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큰 그림 그리는 윤화섭 안산시장

“대부도를 제2의 페블비치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안산시가 안산의 보물대부도를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이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서 또 한 번의 도약을 통해 경기도의 하와이를 넘어 세계의 대부도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플랜의 핵심은 골프 세계대회 유치. 대부도는 2의 페블비치를 꿈꾸고 있다.
 

▲ 윤화섭 안산시장

119US오픈이 지난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서 열렸다. US오픈은 마스터즈, PGA 챔피언십, 브리티시 오픈과 함께 세계 4대 메이저 골프대회로 불린다. 1919년 문을 연 페블비치는 개장 100주년인 2019년에 또 한 번 US오픈 대회를 개최했다.

고급 골프장

페블비치는 전 세계서 가장 위대한 퍼블릭 코스로 불린다. 골프다이제스트가 선정하는 미국 내 100대 퍼블릭 코스서 2003년부터 줄곧 1위에 올라 미국 골프의 자존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회원제와 퍼블릭 코스를 모두 합해 평가하는 순위서도 단 한 번도 10위권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난한 해안도시에 불과했던 페블비치는 US오픈을 유치하면서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거듭났다. 1972년 이후로 5차례나 더 US오픈을 유치하면서 페블비치의 가치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20세기 최고의 골퍼 잭 니클라우스는 죽기 전에 단 한 번 라운딩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페블비치서 하고 싶다고도 했다.

세계적 골프대회는 지역 전체를 뒤흔들 만큼 파급력이 강하다. 소득 1만달러 이하의 어촌마을이었던 페블비치 역시 US오픈을 유치하면서 9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부촌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는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동네 LA 비벌리힐스에 버금갈 정도로 호화 주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페블비치는 US오픈을 유치하면서 푸드와 와인, 관광을 골프와 결합했다. 그 결과 페블비치 푸드&와인 페스티벌이 탄생했고, 이는 현재 미국 3대 요리축제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성장했다. 페블비치 골프장의 절경을 배경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매년 100여명의 정상급 셰프들과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을 포함해 8000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가난한 해안도시, 골프대회로
지역경제 활성화·이미지 제고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지역은 매년 마스터즈 대회 개최로 1억달러(1200억원)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4월에 열리려던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11월로 연기됐지만 분위기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대회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 인근 호텔은 이미 예약 경쟁에 불이 붙었다. 호텔 예약과 집 임대만으로 수백만달러의 경제효과가 날 정도다.

세계 골프대회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효과와 함께 도시 이미지라는 무형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여기에 부자들의 스포츠로 불렸던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국내외 골프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많은 지자체서 세계 골프대회 유치를 목표로 삼고 도전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안산시는 안산의 보물섬대부도를 전면에 내세웠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취임 초부터 대부도의 발전 가능성을 눈여겨 봐왔다. 윤 시장은 대부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런 자연환경에 골프라는 세계적인 스포츠를 접목한다면 더 유명한 관광지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면적 34.9, 해안선 길이가 61에 이르는 대부도는 연간 관광객 수만 1000만명에 달한다. 시화방조제를 쌓아 차량 이동이 가능, 접근성이 높고 ‘경기도의 하와이’로 불릴 정도로 자연경관이 빼어나다. 안산9경 중 5곳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안산시 볼거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도 아일랜드리조트(대표 권모세)는 2의 페블비치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일랜드리조트는 231(70만평) 규모의 골프장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전체 27홀 중 20홀서 바다를 볼 수 있다. 해송서 나오는 피톤치드, 갯벌서 나오는 갯벌 오존 등 중금속을 정화하고 암을 치유하는 자연에너지가 풍부한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 아일랜드CC ⓒ아일랜드CC

세계적인 골프 코스 설계자 미국의 데이비드 데일은 자연적인 것을 최대한 살려서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이 설계의 1원칙이라며 대부도는 산과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장소라고 말했다.

목장과 헬기 착륙장을 갖춘 수도권 최고 고급 골프장 아일랜드리조트는 이미 7번의 KLPGA 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 세계 골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장소로서 검증은 충분히 이뤄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아직 세계 골프대회 유치 이력은 없다. 지난 2015년 안산시와 아일랜드리조트는 세계여자골프 국가대항전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를 유치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대부도 내 부족한 숙박시설과 도로시설이 문제로 지적됐다. 자연환경에 걸맞은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

빼어난 자연환경 무기로
인프라 갖춰 유치 도전

현재 대부도의 상황은 5년 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일랜드리조트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골프장 부지 내에 300객실 규모의 럭셔리 호텔이 들어선다. 또 드라이브를 하면서 바다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도로 길도 열렸다. 여기에 레슨프로 임진한 아카데미를 확정해 대부도를 골프선수들의 성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안산시는 지난 4월 사업비 429억원을 들여 대부도 서부해안을 따라 대부북동 낙조전망대와 해솔길이 있는 구봉도 초입 돈지섬과 아일랜드리조트 인근 바다와 만나는 뻑국천 주변 길을 잇는 해안도로를 개통했다.

윤 시장은 대부도서 세계 골프대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대부도는 한국의 페블비치로 거듭날 수 있다국제 관광지로서 첨단 도시행정 인프라가 들어오게 되면 국내외 해외 관광객 유입으로 현재보다 10배 이상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일랜드CC

그러면서 세계 골프대회 유치를 통해 안산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한국의 국격을 드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리라 확신한다수년 내에 대부도서 세계적인 선수들의 명품 샷 대결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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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