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코로나19 버티다 피어난 꽃 ‘침입자’

▲ ▲ 영화 침입자 ⓒ에이스 메이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무려 두 번이나 개봉을 미뤘다. 당초 2월 말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 <침입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개봉 시기를 늦춰, 5월 초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다가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이 번지면서 다시 한 차례 미뤘고, 내달 4일 오랜 기다림 끝에 관객과 만날 준비를 한다.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은 클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예정됐던 모든 영화들이 개봉을 포기했다. 한때 사랑을 받았던 재개봉 영화들이 신작의 빈자리를 메웠다. 새로울 게 없는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영화를 사랑하는 한국 관객의 이목을 끌기엔 역부족이었다.

영화계에는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쳤다. 저예산 독립영화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창고 영화만이 겨우 신작으로 간판을 걸었다. 

이 같은 상황서 <침입자>가 개봉을 한다. 배우 송지효와 김무열이 출연하는 <침입자>는 수십억대 자본이 투입된, 상업 영화의 틀을 갖춘 첫 작품이다. 워낙 어려운 형편에 용기를 낸 것. 꽁꽁 얼어붙은 영화계에 한 줄기 희망이 되길 바라는 영화인들이 적지 않았다. 타 종사자들로부터 응원을 받기도 했다. 

많은 기대와 응원 속에서 베일을 벗은 <침입자>는 아쉬움이 더 크다. 초중반 서스펜스가 중심을 잘 잡으며 나가다 후반부에 무너진다. 뒷부분 중요한 존재가 나오면서 이야기는 오히려 어그러진다.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며, 일부 장면은 인물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하이라이트도 아쉽다. 편집 기간이 여유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더욱 씁쓸한 결과다. 

영화는 어린 시절 실종됐던 동생 유진(송지효 분)이 2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뒤 가족들이 조금씩 변해가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오빠 서진(김무열)이 동생의 비밀을 쫓다 충격적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미스터리 스릴러물이다.


자신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아내와 어린 시절 놀이공원에서 동생의 손을 놓친 것으로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던 서진 앞에 여동생이라고 밝힌 유진이 찾아온다. 자신이 여동생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 경계를 놓지 않던, 서진은 친자가 확인된 후 마음을 놓는다. 너무도 빠르게 가족의 테두리에 스며드는 동생의 모습이 좋으면서도 불안하다. 

평화로운 일상 속 조금씩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오랫 동안 집안일을 해주던 이모가 실종되고, 딸은 이상한 소리만 되뇐다. 부모도 뭔가 넋이 나간 듯하다. 유진의 출몰로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눈치챈 서진은 유진의 뒤를 캐던 중 엄청난 사건에 휘말린다. 

소설 <아몬드>로 더 익숙한 손원평 감독은 베스트셀러 작가 출신이다. 영화를 전공한 씨네필로도 알려졌고, 굵직한 정치 인사의 딸로도 유명하다.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가는 인간> 등 다수의 단편으로 미쟝센 단편영화제서 수상도 했다. 초중반부까지는 매우 촘촘한 구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흥미롭게 끌어간다.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커다란 갈등이 일어날 것만 같은 묘한 분위기를 지속하는 중반부까지의 흐름은 상당히 좋다. 유진과 서진 사이의 묘한 갈등은 흥미진진하다.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는 대목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진다.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는 스릴러의 공식을 따라가면서도, <침입자>만의 색다른 분위기가 존재한다. 중반부까지는 확실히 미덕이 있다. 

문제는 후반부다. 서진이 자신의 딸과 관련된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부터 영화는 던져놓은 떡밥을 처리하는데, 산만한 느낌이다. 감정만 과하게 남는다. 다수 인물의 행동에 개연성이 떨어진다. 

거짓말을 앞세우며 집안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찾아온 유진에게 겨우 소리 지르는 게 “거짓말 하지 마”가 전부인 서진의 모습이 한 예다. 마지막 낭떠러지 신과 CG는 예산인지, 촬영 때 문제가 있었는지, 편집이 잘못됐는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몰입감을 깬다. 
 

▲ ⓒ에이스 메이커

이야기의 화자 서진을 연기한 김무열은 영화임에도 너무 연극적인 톤으로 연기를 한다. 너무 지나치게 표정을 찡그리는 등 감정이 너무 격하다. 인물 특성상 더욱 담담하게 가는게 현명하지 않았을까. 해석 면에서는 미스가 있어 보인다.


유진 역의 송지효는 안정적으로 연기를 펼친다. 오랜 기간 예능에 주로 주력했음에도, 연기에서는 여전히 무기가 있음을 보여준다. 송지효에게 흠으로 보이는 장면은 없다. 좋은 연기를 위해 고민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다만 인간적인 모습과 이색적인 반전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면 하는 아쉬움도 일정 부분 남는다. 정체가 드러났을 때 더욱 화려하게 표현했다면 극의 몰입감이 더 커졌을 것 같다. ‘<화차> 김민희나 <친철한 금자씨>의 이영애 같은 미스터리 여성들이었다면’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 약간의 아쉬움일 뿐이지, 비교적 준수한 연기를 펼친다. 

서진의 부친 역의 최성훈 배우는 아침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연기를 보인다. 서스펜스를 유지해야 하는 형사 역은 어설프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악인의 정체 역시 눈을 사로잡기는 하나, 부담스러운 연극을 선보인다. 이런 부족함에 대한 화살은 연기자보다는 캐릭터를 설정하는 감독이 짊어져야 하는 무게로 보인다. 

잘못된 신념이 어떤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으나, 집중력을 놓친 후반부로 인해 딱히 남는 게 없다. 재수사를 배정받은 형사가 출연할 때부터 영화는 이상하게 꼬인다. 미스터리 스릴러인데, 웃음이 나오고야 만다.

그럼에도 <침입자>는 코로나19의 추위를 버티다 어렵게 피어난 작품. 많은 응원을 받았고, 스릴러 장르로서의 좋은 면을 보여주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크다. 그래도 이 영화를 개봉하는 제작자들의 용기에는 응원하고 싶다. 조금은 더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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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