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 그들만의 아지트 대해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5.18 10:47:26
  • 호수 1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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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도 왔다 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서울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33명으로 집계됐다(지난 14일 정오 기준). 0시 기준 131명보다 2명이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확진자 133명 중 이태원 일대 클럽 방문자는 82명이다. 나머지 51명은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세가 ‘N차 감염’으로 번지고 있다.

당초 초발 환자로 지목된 용인 확진자 A씨는 지난 2일 새벽 이태원 소재 클럽을 다녀온 후 확진됐다. 그후 지역발생 환자는 지난 10일 26명이 나온 데 이어 11일 29명, 12∼13일 22명을 기록했다. 방역당국이 이태원 클럽 관련 조사 기간 및 범위를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방문자들로 넓히면서, 진단검사는 지난 14일에만 2만여건이 진행될 정도로 확대됐다. 

황금연휴 때 
클럽에 집합

용인 확진자 A씨는 이태원 게이클럽을 방문해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사과했다. 7일 <국민일보>는 A씨가 이날 자신의 SNS에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연휴 기간 여행 및 클럽 방문은 변명할 여지없이 저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이태원에 있는 총 세 곳의 클럽을 방문했으며, 세 곳의 당일 방문자 수는 2000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또 A씨와 함께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안양시 거주 20대 남성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추가적인 루머와 억측들이 돌고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린다. 여행 및 클럽은 증상이 없는 상태서 이동 및 방문했으며, 2일 저녁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럽은 지인의 소개로 방문했고 클럽의 경우 호기심에 방문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머물지는 않았으며 성소수자를 위한 클럽, 외국인을 위한 클럽, 일반 바 형태의 클럽들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클럽 중 한 곳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업일 모두 매일 클럽 내부를 자체적으로 방역하고 입장 시 발열 체크, 발열 여부와 해외 방문 이력 등을 포함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재입장 시 필수 손 소독 절차, 마스크 착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확진자 동선에 노출됐다”며 “해당 확진자에 대한 추측성 소문과 신상 공개 등은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밤만 되면 종로서 다함께 모여
수면방 중독…매주 가는 사람도

방송인 홍석천 역시 이태원 클럽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지금 당장 용기를 내서 검사에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성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이 가족, 지인, 사회에 알려지는 게 두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아웃팅’(성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사회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다행히 ‘익명 보장’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당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역 당국과 의료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쏟은 그동안의 힘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지금 당장 용기를 내서 검사에 임하길 간곡히 권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석천의 이 같은 발언은 A씨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 중 성소수자들이 자주 찾는 곳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클럽 방문자들이 신분 노출 때문에 검사를 꺼린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 용산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문병희 기자

A씨의 동선으로 파악된 K, Q, T 클럽 모두 게이클럽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게이가 알려주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20대 성소수자라고 밝힌 B씨는 “나는 은둔형(숨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게이가 어떻게 노는지,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수의 게이들이 이렇다는 거지 내가 대표성을 가지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설명에 들어갔다.

그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황금연휴였잖냐? 마침 그 기간에 이태원 클럽이 3주년이라 사람이 더 많았다”며 “유명인사, 연예인들도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금연휴에 (클럽)3주년까지 겹쳐 조선 8도 지방에 사는 게이들이 전부 상경해 난리가 났었다. 방명록이 있으면 뭐하나, 전부 다 허위로 적고 입장하고 마스크는 대기할 때만 썼다”며 “클럽 안에서 미모 자랑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태원발
확진자↑

한 게이클럽의 입장료는 일반 클럽과 비교해 입장료부터 다르다. 금요일의 경우 남자는 1만원, 여자는 3만원이고 토요일의 경우 남자는 15000원, 여자는 5만원이다. 

한 네티즌은 “입장료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게이클럽을 입장하는 여자들은 추파를 던지는 남자들이 없어 자유롭게 놀다가 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분석했다. 실제로 게이클럽에 여자들도 출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사태와 본인의 방황을 계기로 <기독일보>에 제보한 이 동성애자는 “게이클럽은 제가 알기로 ‘종태원’(게이들이 종로와 이태원을 합쳐서 부르는 말)과 부산에 한 군데 있다”며 “K클럽은 게이 클럽이어서 입장료가 남성은 저렴하고 여성은 비싸다”고 소개했다.

그는 “T는 클럽이지만 드랙쇼로 유명하다”며 “이곳은 남성만 입장이 가능하지만, 가끔 운영진과 친분이 있는 여성 연예인들도 볼 수 있다. 최근에도 손모씨가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드랙쇼는 남성이 복장부터 분장, 생각, 행동까지 여성처럼 하는 공연을 말한다. 춤과 노래 립싱크, 패션쇼, 연기, 코미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 
 

▲ 이태원 코로나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킹클럽 ⓒ문병희 기자

성 소수자를 위한 ‘호빠’(호스트바)는 대구, 부산, 종로, 이태원 등에 존재하며, 술값은 수십만원에 달하고 ‘선수’ 테이블 봉사료가 별도인 경우도 있다. 일부 바에서는 ‘2차’(동성 성관계)가 존재하며, 게이가 아니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강제 공개
아웃팅 우려

또 서울과 부산 쪽에는 게이 마사지숍이 있으며, 마사지사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고 역시 성행위도 이뤄질 수 있다고도 한다.

그는 “동성애자, 즉 게이들은 ‘이반시티’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와 어플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성욕을 해결한다”며 “활동하는 동안 점차로 동성애자들의 세계가 제 생각보다 훨씬 넓고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반시티는 LGBT KOREA(엘지비티 코리아)에 의해 1999년 5월 ‘화랑’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으며, 이후 2000년 11월 ‘이반시티’로 이름을 바꿔 인터넷 포털 서비스·전자 상거래·비디오 제작업·출판업·문화산업·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최대 남성 동성애자 웹사이트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회원 수 22만명, 하루 접속자 수 5만∼6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 추세다.

지난 10일 이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는 “이태원이나 ’블랙‘ 다녀온 애들아, 절대 검사 받으러 가지 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자취하고 사이버강의 듣는 대학생이면 상관없지만, 직장인이면 무조건 버텨’라며 ‘어차피 걸릴 가능성도 없고 니들이 걸렸으면 지역사회 감염도 시작됐다는 것이니 팬데믹이 올 때까지 무조건 버텨. 어차피 안 죽고 대구처럼 팬데믹이 오면 동선 공개도 안 돼. 그냥 최대한 많은 사람이 걸리길 빌자’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 시 동선 공개 및 거주지, 직장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면서 아웃팅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팬데믹이 오길 기다려’ ‘최대한 많은 사람이 걸리길 빌자’라는 내용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해당 글로 인해 이번 게이클럽 이슈가 신천지와 다름없다며,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 서울 홍대클럽 거리

해당 게시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사이트 측은 공지 팝업을 통해 “현재 인터넷에 캡처돼 공유된 팬데믹 관련 게시글은 공식입장이 아니다. 사이트 이용자와 운영진은 도덕적인 사회규범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작성된 글의 댓글에도 글쓴이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반응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동성애자들이 모르는 상대를 만나 관계를 맺는 찜질방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 시내에만도 여러 곳이 존재한다. 서울 논현역 인근 ‘동성애 사우나’로 알려진 OO는 카페 홈페이지에 ‘남자만 가입 가능’이라고 돼있으며, 실제로 근육질의 체형만 입장이 가능하고 뚱뚱한 남성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다.

남성보다 여성이 요금 비싸
강남 제한적 입장 제한

이곳 카페들은 40대 이상은 출입이 되지 않고, 22세 이하는 무료 쿠폰을, 25세 이하에게는 할인 쿠폰을 발행 중이다. ‘언더웨어(Underwear)’ ‘누드(Nude Only)’ ‘음란한 체대창고(현역 체대생 무료)’ ‘금요 누드’ 등 요일별 이벤트의 야릇한 카피들로 초기 화면을 채우고 있다.

이런 사우나 또는 블랙수면방 등이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게이 사우나’ OO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했다. 종로 관철동에는 헬스장을 사용하면서 찜질방까지 이용할 수 있는 OOO도 있다.

이 밖에 이태원 지역 클럽들의 경우 사우나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손님이 많지 않은 일반 사우나 중 일부에선 남성 동성애자들이 암암리에 모여 성행위를 하는 일들이 있다. 서울대 입구와 가산디지털단지, 한성대 입구 등지의 일부 사우나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 사우나는 밤이 되면 찜방보다 더 많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찾아오고, 다른 사우나는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남성 동성애자들끼리 모여 성행위를 한다고 한다.

강남에 있는 수면방도 게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입장 조건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이들만 출입 가능하다.
 

▲ 블랙수면방 입장 조건 안내문

입장 제한 조건으로는 ▲뚱뚱한 사람 ▲45세 이상 ▲복도서 라이터 켜는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 떠들고 끼 부리는 사람 ▲금지약물 복용했거나 술에 취한 사람 ▲피부병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는 사람 ▲타인을 촬영하거나 촬영 목적이 있는 사람 ▲폭력적이거나 시비 거는 사람 ▲과도한 문신으로 타인에게 공포감 주는 사람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사람 등이다. 

한 이용자는 “우리들도 이런 곳에 다니는 애들은 기피하지만 중독돼 매주 가는 사람들도 있다”며 “찜방은 비싸봐야 2만원”이라고 언급했다. 또 “확진자가 1명이라도 가면 그곳 특성상 감염 확률은 100%”라며 “문제는 이런 곳들은 질본서 확진자나 접촉자를 추적하는 모든 방법이 안 통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정보공유

아울러 “모든 사람들이 수건 한 장만 걸치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화기는 라커에 넣어놓고 꺼둔다”며 기지국 조회 방법도 힘들 것이라 했다. 그는 “99% 현금결제에 카드내역 조회도 안 되며, 이곳에는 CCTV조차 없어 추적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곳은 확진자가 거쳐간 곳으로, 문을 닫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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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