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릴’ 유나이티드 2세 승계 막전막후

14년 경영수업…부친 명맥 이을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중견 제약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경영 승계에 나서는 모양새다. 최근 창업주는 자신의 보유 주식을 장남에게 증여했다. 회사는 2세 경영에 안착할 수 있을까.
 

▲ 강덕영 유나이티드 대표이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창업주는 강덕영 회장이다. 제약사 영업사원으로 뛰던 그는 지난 1987년 락희제약을 인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세웠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성장을 거듭하며 지난 2009년과 2010년 ‘포브스 아시아 200대 유망 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성장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5개 계열사를 갖춘 중견 제약사가 됐다. 회사는 3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1970억원, 2119억원, 2213억원 등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양호하다. 최근 3년간 적자를 기록한 바 없다. 영업이익은 317억원, 377억원, 344억원 등을 보였다. 순이익의 경우 278억원, 316억원, 309억원 등을 나타냈다.

올해에도 비슷한 실적이 예상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2분기 누적 매출 1040억원을 기록했다. 직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3% 하락했다. 다만 내실은 개선된 모양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18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21.4% 상승했다. 순이익 역시 160억원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1.4% 증가했다.

강 회장은 33년째 회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강 회장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최대주주기도 하다. 그는 25.78%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부인 박경혜씨에게도 0.06% 지분이 있다.

강 회장은 슬하에 2남1녀를 뒀다. 장남은 강원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다. 강 대표는 부친 다음으로 많은 5.4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장녀 예나씨와 차남 원일씨는 각각 0.06%, 0.07% 지분을 갖고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승계 작업에 돌입한 모양새다. 강 회장의 뒤를 이을 인물은 장남 강 대표로 보인다. 최근 강 회장은 강 대표에게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지분을 대량 증여했다.

1987년 창업해 중견 제약사로 성장 
강덕영 회장 장남에 지분 대거 증여

강 회장은 지난5월22일 강 대표에게 35만3000주를 증여했다. 주당 1만7500원으로 61억7000만원 규모다. 강 회장은 기존 453만7089주서 418만4089주로 줄어들었다.

강 대표는 기존 53만400주서 부친의 지분 증여로 인해 88만3400주까지 회사 지분을 끌어올렸다.


지분율로 따져봤을 때 강 대표의 입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강 대표는 강 회장에게 주식을 증여 받기 전 지분율은 3.27%였고, 이후 5.44%까지 상승했다.

강 대표는 강 회장의 대량 증여를 계기로 재단법인 유나이티드문화재단(5%)을 뛰어 넘어 회사 2대주주가 됐다. 강 회장 지분은 27.95%서 25.76%로 하락했다.

강 대표는 2007년 10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코스피에 상장되면서 최초 1만주(0.07%)로 시작했다. 앞서 강 대표는 2003년부터 2년간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에서 근무한 뒤, 2006년 회사 구매·공무 파트로 입사했다.

강 대표의 지분에 변화가 발생한 시기는 지난 2009년이다. 당시 강 회장은 강 대표에게 50만주를 증여했다.

이후 강 대표 지분에는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 지분 변동이 일어난 때는 지난 2014년이다. 강 대표는 그 해 1월 무상 신주 취득을 통해 1만200주를 확보, 52만200주를 갖게 됐다. 이후 강 대표는 그 해 3월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 한국유나이티드 스마트 공장

강 대표는 이듬해인 2015년 9월 조모로부터 1만200주를 증여받게 됐다. 강 대표는 모두 53만400주를 보유하게 됐고, 강 회장의 증여로 현재 88만3400주를 확보한 상태다.

강 대표는 2014년 한국유나이티드 대표가 됐고, 2017년 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이 의결됐다. 올해 역시 강 대표는 대표이사로 재선임되면서 3연임에 성공하게 됐다.

강 대표는 2006년 입사 이래로 14년째 재직 중이다. 1976년생인 그는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학사를 거쳐 동 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강 대표는 유나이티드제약에 재직하면서 아주대학교 약학대학원 박사 과정도 수료했다.

2세 강원호 대표 회사 2대주주로
남매회사 내부거래 비중 감소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주명단에는 오너 일가 외에 관계사와 특수관계 회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유나이티드인터팜 ▲한국바이오켐제약 ▲케일럽멀티랩 ▲유엠에스엔지니어링 등이다.

유나이티드인터팜과 한국바이오켐제약 그리고 케일럽멀티랩은 지난 3월말 기준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을 0.07%서 0.1%로 모두 올렸다. 유엠에스엔지니어링은 0.0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유나이티드인터팜은 강 회장 일가(47.28%), 한국유나이티드제약(44.39%), 유나이티드문화재단(8.33%) 등에서 모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주로 약품유통업을 영위한다. 지난해 회사 매출액은 291억원으로 영업이익은 40억원, 순이익은 3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바이오켐제약은 강 회장 자녀들의 개인회사로 볼 수 있다. 한국바이오켐제약 지분구조는 강 대표(44%), 원일씨(41%), 예나씨(15%) 등으로 모두 100%다.

회사는 원료의약품이나 완제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다. 지난해 회사 매출액은 직전년도에 비해 24.93% 증가한 401억원이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같은 기간 각각 7.43%, 1.23% 늘어난 67억원, 56억원이었다.

한국바이오켐제약 매출 절반 가까이는 특수관계자 거래서 비롯됐다. 지난해 매출액 401억원 가운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서 발생한 매출은 193억원으로 전체의 48.28%에 해당한다.

가족 회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바이오켐제약의 내부거래 비중은 61.23%(127억원/207억원)·49.29%(133억원/271억원)·60.74%(179억원/295억원)·56.53%(181억원/321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점을 미뤄봤을 때, 내부거래는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케일럽멀티랩은 지난해 적자회사로 돌아섰다. 매출액은 12억원으로 직전년도에 비해 4억원가량 감소했고, -3억원의 순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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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