키는 등 전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 미래통합당 청년인재 회동에 앞서 대화 나누는 참석자들

친노 세력의 공천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김 위원장은 당시 자택 칩거에 들어가면서 독단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종인 비대위는 앞으로 통합당의 이념, 정책 등 모든 것을 대대적으로 혁신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않으면 국민의 관심을 가질 수 없다”며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되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비대위는 6월 첫날부터 임기를 시작해 여러 정책들은 당내 논의를 거치며 구상을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닳고 닳아
무딘 칼날?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SNS에 김종인 비대위의 성공 조건을 “반성 없는 정당의 극복”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아니 상상조차 못할 정도의 근본적 변화와 대혁신이 아니면 국민들의 야당에 대한 비호감을 바꿀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통합당의 환골탈태와 근본혁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과제”라며 “어물쩍 혁신하는 모양만 갖추거나 대충 변화하는 시늉만으로는 민주당에 헌납하는 야당이 반복되고 말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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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