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지’ <개그콘서트> 몰락한 이유

웃기지 않은 재미없는 개그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무려 21년간 국민과 일요일 밤을 함께했던 KBS2 <개그콘서트>(이하 <개콘>)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시청률도 화제성도 잡지 못하고 있는 <개콘>이 휴식기를 갖는 것.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 코미디의 산실이기도 했던 <개콘>의 몰락은 한국 코미디의 위기를 의미한다.
 

▲ KBS 개그콘서트 ⓒKBS

지난 14일 KBS는 KBS2 <개그콘서트>가 휴식기를 갖는다고 알렸다. 지난 1999년 9월4일 첫 방송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개콘>은 국내 최장수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신인 개그맨의 등용문 역할을 하며, 수많은 예능 스타를 배출했다. 수많은 유행어는 물론 시대를 통찰하는 풍자 등 코미디 트렌드를 선도한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이제 기한 없는 휴식기에 접어든다. 

끝난 황금기

1000회를 맞이한 지난해 5월 이전부터 <개콘>에 대한 우려는 지속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성대모사했을 때 무려 49.8%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평균 30%에 육박하던 <개콘> 시청률은 어느덧 10% 이하로 떨어졌다. 

새로운 코너가 나올 때마다 온라인을 휩쓸었던 화제성도 언제부턴가 유튜브에 밀리게 됐다. 최근에는 사회에서 황당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에나 ‘<개콘>이 재미없는 이유’라는 우스개로 언급될 뿐이었다. 위기론이 크게 불거졌던 지난해 5월, 황금기를 이끈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억의 개그를 선보였다.

1000회는 반짝 관심을 받았지만, 그 이후 추락 폭은 더욱 커졌고, 올해의 경우 시청률 2%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개그맨들 역시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코미디의 상징과도 같은 <개콘>의 몰락이 씁쓸하기는 하나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개콘>의 ‘달인’ 등에서 활약한 노우진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노우진TV’서 “<개콘> 폐지설이 나왔는데 조금 씁쓸하다. 저뿐 아니라 MBC, SBS 공채 개그맨들도 같은 생각이 들 것”이라며 “더 씁쓸한 건 ‘<개콘>이 왜 없어져?’라는 느낌은 아니라는 것이다. 솔직히 <개콘>이 재미가 없다. 이건 누구나 공감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개콘>은 왜 재미없는 프로그램이 됐을까. 그 배경 중 하나로 시대의 변화가 꼽힌다. 과거에는 웃음으로 받아들여졌던 외모 비하, 가학성, 인권 비하적인 소재에 대한 비판적인 시민의식이 높아진 탓이다. 재밌자고 한 무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시청자가 늘어났고, 자극적인 소재를 피하다 보니 재미마저 잃게 됐다. 

원종재 PD는 1000회 특집 기자회견서 “세상이 변하면서 예전에 했던 코미디 소재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우리는 재밌자고 했지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더는 하면 안 된다. 자극적인 소재로 코미디를 할 수 없어서 더 힘들어진 건 맞다”고 밝혔다. 

신봉선도 비슷한 얘기를 꺼냈다. 그는 “내가 있었을 때보다 제약이 많아졌더라. 불과 10년 전에 했던 코너를 지금 무대에 못 올린다. 그런데 후배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주일 내내 쳇바퀴 돌듯 열심히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변화하는 시대 공개 코미디의 한계
세대교체 실패 웃기는 스타가 없다 

과거 황현희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남성보장인권위원회’, 박영진과 김영희의 ‘두분토론’ 등의 코너는 현시대에는 감히 꺼내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박준형과 정종철, 오지헌이 못생긴 표정으로 웃고만 있었던 ‘사랑의 가족’도 가학적이라는 측면서 쉽게 손댈 수 없다.

‘민상토론’  ‘대통형’ 등 과거 정치권과 기득권을 향해 예리하게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 프로그램도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다. 최근 <개콘>은 손발이 묶인 채 무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직감적으로 웃기는 개그 코너보다 이야기와 연기를 바탕으로 하는 코너가 늘어났다. 

이는 재미의 부재로 이어졌다. 개그맨들의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졌던 아이디어의 권한은 작가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황현희는 오래전 팟캐스트 ‘썰빵’서 “후배들이 새로운 개그를 짜기보다는 연기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아이디어를 짜기보다는 작가진이 써준 대본에만 의지하더라. 그러니 재미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 장수 코너로 인기를 얻었던 KBS &lt;개그콘서트&gt; 달인

선배인 황현희의 일침이 매우 적절하긴 하나, 선정적인 내용이 조금만 포함돼도 집중포화를 맞았던 당시 현실을 돌이켜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도 분석된다.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온 것이 유튜브다. 욕설은 물론 적나라한 실제 상황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유튜브 방송은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진짜 자극적이고 사실적인 웃음이 유튜브서 표출되고 있다. 그러면서 연기와 설정 위주의 <개콘>은 유튜브 콘텐츠가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 동력을 잃어갔다. 공개 코미디의 한계라는 지적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 방송 관계자는 “무대 개그가 요새 시대에는 안 맞는 부분이 실제로 많다. <개콘>이 어떻게든 명맥을 이어보려 했지만, 이 상황으로 유지하는 게 맞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개콘>서 인기를 얻은 선배 개그맨들이 줄줄이 유튜브나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면서 스타의 부재가 있다. 과거 <개콘>은 신구 조화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선배 개그맨의 계보가 끊기면서 세대교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스타 탄생의 명맥이 끊겼고, 이어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게 된 것이다. 

최근 <개콘>을 통해 인기를 끈 개그맨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과거 김대희·김준호·유세윤·김준현·장동민·신봉선·안영미·강유미·황현희 등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던 <개콘>이 등용문의 역할을 하지 못한 지는 오래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예능인들도 변화해야 한다. 제작자로서도 코미디 프로그램의 변화와 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비록 코미디계가 타격을 입겠지만,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상황서 종영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밝혔다. 

냉정하게 폐지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반응이 많지만, 수백명 희극인의 일자리를 책임졌던 <개콘>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공연계 형편도 좋지 않아 근심은 커질 전망이다.

각자도생

그럼에도 <개콘>이 폐지 수순을 밟는 마당에 개그맨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대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시대의 문물일 수 있는 <개콘>에 기대는 것을 벗어나, 개그맨 개개인이 각자도생할 수 있는 치열함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한 개그맨은 “<개콘>의 폐지로 인해 개그맨들이 혼돈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 위기가 위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한편으로는 사회, 트렌드의 변화에 맞게 우리 역시 변해야 함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유병재나 송은이 선배가 보인 행보처럼 다양한 영역으로 변모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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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