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개관 50주년 특별전 현대 HYUNDAI 50

한국미술과 함께 걸은 반세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갤러리현대가 개관 50주년을 맞아 특별전 현대 HYUNDAI 50’을 준비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열리는 특별전에 김환기 추상회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우주가 공개된다. 우주는 지난해 11월 크리스티 홍콩 경매서 한국 미술 경매 최고가인 132억원에 낙찰된 작품이다.
 

갤러리현대는 197044일 현대화랑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2020년 개관 50주년을 맞이한 갤러리현대가 7월까지 시대와 전시 공간, 작품별 주제에 따라 1, 2부로 나눠 특별전 현대 HYUNDAI 50’을 진행한다.

거장들의 작품

1부에서는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40명의 작품 70여점을 선보인다. 모든 출품작은 1970년 개관 전부터 열린 수많은 개인전과 기획전을 통해 소개된 인연서 비롯됐다. 각 작가의 작품 세계와 그 시대를 상징하는 명작들을 한자리에 모아, 갤러리현대와 한국 근현대 미술의 역사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본관 전시장에는 한국 구상미술의 전통을 계승해 자신만의 회화 언어를 완성한 서양화와 동양화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개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양화와 서양화를 비중 있게 소개해온 갤러리현대의 뿌리를 확인하는 자리다.

갤러리현대의 전신인 현대화랑은 당시로는 드물게 독립된 전시장을 갖추고 동양화와 서양화를 함께 전시했다. 동양화와 고미술품 위주로 거래되던 화랑가에 서양화를 전시하는 전문 화랑의 등장은 당시로선 신선한 충격이었다.

본관 1층과 2층 전시장은 서양화가 권옥연·김상유·도상봉·문학진·박고석·변종하·오지호·윤중식·이대원·임직순·장욱진·최영림 등의 작품을 통해 시대의 흐름과 작가의 개성에 따른 한국 서양화의 구상미술 계보, 그 다채로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작품 수련항구의 오지호는 한국의 자연을 맑고 생생한 색채로 표현해 한국의 인상주의 화가로 불렸다. 항구는 갤러리현대가 1973오지호 화백 근작전을 위해 발행한 홍보지의 표지를 장식한 작품이다.

한국 사실주의 아카데미즘의 거장인 도상봉의 정물화 정물라일락’, 풍경화 고관설경도 관람객들과 만난다. 1950년대 도상봉 정물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정물에는 소문난 백자 애호가였던 작가의 관심과 취향이 녹아있다. 작은 백자에 쏟아질 듯 풍성하게 담긴 라일락은 1973년 현대화랑서 열린 개인전서 구매한 소장가가 현재까지 간직하고 있다.

1970년 현대화랑으로 시작
김환기·천경자·이중섭 작품

1987년 작고 10주기 전시 이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다.

간결한 선과 기하학적 형태를 바탕으로 한국적 조형성을 탐구한 김환기의 답교’, 두꺼운 마티에르와 강렬한 색채로 설악의 산세를 담은 박고석의 외설악’, 소와 나무, 해와 산, 사람과 새 등의 모습을 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린 장욱진의 동산황톳길’, 상념에 잠겨 앉아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부터 낭만적 분위기가 감도는 임직순의 인물화 노란 스카프의 여인’, 색 스펙트럼의 무수한 선과 점으로 완성한 이대원의 풍경화 등이 소개된다.

서양화가 박수근과 이중섭의 대표작도 선보인다. 갤러리는 1972, 1999, 20153회에 걸쳐 이중섭의 전시를 개최했다. 1972년 개인전은 불운한 삶을 살았던 천재 화가이중섭을 재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한 기념비적 전시로 평가받는다. 당시 전시에는 곳곳에 흩어져 행방이 묘연하던 이중섭의 주요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1999년 회고전은 9만여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아 당시까지 열린 전시 중 최다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2015년 전시에선 뉴욕 현대미술관이 소장한 그의 작품 은지화가 국내에 소개됐다. 이번 전시는 이중섭을 상징하는 황소’ ‘통영 앞바다’ ‘닭과 가족1972년 유작전에 출품된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1970년 유작 소품전을 통해 갤러리와 인연을 맺은 박수근은 1985박수근의 20주기 회고전을 통해 한국적 정서의 정수가 담긴 그의 작품 세계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당시 갤러리현대가 열화당과 협업해 공들여 제작한 화집은 박수근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 남았다.

이번 50주년 특별전에는 골목 안두 여인이 출품됐다.

김기창·변관식·성재휴·이상범·장우성·천경자 등 동양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작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갤러리는 1970년 김기창의 전시를 시작으로 동양화 전시를 지속해왔다. ‘금강산의 화가라 불리는 소정 변관식은 생전 마지막 개인전을 1974년 현대화랑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소정 말년의 대작이자 금강산을 소재로 한, 산수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명작 단발령이 등장한다.

한과 꽃, 여인이라는 소재를 독창적으로 재해석해 한국 채색화의 기틀을 마련한 천경자는 1973년 첫 개인전을 포함해 총 5차례 전시를 선보였다. 특별전에는 천경자의 페르소나와 같은 작품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1973년 갤러리가 창간한 미술전문지 <화랑>의 표지를 장식한 팬지’, 천경자가 갤러리 개관 선물로 전달한 하와이 가는 길을 만날 수 있다.

1·2부로 나누어 3개월간 전시
시대의 명작들 화려한 볼거리

두 목동이 청록색 산을 배경으로 소를 타고 가며 담소를 나누는 김기창의 청산도와 세 악사가 흥겹게 연주하는 모습을 추상적으로 패턴화해 담은 세 악사도 동양화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작품이다.

김기창은 1970년 첫 개인전 이후 1993운보 김기창 근작전’, 2000년대 바보예술 88년 운보 김기창 미수 기념 특별전까지 3회의 전시를 갤러리현대서 열었다. 장우성의 일식’, 성재휴의 송림촌은 수묵담채와 수묵채색으로 완성해 동양화의 멋과 아름다움을 전한다.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로 평가받는 백남준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갤러리현대는 백남준의 한국 전속화랑으로 작가의 국내외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1988년 개인전 ‘88서울올림픽 기념 백남준 판화전에서는 로봇 가족연작을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19907월에는 갤러리 뒷마당서 굿 형식의 퍼포먼스 늑대 걸음으로를 펼쳤다. 1992년 회고전, 1995백남준 95-예술과 통신, 2016년 작고 10주기를 기념한 백남준, 서울에서전을 진행했다.

백남준의 특별한 작품은 본관 1층 전시관서 볼 수 있다. 1993년 백남준이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베니스 비엔날레서 공개된 대형TV 조각 마르코 폴로가 화려한 네온 조명과 함께 관람객들을 만난다.

대중의 품으로

박명자 회장은 갤러리현대 50주년 기념 출판 프로젝트 <HYUNDAI>서 “좋은 화랑은 그 시대의 좋은 작품들을 얼마나 많이 전시, 판매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로 가름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가 화상으로서 지켜온 신념”이라며 “앞으로 갤러리현대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갈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 신념을 통해 지금껏 많은 작가들과 한길을 걸어왔고 그것이 행복이고 보람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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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