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지기’ 경찰관 친구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5.25 10:36:04
  • 호수 1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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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스트레스 때문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11년 지기 친구 간에 끔찍한 살해 사건이 벌어졌다. 가벼운 몸싸움서 시작해 무자비한 폭행에 이은 살인으로 이어졌다.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 실화탐사대 ⓒ유튜브 캡처

승무원이었던 김모(29)씨는 경찰관 친구 A씨에게 힘든 일을 토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20일,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1년 지기

어떤 혐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에 이른다. 그는 처벌을 받을 경우 미국 비자 등을 받을 수 없어 항공사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실직 스트레스로 인해 불기소처분이 내리기 전까지 그는 평소 즐겨 마시던 술도 3개월간 끊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김씨가 불기소처분을 받기까지 경찰로서 수시로 조언을 해줬고, 두 사람은 김씨가 불기소된 후인 지난해 12월13일 술자리 약속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저녁 7시20분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주점서 소주 4병을 마신 뒤 자리를 옮긴 2차 자리서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3차는 강서구로 자리를 옮겨 700㎖ 위스키 2분의 1가량과 칵테일 60㎖ 1잔을 나눠 마셨다고 한다.


둘의 실랑이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졸고 있던 A씨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만 가자”며 주점서 나왔다. 김씨는 당초 약속했던대로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으나 A씨가 택시 타기를 거부했다.

김씨는 A씨를 억지로 택시에 태워 자신의 거주지 인근으로 이동했지만, A씨는 김씨의 집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다. 이 과정서 실랑이는 계속됐으며 집에 도착해서도 A씨는 김씨 집에서 자지 않으려고 했다.

김씨는 이전에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바닥에 누운 A씨 위에 올라타는 식으로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A씨가 빠져나가려고 하자 거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그러자 김씨는 A씨와 나눈 말다툼으로 인해 쌓였던 분노, 경찰 조사를 받았던 과정서 누적된 스트레스, 내면에 숨겨온 폭력적인 성향 등이 폭발하며, 결국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리쳤고, A씨가 몸부림을 치며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안면부를 가격했다. 저항능력을 상실한 A씨 머리를 붙잡고 방바닥에 얼굴을 수차례 내리찍기도 했다.

이후 김씨는 A씨 머리서 흐른 혈액이 김씨 몸과 방 벽면에 비산될 정도로 A씨를 추가 가격한 후 자신의 몸만 닦고 방치했다. 결국 A씨는 ‘머리덮개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및 얼굴 손상에 따른 기도 막힘 질식’으로 사망했다.

집에서 실랑이 중 다투다 우발적
계획적인 범행? 무기징역 선고

사건 당일 김씨는 “남성이 죽은 상태로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최초 신고자인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 당일 비번이었던 경찰관인 A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한 뒤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봤다. 김씨는 경찰 조사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범행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17일 ‘11년 지기 절친에게 살해된 경찰관 사건의 명백한 진상 규명 및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A씨의 아내라고 소개를 시작한 청원은 당시 상황을 전했다.

청원인은 “둘은 대학교 시절부터 11년 지기 단짝 친구였다. 1년 전 저희들의 결혼식 사회를 부탁할 만큼 남편과 친한 사이였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12월13일 남편은 피의자와의 저녁 약속으로 오후 6시30분경 집을 나섰고 그후 오후 11시경 남편의 전화가 와,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피의자와 통화를 했다”며 “김씨로부터 오늘 술 좀 마시고 집에서 재우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라 먼 집보다는 가까운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돼 아무런 의심 없이 남편의 첫 외박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남편의 죽음이 한 치의 억울함 없이 철저하게 수사돼야 할 것이며, 음주로 인해 감형되는 일이 발생해 피해자와 유가족이 두 번 살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잔인한 범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로써 이 사회가 공정한 법의 집행과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증명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을 통해 “무엇보다도 범행이 살인이고,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나쁜 죄질”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상당히 가까운 친구 사이로 알려졌고, (결혼식)사회를 봐줄 정도의 사이인데 범행 방법이나 상황 등은 어떤 원한관계의 살인보다 처참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어머니는 피해자가 돌연사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친구인 네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말할 정도의 사이였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배신감이 처참한 만큼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서 “두 사람은 그날 상당히 많은 술을 마셨고 만취상태였다”며 “피고인이 절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기억을 못하거나 숨기는 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평생 빌겠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친한 친구를 흥겨운 술자리 끝에 고의로 살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라며 “범행 당시 술자리 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원인미상의 싸움 도중 상대방을 제압하다가 폭행이 발생한 것이고,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서 “(피해자의)부모님께서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 평생 참회하고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0년 지기 살해 재판 결과는?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21일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선고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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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