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6월 분양 예정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내 뛰어난 입지·명품 자연환경 갖춘 대단지

▲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조감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건설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97-5번지 일대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송도의 생활과 품격을 높여온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 2차에 이어 세 번째로 공급하는 단지로 뛰어난 자연환경을 갖췄고, 각종 호재가 많아 미래가치가 높다. 송도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 5000여세대 중 1100세대의 대단지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8개동, 전용면적 84~156㎡, 총 1,100세대로 조성된다.

최근 수요의 니즈에 맞춘 중·대형으로 구성됐다.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 내 1100세대 아파트 조성
최근 수요의 니즈에 맞춘 전용면적 84~156㎡ 중·대형 규모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랜드마크시티(송도 6·8공구)는 580만여㎡의 부지에 주거시설, 국제 업무, 관광·레저 등이 조화롭게 조성되는 부지다.


단지는 송도랜드마크시티에 자리 잡고 있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교통 개발 계획이 많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인 송도랜드마크시티역(가칭, 2020년 12월 개통 예정), 송도 내부순환선 트램(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중),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안산구간 예비타당성 통과)도 계획돼있다.

단지 주변으로 작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B(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향후 개통 예정으로, 개통 시 송도에서 여의도를 거쳐 남양주(마석)을 잇는 급행철도로 구성된다.

풍부한 편의시설로 편리한 생활 가능, 교통호재도 많아 미래가치 높아
대형 마트·아웃렛 및 단지 인근 1호선 연장·GTX-B노선·KTX 연장 등 예정

또 수도권전철 수인선 송도역으로 KTX연장(설계사업 진행 중, 출처 :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계획돼있어 광역교통망까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차량 이용 시 송도IC, 옥련IC 등을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접근성이 좋아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쉽다.


자녀 교육여건도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앞으로 초등학교(2021년 예정), 중학교(2022년 예정) 부지가 있어 걸어서 통학 가능하며, 1km 내에 총 6개의 초·중·고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채드윅국제학교, 인천대,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 카톨릭대 등도 가까워 교육환경이 좋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NC큐브커낼워크, 롯데마트, 홈플러스 송도점, 트리플스트리트 등은 물론 이랜드몰(예정), 롯데몰(예정), 송도 세브란스병원(예정)도 들어설 예정으로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많다.

우수한 교육여건 갖출 예정, 단지 주변으로 녹지도 풍부해
단지 앞 초·중교 부지, 단지 주변 근린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

단지 주변에는 근린공원이 많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점도 특징이다. 송도랜드마크씨티 근린공원, 송도달빛축제공원, 송도센트럴파크, 잭니클라우드GC 등도 인접해 있다. 송도워터프론트호수와 서해바다도 인접해 있는 자연환경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을 예정이다.

라이프스타일 리더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지난해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가 발표한 ‘2019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가 1위를 차지했다.
 

▲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위치도

인지도, 선호도, 브랜드 가치, 구매 희망 브랜드 등 4개 부문 응답률을 합친 종합순위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매달 실시하는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2019 미국 IDEA 디자인어워드 본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19 우수디자인(GD) 6개 부문 수상 등 조경 디자인 우수성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스타일리시한 브랜드에 걸맞은 다양한 특화설계가 도입된다. 단지는 세련된 외관설계(커튼월룩)를 적용하고 대부분 남측향(남동·남서) 배치와 넓은 동간거리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공기오염 물질로부터 안전한 청정단지를 구현할 수 있는 ‘H 클린알파 2.0’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해바다·송도워터프론트호수 인접해 있는 자연환경 가까이 누려
일부 세대 제외 서해바다 및 송도워터프론트호수의 뛰어난 조망 가능

현대건설 특허기술인 ‘H 클린알파 2.0’은 초미세먼지 토탈 솔루션 ‘H 클린알파(Cleanα)’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헤파 필터로도 제거할 수 없는 바이러스·박테리아·곰팡이·휘발성유기화합물(VOCs)·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등을 동시에 제거하는 첨단 살균 및 청정 환기시스템이다.


세대 내 헤파(HEPA)필터 및 광플라즈마가 장착된 전열 교환기와 천장형 공기청정기(유상옵션), 센서 유닛 일체형 제어기가 설치되어 자동제어 된다.

단지 주동 입구 공동현관에서부터 에어샤워(유상옵션)로 1차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클린E/V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제공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단지 내에 미세먼지 신호등, 쿨링 미스트, 미세먼지 저감숲, O2키즈스테이션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홈 IoT 시스템 ‘하이오티(Hi-oT)’ 기술도 적용된다. 조명 및 난방 제어, 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택배 조회, 엘리베이터 호출 등이 가능한 서비스도 예정돼 있어 더욱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미세먼지 특화에 살균기능을 강화한 시스템 ‘H 클린알파 2.0’ 도입
H 아이숲, 에어컨·공기청정기·산소발생기 갖춘 O2 어린이집 갖춰

공간활용도 높은 평면도 적용될 계획이다. 전용면적 84㎡(일부타입)에는 알파룸,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의 다양한 수납공간을 내놓는다. 전용면적 99㎡(일부타입)는 주방이 개방돼 거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LDK구조로 설계됐으며, 안방과 거실을 넓게 쓰는 ‘광폭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도 돋보인다.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차별화된 실내 키즈 놀이터인 H 아이숲과 O2 어린이집, O2 골든라운지 등이 꾸며져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여유로운 여가 생활을 돕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비 규제지역으로 세대주 및 주택 유무 관계없이 청약 가능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가 들어서는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비 규제지역으로 청약 자격이 다음과 같다.

세대주 및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이상, 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인천시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을 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 6개월 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단지는 송도 랜드마크시티지구 내에서도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있고 개발 계획도 많아 인천 내 수요는 물론 서울과 기타 수도권 등에서도 관심이 높다”며 “송도국제도시 내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이 조성되는 만큼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견본주택은 사업지 인근에 지어지며 6월 개관할 계획이다. 입주는 2023년 10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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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