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만드는 ‘대중의 조롱’ 

대중문화 ‘밈’의 시대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과거에는 TV가 이슈를 선도했다. 방송에 등장한 것이 대중에게 스며드는 형태였다. 각 분야의 트렌드는 주로 방송이 선도했다. 최근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모양새다. 대중이 문화를 만들면 방송이나 콘텐츠 산업이 이를 따라가는 방식이다. 특히 밈(Meme) 현상서 이 같은 장면이 연출된다. 누군가의 특별한 행동을 따라 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의 문화 유전 형태를 일컫는 밈은 국내 대중문화서 빼놓을 수 없는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 ▲ⓒ뉴시스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홍진호의 게시 글에는 특별한 현상이 있다. 같은 문장의 댓글이 꼭 두 개씩 달린다는 것이다. 우승은 몇 차례 되지 않지만, 준우승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거둔 그는 숫자 2와 인연이 깊다. 이를 이해하고 있는 팬들은 홍진호의 글에 자연스럽게 댓글을 두 개씩 단다. 암묵적인 불문율이다. 심지어 숱한 준우승으로 인해 슬럼프에 빠졌다는 글에도 댓글은 두 개씩 달린다. 

특별한 현상

2009년 개봉 영화 <그림자 살인>서 황정민이 연기한 캐릭터 이름은 홍진호. 이런 연유로  많은 게임 팬들이 이 영화의 작품성과는 별개로 별점을 1∼2점을 줬던 경우도 있었다. 당시 이 영화의 관계자들은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별점 테러’로 혼동하기도 했었다. 이 역시도 밈(Meme) 현상 중 하나로 해석된다. 

밈 현상은 이른바 ‘탑골 문화’가 발달하면서 두드러졌다. SBS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1999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SBS <인기가요>를 내보내면서 시작됐다. 10대들은 당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분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중가요를 보면서 신조어를 쏟아냈다.

그 과정서 ‘탑골 GD’로 거론된 양준일은 JTBC <슈가맨3>를 통해 50대에 전성기를 맞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영화나 드라마서도 이러한 현상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민예극단 출신 배우 김영철이 SBS <야인시대>에서 선보인 ‘4딸라’ 짤방(사진)은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생산됐다. <야인시대>를 알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은 김영철이라는 이름 대신 ‘4딸라 아저씨’로 그를 반겼고, 급기야 김영철은 버거킹 CF를 포함해 10여개의 브랜드 광고 모델이 됐다. 

영화 <타짜>에서 곽철용을 연기한 김응수도 밈 현상의 대표적인 예다. “묻고 더블로 가”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등의 명대사를 남긴 곽철용은 어마어마한 패러디를 생산했다. 버전도 상당히 많다. 최근에는 치킨과 피자 버전도 나왔다. 김응수는 본명 대신 ‘아이언 드래곤’으로 불렸으며, 한 네티즌은 곽철용의 얼굴이 담아 영화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작품으로만 주로 활동하던 김응수는 덕분에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비롯해 엄청난 인터뷰와 광고 요청을 받았다. 

최근에는 과거 SBS <순풍산부인과> 내용 중 43일간의 여름방학 일기를 미룬 미달(김성은 분)의 숙제를 대신 해치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박미선이 남긴 “스토리는 내가 짤게, 글씨는 누가 쓸래?”라는 대사가 “OO은 내가 할게, XX는 누가 할래”로 변형돼 인기를 끌고 있다.

SNS에는 ‘월급은 내가 받을게. 회사는 누가 갈래?’ ‘술은 내가 마실게. 술값은 누가 낼래?’ 등으로 패러디되며 큰 웃음을 안기고 있다. 

밈 현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확장됐다. 일본 환경상(환경부 장관)인 고이즈미 신지로가 그 인물이다.

“기후변화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한다”는 말을 남겨 ‘펀쿨섹좌’로도 불리는 그는 매우 당연한 말을 하는 화법으로 국내서 조롱의 대상이 됐다.

국내 넘어 해외로, 밈이 만든 스타들 
“비가 뜬 이유? 수용할 줄 아는 태도”

“매일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는 건 매일 먹는다는 것은 아니다”와 같은 발언을 일삼는다. 동어반복, 논점이탈, 순환 논법으로 일본뿐 아니라 국내서도 멍청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밈은 본래 학술적 용어다. 1976년에 출간된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서 처음 등장했다. 문화적 양식, 관습, 건축, 종교 등 인류가 축적해온 수많은 문화유산은 대부분 누군가 한가지를 모방하고 복제하며 전달됐는데, 이때 그 모방이나 복제 거리가 되는 문화 단위들이 바로 밈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화 유전 형태에 조롱의 성격이 강해졌다. 특히 탈권위를 넘어 ‘탈가식’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식적이거나 허세가 섞인 행동은 곧바로 조롱의 대상이 된다. 그 조롱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은 비다. 
 

▲ ▲▲ 배우 김응수 ⓒ온라인 커뮤니티

한때는 노력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그는 최근 온라인서 가장 핫한 스타다. 과거 한류스타로 불릴 때만 하더라도 이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드라마와 영화, 심지어 음반마저 거듭 실패한 그에게 대중의 관심은 특별한 상황이 됐다. 온라인서 소환되는 비는 조롱 그 자체였다. 

약 150억원이 투입된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은 눈뜨고는 봐줄 수 없는 정도의 완성도로 희화화됐고, 이 영화가 기록한 17만 관객은 1UBD(엄복동의 약어)로 표현되며 하나의 단위가 됐다. 이 역시 놀림 요소가 강하다. 아울러 영화를 홍보하는 과정서 비가 ‘술 한 잔 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운을 뗀 SNS 글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후 MBC 드라마 <웰컴투라이프2>도 실패하면서 비의 이미지는 급락했다. 

그런 가운데 허세 가득한 가사와 다소 예스러운 퍼포먼스로 채워진 노래 ‘깡’이 조명됐다. 유튜브 채널 ‘호박전시현’에 처음 올라온 비의 ‘깡’ 뮤직비디오 패러디가 급작스럽게 대중의 관심을 받았고, 이제는 ‘1일1깡’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너도 나도 ‘깡’ 뮤직비디오를 올리거나 보고 있다. ‘호박전시현’에 올라온 ‘깡’ 영상은 250만 조회수를 넘기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비에 대한 관심을 포착한 MBC 김태호 PD는 <놀면 뭐하니?>로 불러 ‘깡’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매우 쿨한 태도로 밈 현상을 수용한 비의 모습에 대중은 더욱 뜨겁게 열광했다.

비의 10년 팬이 올린 상소 ‘시무 20조’와 ‘깡’ 등 비와 관련한 논란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놀면 뭐하니?>는 인터넷을 잠식했다. 조롱의 대상이기만 했던 비는 놀라운 자기관리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10대 팬들에게 선한 자극을 남겼다. 

이렇듯 이슈의 주도권은 대중에게 넘어왔다. 온라인서 화제가 되면 방송이 뒤따라가는 형태다. 대중에게서 회자된 스타들이 예능 프로그램이나 광고에 등장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된다. 

조롱의 성격이 강해지긴 했지만, 꼭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조롱에는 일종의 호감도 내포돼있기 때문이다.

이슈의 주도권

누군가를 놀린다는 건 꼭 밉지만은 않은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대중이 N번방 가해자들을 따라하거나 조롱하지는 않는 이유는 이들을 조금도 좋게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서 대중의 조롱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비의 경우처럼 엄청난 사랑을 받을 기회로 이어진다. ‘인싸의 교과서’로 불리는 밈 현상의 수혜자는 누구에게로 넘어갈까. 대중 문화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로 보인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