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유망 프랜차이즈

입맛 잡는 매콤, 그윽한 향

숯불바비큐치킨 전문점 훌랄라치킨은 1997년 창업한 브랜드다. 회사 설립 이래 국내 외식 기업의 롤모델이 되고자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은 자타 공인 숯불바비큐치킨의 1위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훌랄라의 장수는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를 통해 외식업의 기본인 맛과 품질에 회사의 온 역량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훌랄라숯불치킨은 맛과 식재료 품질을 최고급으로 하며 ‘고객최우선주의’ 정책을 창업 초기부터 줄곧 고수해왔다. 신선육 생닭과 훌랄라만의 비법으로 만든 특장 소스에 고객들이 열광한다. 신선육 생닭은 햇섭(HACCP) 인증을 받은 본사 공장에서 매일 배송 받고 있고, 소스는 고추장 소스에 천연 허브 향료를 첨가해 매콤하면서도 깊고 그윽한 향이 나 독창적이면서도 한국인 입맛에 딱 맞다. 

기본에 충실

또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화력이 좋고 오래 유지되는 검증받은 국내산 참숯을 참숯가마 공장에서 공급 받는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 인기 있는 치즈도 최고급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하고 있다. 메뉴도 문어, 오징어, 새우 등과 함께 조리한 씨푸드 치킨 등 트렌디한 메뉴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또한 훌랄라는 숯불치킨전문점의 아킬레스건인 힘든 노동력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우선 가맹점에 주요 식재료를 완제품 형태로 공급함으로써 재료 손질에 들어가는 가맹점의 노동력을 줄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했다. 가령 신선한 생닭을 본사 공장에서 부위별로 잘라서(포를 떠서) 참숯불에 초벌구이한 후 진공 포장해 각 가맹점에 1일 배송으로 공급하면, 가맹점에서는 포장을 뜯어서 소스를 발라서 직화참숯불에 구우면 되는 식이다. 

이때도 가맹점은 ‘매직화이어’라는 기계에서 참숯이 자동으로 점화되고 화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큰 어려움 없이 숯불치킨 요리를 할 수 있다. 특히 매직화이어는 바베큐치킨을 15분 만에 최대 5마리까지 구울 수 있는데, 가맹점의 노동력을 줄이고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어 가맹점 수익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산 참숯을 쓰지만 가맹점에 저렴한 가격으로 참숯을 공급하고 있어, 후라이드치킨의 튀김기름 값에 드는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 

자타 공인 숯불바비큐 1위 브랜드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가 장수 비결

특히 훌랄라가 근자에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이유는 ‘착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이미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훌랄라는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7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칼빈대학교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훌랄라홀’ 지정 기념 커팅식도 가졌다. 이번 훌랄라의 장학금 지급은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사회가 침체된 가운데서도 중단되지 않고 시행됐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업계뿐 아니라 대학과 용인시 지역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용인시에 본사가 있는 훌랄라는 칼빈대학교에 11년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매 학기당 10명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교 발전기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칼빈대학교는 훌랄라가 대학에 꾸준한 기부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사 공식적으로 ‘훌랄라홀’을 새로 신설해 훌랄라의 깊은 뜻을 대학교 차원에서 기리기로 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김병갑 훌랄라 회장과 최순남 부사장은 장학금을 수여받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더욱 열심히 공부 국가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힘들었던 청년시절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오늘의 성공을 이룬 배경이 됐다”며, “학생들이 공부하고 도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훌랄라는 이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이고 전 방위적으로 펼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훌랄라는 벌써 10년이 넘도록 매년 세계 10여개 국가에 우물파기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전국 사랑의 밥차 10대 운영, 독거노인, 장애인 결식아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다. 상당한 사회공헌활동 후원금액으로 김 회장과 부인 최순남 부사장 모두 고액기부자 모임인 경기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공헌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글로벌 구호단체 NGO인 월드비전(World Vision)으로부터 월드비전 창시자 밥피어스를 기리는 최고 권위의 클럽인 ‘밥 피어스(Bob Pierce) 아너 클럽’에 위촉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훌랄라의 기부 및 후원 활동은 김 회장의 경영철학에서 비롯된다. 김 회장은 청년시절에 혈혈단신의 몸으로 세상과 부딪쳤다. 불철주야 일에 매진하며 도전했다. 단 한 시도 시간을 허비하거나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그는 ‘워커홀릭 현장맨’으로도 불린다. 그 결과 주식회사 훌랄라는 24년 역사의 종합식품회사로 프랜차이즈 외식문화를 선도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훌랄라는 전국 물류와 생산·제조, R&D 팀을 통한 지속적인 메뉴 연구·개발 등 완전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춘 회사다. 제조와 물류 및 유통시스템이 없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부분인 국내 현실에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국내 프랜차이즈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착한 기업

이를 토대로 훌랄라는 ‘훌랄라는 사랑입니다’ 라는 모토 아래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기업으로 지금까지 자리매김해왔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착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해왔다. 김 회장은 “훌랄라 기업의 비전은 외식문화 기업으로서 혁신성장을 통해서 상생 발전하는 착한 기업의 모범이 되는 것”이라며, “이웃과 국가와 전 세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힘이 닿는 한 나눔과 봉사 정신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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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