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개관 50주년 특별전 현대 HYUNDAI 50

한국미술과 함께 걸은 반세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갤러리현대가 개관 50주년을 맞아 특별전 현대 HYUNDAI 50’을 준비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열리는 특별전에 김환기 추상회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우주가 공개된다. 우주는 지난해 11월 크리스티 홍콩 경매서 한국 미술 경매 최고가인 132억원에 낙찰된 작품이다.
 

갤러리현대는 197044일 현대화랑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2020년 개관 50주년을 맞이한 갤러리현대가 7월까지 시대와 전시 공간, 작품별 주제에 따라 1, 2부로 나눠 특별전 현대 HYUNDAI 50’을 진행한다.

거장들의 작품

1부에서는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40명의 작품 70여점을 선보인다. 모든 출품작은 1970년 개관 전부터 열린 수많은 개인전과 기획전을 통해 소개된 인연서 비롯됐다. 각 작가의 작품 세계와 그 시대를 상징하는 명작들을 한자리에 모아, 갤러리현대와 한국 근현대 미술의 역사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본관 전시장에는 한국 구상미술의 전통을 계승해 자신만의 회화 언어를 완성한 서양화와 동양화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개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양화와 서양화를 비중 있게 소개해온 갤러리현대의 뿌리를 확인하는 자리다.

갤러리현대의 전신인 현대화랑은 당시로는 드물게 독립된 전시장을 갖추고 동양화와 서양화를 함께 전시했다. 동양화와 고미술품 위주로 거래되던 화랑가에 서양화를 전시하는 전문 화랑의 등장은 당시로선 신선한 충격이었다.


본관 1층과 2층 전시장은 서양화가 권옥연·김상유·도상봉·문학진·박고석·변종하·오지호·윤중식·이대원·임직순·장욱진·최영림 등의 작품을 통해 시대의 흐름과 작가의 개성에 따른 한국 서양화의 구상미술 계보, 그 다채로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작품 수련항구의 오지호는 한국의 자연을 맑고 생생한 색채로 표현해 한국의 인상주의 화가로 불렸다. 항구는 갤러리현대가 1973오지호 화백 근작전을 위해 발행한 홍보지의 표지를 장식한 작품이다.

한국 사실주의 아카데미즘의 거장인 도상봉의 정물화 정물라일락’, 풍경화 고관설경도 관람객들과 만난다. 1950년대 도상봉 정물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정물에는 소문난 백자 애호가였던 작가의 관심과 취향이 녹아있다. 작은 백자에 쏟아질 듯 풍성하게 담긴 라일락은 1973년 현대화랑서 열린 개인전서 구매한 소장가가 현재까지 간직하고 있다.

1970년 현대화랑으로 시작
김환기·천경자·이중섭 작품

1987년 작고 10주기 전시 이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다.

간결한 선과 기하학적 형태를 바탕으로 한국적 조형성을 탐구한 김환기의 답교’, 두꺼운 마티에르와 강렬한 색채로 설악의 산세를 담은 박고석의 외설악’, 소와 나무, 해와 산, 사람과 새 등의 모습을 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린 장욱진의 동산황톳길’, 상념에 잠겨 앉아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부터 낭만적 분위기가 감도는 임직순의 인물화 노란 스카프의 여인’, 색 스펙트럼의 무수한 선과 점으로 완성한 이대원의 풍경화 등이 소개된다.

서양화가 박수근과 이중섭의 대표작도 선보인다. 갤러리는 1972, 1999, 20153회에 걸쳐 이중섭의 전시를 개최했다. 1972년 개인전은 불운한 삶을 살았던 천재 화가이중섭을 재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한 기념비적 전시로 평가받는다. 당시 전시에는 곳곳에 흩어져 행방이 묘연하던 이중섭의 주요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1999년 회고전은 9만여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아 당시까지 열린 전시 중 최다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2015년 전시에선 뉴욕 현대미술관이 소장한 그의 작품 은지화가 국내에 소개됐다. 이번 전시는 이중섭을 상징하는 황소’ ‘통영 앞바다’ ‘닭과 가족1972년 유작전에 출품된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1970년 유작 소품전을 통해 갤러리와 인연을 맺은 박수근은 1985박수근의 20주기 회고전을 통해 한국적 정서의 정수가 담긴 그의 작품 세계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당시 갤러리현대가 열화당과 협업해 공들여 제작한 화집은 박수근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 남았다.

이번 50주년 특별전에는 골목 안두 여인이 출품됐다.

김기창·변관식·성재휴·이상범·장우성·천경자 등 동양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작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갤러리는 1970년 김기창의 전시를 시작으로 동양화 전시를 지속해왔다. ‘금강산의 화가라 불리는 소정 변관식은 생전 마지막 개인전을 1974년 현대화랑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소정 말년의 대작이자 금강산을 소재로 한, 산수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명작 단발령이 등장한다.

한과 꽃, 여인이라는 소재를 독창적으로 재해석해 한국 채색화의 기틀을 마련한 천경자는 1973년 첫 개인전을 포함해 총 5차례 전시를 선보였다. 특별전에는 천경자의 페르소나와 같은 작품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1973년 갤러리가 창간한 미술전문지 <화랑>의 표지를 장식한 팬지’, 천경자가 갤러리 개관 선물로 전달한 하와이 가는 길을 만날 수 있다.

1·2부로 나누어 3개월간 전시
시대의 명작들 화려한 볼거리

두 목동이 청록색 산을 배경으로 소를 타고 가며 담소를 나누는 김기창의 청산도와 세 악사가 흥겹게 연주하는 모습을 추상적으로 패턴화해 담은 세 악사도 동양화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작품이다.

김기창은 1970년 첫 개인전 이후 1993운보 김기창 근작전’, 2000년대 바보예술 88년 운보 김기창 미수 기념 특별전까지 3회의 전시를 갤러리현대서 열었다. 장우성의 일식’, 성재휴의 송림촌은 수묵담채와 수묵채색으로 완성해 동양화의 멋과 아름다움을 전한다.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로 평가받는 백남준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갤러리현대는 백남준의 한국 전속화랑으로 작가의 국내외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1988년 개인전 ‘88서울올림픽 기념 백남준 판화전에서는 로봇 가족연작을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19907월에는 갤러리 뒷마당서 굿 형식의 퍼포먼스 늑대 걸음으로를 펼쳤다. 1992년 회고전, 1995백남준 95-예술과 통신, 2016년 작고 10주기를 기념한 백남준, 서울에서전을 진행했다.

백남준의 특별한 작품은 본관 1층 전시관서 볼 수 있다. 1993년 백남준이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베니스 비엔날레서 공개된 대형TV 조각 마르코 폴로가 화려한 네온 조명과 함께 관람객들을 만난다.

대중의 품으로


박명자 회장은 갤러리현대 50주년 기념 출판 프로젝트 <HYUNDAI>서 “좋은 화랑은 그 시대의 좋은 작품들을 얼마나 많이 전시, 판매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로 가름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가 화상으로서 지켜온 신념”이라며 “앞으로 갤러리현대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갈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 신념을 통해 지금껏 많은 작가들과 한길을 걸어왔고 그것이 행복이고 보람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고 소회를 전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