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기 팬들과 함께하는 톱 골퍼들

투어 멈췄지만 소통은 계속

코로나19 여파로 투어 일정에 전면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유명 골퍼들 역시 때 아닌 강제휴무에 돌입했다. 몇몇 골프스타들은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본인들의 소식을 알리고 있다.
 

호주의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지난달 28일 2013년 마스터스 챔피언이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통산 14승을 올린 애덤 스콧과 뇌종양을 앓는 로스 캠벨의 사연을 보도했다.

호주에 사는 76세의 로스 캠벨은 프로 골퍼 애덤 스콧(호주)의 팬이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하지만 캠벨은 가족들에게 ‘스콧은 내 절친한 친구이고, 정기적으로 골프를 같이 친다’고 말해왔다고 한다.

훈훈한 미담

스콧은 알지도 못했던 이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캠벨의 가족은 눈물을 흘렸다. 뇌에 7개의 종양이 있는 데다 폐암까지 앓고 있는 캠벨은 상태가 악화하면서 현실과 자신의 소원을 착각하는 증세를 보인 것이다.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는 그는 스콧과 골프를 치는 사이라고 착각하며, 항상 스콧의 전화를 기다렸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캠벨의 딸이 스콧에게 어렵게 연락을 취했고, 스콧은 캠벨의 소원을 이뤄줬다.


스콧은 캠벨에게 전화했고,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이 모습을 지켜본 캠벨의 아내 팸은 ‘유명 선수들은 팬들에게 많은 요청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애덤은 우리가 연락하자 곧바로 소원을 들어줬다. 남편이 스콧과 통화하는 동안 나는 울었다’고 전했다.

애덤, 뇌종양 노인 팬에 전화 
존 댈리, “보드카 얘기는 농담”

스콧은 캠벨에게 전화는 물론이고 2013년 마스터스 우승 장면과 퍼팅 연습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함께 보냈다. 이제 캠벨은 온종일 동영상에서 스콧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존 댈리(미국)는 망언으로 곤욕을 치렀다. 댈리는 지난달 20일 유튜브 영상에서 보드카 한 병을 들어 보이며 “나는 매일 이걸 마신다”며 “이게 코로나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방법이고 다음날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면 숙취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유튜브에 올린 50초짜리 영상을 통해 “웃자고 한 얘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에 산다는 게 창피하다”며 “이 어려운 시기를 유머로 이겨내자는 의도에서 재미 삼아 했던 말이고 누구를 불편하게 만들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자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는 “지금은 유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댈리는 트위터에 ‘세상에 그걸 믿고 따라 하는 사람이 있을까? 기자들은 정신 차려라. 웃자고 한 농담이었다’는 글도 올렸다.
 


이런 댈리의 해명은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퇴치하려면 살균제를 사람 몸에 주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가 큰 물의를 빚자 “(따지고 드는 기자들을) 비꼬려고 한 말”이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응과 비슷하다.

공교롭게도 댈리는 보드카를 권하는 영상과 해명 영상 모두를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기업인 트럼프 오가니제이션(The Trump Organization) 계정을 통해서 게시했다. 댈리는 디오픈과 PGA 챔피언십 등 두 번이나 메이저 골프 대회를 제패했고 당대 최고의 장타자로 이름을 날렸지만, 알코올 중독과 도박, 복잡한 사생활에 각종 기행으로 더 유명하다.

조던 스피스(미국)는 코로나19로 인해 홀인원을 도둑맞았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스피스가 미국 텍사스주 캐럴턴의 마리도 골프클럽에서 열린 마리도 사마리탄 펀드 인비테이셔널에서 17번홀 홀인원 상황을 연출했다’고 보도했다.

스피스, 코로나19 때문에 날아간 홀인원
안병훈·이경훈, SNS로 근황 전해

스피스가 홀인원을 기록할 뻔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홀 안에 설치된 플라스틱 컵 때문에 오히려 공이 물에 빠지는 해프닝을 겪었다. 스피스는 110야드 파 3홀인 17번홀에서 시도한 티샷이 홀 안으로 들어가는 듯했으나 홀 안에 설치된 플라스틱에 맞고 튀어나와 오히려 그린 주위 물속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골퍼들이 공을 꺼낼 때 손을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홀 안에 플라스틱 컵을 설치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플라스틱 컵의 영향으로 스피스의 홀인원이 날아간 셈이다.

스피스는 ‘나는 이것을 에이스로 치겠다’며 ‘거의 4년 만에 나온 홀인원인데, 최근 내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징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회는 해당 골프클럽 캐디들을 돕기 위한 자선대회 형식으로 열렸다. 지난해 미국프로골프(PGA) 2부 투어인 콘페리 투어 올해의 선수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우승했다. 그는 우승 상금 9000달러(1000만원)를 기부했다. 스피스는 이 대회에 정식으로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PGA 투어 선수위원회에 참석하느라 대회 마지막 날에만 순위와 상관없이 샷 감각을 조율했다.
 

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의 안병훈(29)과 이경훈(29)은 SNS에서 팬들의 궁금증에 솔직하게 답했다. PGA 투어에서 우정을 쌓아가는 이들은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회가 중단되자, 지난달 26일 밤 인스타그램 동영상 인터뷰로 팬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미국에서 서로의 집을 방문하며 자주 만난다는 안병훈과 이경훈은 집에서 만나면 예전에는 비디오게임으로 축구를 자주 했다고 한다. 안병훈은 “골프는 몰라도 축구 비디오게임은 경훈이보다 한 수 위”라며 “한번은 인도 팀을 선택해 골키퍼를 이용해 골을 넣기도 했다”고 자랑했다.

매치 플레이에서 만나기 싫은 선수로는 두 선수 모두가 현재 세계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를 꼽았다. 지난 3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매킬로이와 동반 플레이를 했던 이경훈은 “드라이버 샷을 멀리, 똑바로 치는데 압도됐다”고 털어 놓았다. 안병훈도 “매킬로이의 스윙은 공이 클럽에 맞을 때 다른 선수와 소리가 다르다. 정말 좋은 스윙을 가졌다”고 높이 평가했다.

소소한 재미


코로나19로 대회가 중단돼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경훈은 꼭 우승하고 싶은 대회로 메모리얼 토너먼트를 꼽았다. 이 대회는 당초보다 3주 늦어진 7월16일 미국 오하이오주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안병훈은 제일 우승하고 싶은 대회를 자신의 후원사가 개최하는 CJ컵을 꼽는 재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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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