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만드는 ‘대중의 조롱’ 

대중문화 ‘밈’의 시대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과거에는 TV가 이슈를 선도했다. 방송에 등장한 것이 대중에게 스며드는 형태였다. 각 분야의 트렌드는 주로 방송이 선도했다. 최근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모양새다. 대중이 문화를 만들면 방송이나 콘텐츠 산업이 이를 따라가는 방식이다. 특히 밈(Meme) 현상서 이 같은 장면이 연출된다. 누군가의 특별한 행동을 따라 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의 문화 유전 형태를 일컫는 밈은 국내 대중문화서 빼놓을 수 없는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 ▲ⓒ뉴시스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홍진호의 게시 글에는 특별한 현상이 있다. 같은 문장의 댓글이 꼭 두 개씩 달린다는 것이다. 우승은 몇 차례 되지 않지만, 준우승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거둔 그는 숫자 2와 인연이 깊다. 이를 이해하고 있는 팬들은 홍진호의 글에 자연스럽게 댓글을 두 개씩 단다. 암묵적인 불문율이다. 심지어 숱한 준우승으로 인해 슬럼프에 빠졌다는 글에도 댓글은 두 개씩 달린다. 

특별한 현상

2009년 개봉 영화 <그림자 살인>서 황정민이 연기한 캐릭터 이름은 홍진호. 이런 연유로  많은 게임 팬들이 이 영화의 작품성과는 별개로 별점을 1∼2점을 줬던 경우도 있었다. 당시 이 영화의 관계자들은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별점 테러’로 혼동하기도 했었다. 이 역시도 밈(Meme) 현상 중 하나로 해석된다. 

밈 현상은 이른바 ‘탑골 문화’가 발달하면서 두드러졌다. SBS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1999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SBS <인기가요>를 내보내면서 시작됐다. 10대들은 당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분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중가요를 보면서 신조어를 쏟아냈다.

그 과정서 ‘탑골 GD’로 거론된 양준일은 JTBC <슈가맨3>를 통해 50대에 전성기를 맞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영화나 드라마서도 이러한 현상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민예극단 출신 배우 김영철이 SBS <야인시대>에서 선보인 ‘4딸라’ 짤방(사진)은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생산됐다. <야인시대>를 알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은 김영철이라는 이름 대신 ‘4딸라 아저씨’로 그를 반겼고, 급기야 김영철은 버거킹 CF를 포함해 10여개의 브랜드 광고 모델이 됐다. 

영화 <타짜>에서 곽철용을 연기한 김응수도 밈 현상의 대표적인 예다. “묻고 더블로 가”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등의 명대사를 남긴 곽철용은 어마어마한 패러디를 생산했다. 버전도 상당히 많다. 최근에는 치킨과 피자 버전도 나왔다. 김응수는 본명 대신 ‘아이언 드래곤’으로 불렸으며, 한 네티즌은 곽철용의 얼굴이 담아 영화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작품으로만 주로 활동하던 김응수는 덕분에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비롯해 엄청난 인터뷰와 광고 요청을 받았다. 

최근에는 과거 SBS <순풍산부인과> 내용 중 43일간의 여름방학 일기를 미룬 미달(김성은 분)의 숙제를 대신 해치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박미선이 남긴 “스토리는 내가 짤게, 글씨는 누가 쓸래?”라는 대사가 “OO은 내가 할게, XX는 누가 할래”로 변형돼 인기를 끌고 있다.

SNS에는 ‘월급은 내가 받을게. 회사는 누가 갈래?’ ‘술은 내가 마실게. 술값은 누가 낼래?’ 등으로 패러디되며 큰 웃음을 안기고 있다. 

밈 현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확장됐다. 일본 환경상(환경부 장관)인 고이즈미 신지로가 그 인물이다.

“기후변화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한다”는 말을 남겨 ‘펀쿨섹좌’로도 불리는 그는 매우 당연한 말을 하는 화법으로 국내서 조롱의 대상이 됐다.

국내 넘어 해외로, 밈이 만든 스타들 
“비가 뜬 이유? 수용할 줄 아는 태도”

“매일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는 건 매일 먹는다는 것은 아니다”와 같은 발언을 일삼는다. 동어반복, 논점이탈, 순환 논법으로 일본뿐 아니라 국내서도 멍청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밈은 본래 학술적 용어다. 1976년에 출간된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서 처음 등장했다. 문화적 양식, 관습, 건축, 종교 등 인류가 축적해온 수많은 문화유산은 대부분 누군가 한가지를 모방하고 복제하며 전달됐는데, 이때 그 모방이나 복제 거리가 되는 문화 단위들이 바로 밈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화 유전 형태에 조롱의 성격이 강해졌다. 특히 탈권위를 넘어 ‘탈가식’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식적이거나 허세가 섞인 행동은 곧바로 조롱의 대상이 된다. 그 조롱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은 비다. 
 

▲ ▲▲ 배우 김응수 ⓒ온라인 커뮤니티

한때는 노력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그는 최근 온라인서 가장 핫한 스타다. 과거 한류스타로 불릴 때만 하더라도 이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드라마와 영화, 심지어 음반마저 거듭 실패한 그에게 대중의 관심은 특별한 상황이 됐다. 온라인서 소환되는 비는 조롱 그 자체였다. 

약 150억원이 투입된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은 눈뜨고는 봐줄 수 없는 정도의 완성도로 희화화됐고, 이 영화가 기록한 17만 관객은 1UBD(엄복동의 약어)로 표현되며 하나의 단위가 됐다. 이 역시 놀림 요소가 강하다. 아울러 영화를 홍보하는 과정서 비가 ‘술 한 잔 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운을 뗀 SNS 글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후 MBC 드라마 <웰컴투라이프2>도 실패하면서 비의 이미지는 급락했다. 

그런 가운데 허세 가득한 가사와 다소 예스러운 퍼포먼스로 채워진 노래 ‘깡’이 조명됐다. 유튜브 채널 ‘호박전시현’에 처음 올라온 비의 ‘깡’ 뮤직비디오 패러디가 급작스럽게 대중의 관심을 받았고, 이제는 ‘1일1깡’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너도 나도 ‘깡’ 뮤직비디오를 올리거나 보고 있다. ‘호박전시현’에 올라온 ‘깡’ 영상은 250만 조회수를 넘기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비에 대한 관심을 포착한 MBC 김태호 PD는 <놀면 뭐하니?>로 불러 ‘깡’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매우 쿨한 태도로 밈 현상을 수용한 비의 모습에 대중은 더욱 뜨겁게 열광했다.

비의 10년 팬이 올린 상소 ‘시무 20조’와 ‘깡’ 등 비와 관련한 논란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놀면 뭐하니?>는 인터넷을 잠식했다. 조롱의 대상이기만 했던 비는 놀라운 자기관리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10대 팬들에게 선한 자극을 남겼다. 

이렇듯 이슈의 주도권은 대중에게 넘어왔다. 온라인서 화제가 되면 방송이 뒤따라가는 형태다. 대중에게서 회자된 스타들이 예능 프로그램이나 광고에 등장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된다. 

조롱의 성격이 강해지긴 했지만, 꼭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조롱에는 일종의 호감도 내포돼있기 때문이다.

이슈의 주도권

누군가를 놀린다는 건 꼭 밉지만은 않은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대중이 N번방 가해자들을 따라하거나 조롱하지는 않는 이유는 이들을 조금도 좋게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서 대중의 조롱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비의 경우처럼 엄청난 사랑을 받을 기회로 이어진다. ‘인싸의 교과서’로 불리는 밈 현상의 수혜자는 누구에게로 넘어갈까. 대중 문화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로 보인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