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죽이는 롯데리아 횡포

20년 일했지만 남은 건 빚더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20년 동안 롯데리아서 일해 온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직원으로 시작해 점주의 자리까지 올라간 입지전적 인물로 통한다. 그런 그가 롯데리아 브랜드를 믿고 자신의 매장을 열었지만 성공은 쉽지 않았다. 롯데리아 측의 간섭과 갑질 횡포에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라인’과 ‘빽’ 없는 사람은 롯데리아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A씨는 롯데리아서 20년간 직원으로 근무했던 노하우를 살려 자신의 매장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A씨에게 본사 직원이 소개해 준 곳은 홈플러스 지하 4층에 위치한 롯데리아 홈플러스 동탄점. 이미 한 부부가 운영하고 있던 매장이었고 매출은 4000만원을 밑돌았다.

첫 번째 오픈
홈서비스 지연

4000만원이면 현상 유지에도 빠듯한 상황. A씨는 고민했지만 ‘홈서비스’ 이용과 평균매출 6000만원을 약속받고 양도양수를 진행했다. 여기서 홈서비스란 배달서비스와 같은 의미다.

롯데리아의 홈서비스는 매장 (매출) 의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점포의 입장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A씨는 꿈꾸던 자신의 매장을 갖게 됐다. A씨가 매장을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아 본사 측 직원이 찾아왔다.


직원은 가맹계약서 2부에 대표이사 도장은 이미 날인이 됐으니 A씨의 도장만 날인하면 된다고 했다. A씨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하는 부분은 이미 직원에 의해서 작성돼있었다.

A씨는 계약서 중요한 사항이 기재돼있는 가맹계약서를 개업 이후에 제공한 점과 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 및 정보공개서등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을까 했지만, 이미 매장을 오픈했고 본사의 눈 밖에 나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에 묻어두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홈서비스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A씨는 수차례 홈서비스 도입을 요청했지만 홈서비스 도입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연되면 될수록 손해를 보는 건 A씨였다. 손해액은 (매월 2~3000만원)에 달했다. 본사가 약속했던 예상매출액에 절반도 되지 않았다.

“롯데리아 횡포로 매장 2개 폐점 했다” 
롯데리아 홈서비스 고의 지연의 이유는?

A씨는 본사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A씨의 인근 매장 두 곳을 운영하는 점주가 A씨 매장의 홈서비스 도입을 반대했다는 것. 자신의 점포 매출이 하락한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본사도 이를 이유로 A씨 매장의 홈서비스 도입을 계속 지연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인금 점포 점주는 A씨의 한 곳에 매장이 매출이 빠진다며 200m 거리로 매장을 이전을 요청했다.

롯데리아 지점장은 A씨의 매장에 찾아와 인근 점포의 이전을 허락해주면 홈서비스 도입을 승인해 주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이전을 허락했고 홈플러스 동탄점은 오픈 18개월 만에 홈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후 A씨는 여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점포 200m 앞에 동종업종이 이전해온 탓에 계속 된 로드매장, 홈배달 서비스 경쟁으로 매출이 계속 하락하며 빚더미에 앉게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탄 메타폴리스 대형화재 인명피해까지 터지며 점포를 지킬 수 없게 됐고 결국 홈플러스 동탄점은 폐점에 이르렀다.

A씨는 홈플러스 동탄점 폐점에도 포기하지 않고 매장 이전을 결심했다.

본사 측 관계자는 기존 매장보다 좋은 신도시 상권과 높은 예상매출을 제시해 위례 신도시 상권을 분석했다. 또 기존 매장서 사용하던 기기와 주방용품 등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도 96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다.

힘들게 이전
두 번째 폐점

하지만 본사 측 관계자의 지시로 상가임대차 계약을 완료해 철회할 수도 없는 A씨에게 본사 측은 신도시 특성상 ‘신컨셉 버거랩 인테리어’를 적용해야 한다며 3억에 가까운 인테리어 비용을 발생하게 했다.

A씨는 “처음부터 3억에 가까운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줄 알았다면 그동안 입은 경제적 피해도 있기 때문에 이전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본사 측 실무자와 정상적으로 대표이사 승인을 받았지만 본사 측 지점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10여 차례 점포방문해 가맹계약해지 및 엔제리너스 커피숍으로의 업종 변경, 홈서비스 중단을 강요했다.

그들은 무인포스 무상대여와 북위례 독점상권을 주겠다고까지 했지만 A씨는 이전에 겪었던 홈서비스 피해 경험과 신도시 특성상 위래점 고객만 받아서는 재기 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 회유를 뿌리치고 홈서비스를 하는 조건으로 개업을 했다. 

가까스로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한 A씨에게 문제는 또 있었다. 홈서비스를 개시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는 주문량이 들어왔다. 왠지 느낌이 이상했던 A씨는 롯데리아 콜센터와 배달의민족·요기요에 해당 문제를 제기했다.

롯데리아 홈서비스 콜센터 배달앱 관계자의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롯데GRS가 홈서비스 배달가능 지역 반경을 2㎞에서 1㎞로 축소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배달 서비스를 위해 배달앱과 ‘점포 반경 2㎞’ 지역에 롯데리아 제품을 배달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리아와도 동일한 계약 내용인 ‘단독상권 2㎞ 적용’에 합의했다.

방해한 이유는?
임원과의 친분?


그러나 A씨가 본사 측 홈서비스를 관장하는 영업기획팀 직원과 배달 pc를 통해 10여 차례 확인한 결과 홈서비스 반경은 1㎞로 축소돼 검색됐다. 심지어 매장 바로 앞인 72m 거리도 배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배달 반경 1lm와 2km의 차이는 많게는 배달 건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항의해 2km로 변경을 하면 다음날 또다시 1km로 축소돼 이런 작업을 매일같이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가 롯데GRS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회사는 “직원 실수로 품의서를 잘못 올렸다. 시정하겠다” “오류가 있는 거 같으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항의 이후에도 홈서비스 반경은 계속해서 변경되는 등 나아진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 ▲ 남익우 롯데지알에스 대표이사

롯데리아 가맹점의 홈서비스는 세 곳의 플랫폼인 롯데리아 홈서비스 콜센터, 배달의민족, 요기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홈서비스 PC프로그램은 본사 소속인 영업기획팀이 전산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A씨와 C배달앱의 상담원이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에는 롯데GRS가 임의로 배달 서비스 가능 지역을 수정한 정황이 수차례 담겨있었다. A씨가 C씨에게 “롯데리아 본사 측이 홈서비스 배달 반경이나 수정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C씨는 “그렇다. 특히 롯데리아는 프랜차이즈 본사서 영향력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리아는 왜 이렇게까지 A씨의 영업을 방해한 것일까.


이에 대해 A씨는 “사업장 인근에 있는 B매장에 매출을 몰아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B매장이 롯데리아 임원과 친분이 있다는 것이다.

인근 점포와 임원과의 친분… 의혹 제기
가까운 곳에 배달시켜도 먼 곳으로 배정

실제로 A씨는 직접 자기 사업장을 지정해 제품을 배달하려 했지만 오히려 B매장으로 강제 지정돼 주문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간격으로 비교해도 A매장과 주문자와의 거리는 72m인 반면 B매장과의 거리는 1.36㎞였다.

반면 롯데리아는 A씨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 일부 상권이 겹치는 B매장 가맹점주의 설득과 동의까지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당시 매장을 오픈할 때도 인근에 이미 B매장이 있기 때문에 홈서비스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미리 고지했다. A씨가 요청한 시기에 맞춰 배달 반경 거리를 1㎞, 2㎞ 변경한 건 맞다. 그러나 본사가 임의로 배달 반경을 축소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A씨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홈서비스 도입까지 평균적으로 90일이 걸리지만 보름 만에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정위에 설명 자료를 제출했고, 결론적으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매출과 관련해서는 경고를 받았지만 다른 부분들은 혐의 없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계약서 내용을 통해 조건을 변경하게 된 경위나 절차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본사 직원에게 들은 바로는 우리 점포가 ‘왕따점포’로 찍혔다”며 “정당한 요구와 항의를 한 것 뿐인데 마치 롯데리아에 큰 해를 끼친 것처럼 따돌리고 괴롭히는 것은 대기업의 정당한 자세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리아 관계자는 “영업 실적에 따라 위험 업소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본사 규정상 따로 업소를 분류해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롯데 “사실 아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

A씨는 그동안 수차례 본사 측에 하소연을 해 봤지만 롯데리아 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헸다고 해서 더 이상에 상생이나 협상은 없다고 하는 등의 이유를 대며 계속 회피했다”며 “과연 롯데리아 본사 측에는 가맹사업자의 하소연이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롯데리아서 만큼은 가맹사업자가 억울한 상황을 겪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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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차준영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차준영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6년째 멈춰 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13년간 방치돼 흉물이 됐고,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2년 넘도록 해소되지 못하는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