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기’ 윤미향-이용수 와해 풀스토리

어쩌다…길 갈린 옛 동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후원금 사용처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둘은 지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함께 해왔다. <일요시사>는 이 할머니의 입장과 윤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을 조명했다.
 

▲ 최근 이용수 할머니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논란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후원금 회계 처리 논란 ▲후원금 불법 유용 및 횡령 의혹 ▲윤 당선인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협정 사전 인지 여부라는 세 가지 축으로 크게 나뉜다. 윤 당선인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대표를 거쳐 정의연의 이사장을 맡았다. 이후 21대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비례대표 7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한일협정
무슨 일이…

논란은 윤 당선인과 지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투쟁해온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부터 촉발됐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수요집회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2015 한일협정 이전에 윤 당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할머니에 대한 사과와 함께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이 운동을 같이 해오며 가족같이 지내셨던 할머님의 서운함, 불안감,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후원금 관리 의혹에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들의 활동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후원금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조성하는 등 다른 여러 사업에도 후원금이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의연은 지난 2017∼2019년 3년간 기부금 수입·지출 내역도 공개했다.

정의연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사용처가 지정된 ‘목적기금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기부금 총 22억1900여만원 중 약 41%에 해당하는 9억1100여만원을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집행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의연은 피해자들의 건강 치료 지원, 정기 방문, 생활 물품 지원 등에 후원금을 써왔고, 정의연의 설립 취지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만약 정의연이 위안부 생활안정만을 위한 지원단체였다면 1990년대 초반 피해자 지원법이 만들어졌을 때 해산해야 했다“며 “그랬다면 역사 교과서에 성 노예제 문제는 한 줄도 포함되지 못했고, 유엔서도 성노예제 문제로 규정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수요집회 후원금 의혹
“할머니에 쓴 적 없어”

현재 정의연은 ▲피해자 지원 ▲수요집회 ▲평화비 건립 지원▲전시성 폭력 재발방지 사업 ▲기림 사업 ▲장학사업 등 인권 운동을 위한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금은 1990년대 초반에 제정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


정의연은 190년대 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정신대할머니 생활기금모금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 모금 활동 후 재정적·의료적 지원 등을 가능토록 하는 지원법 제정 운동을 전개해 국내 입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다수 언론에선 22억원 공시 누락, 3300여만원 맥주집 행사, 후원금 수혜 인원 임의 기재 논란 등으로 정의연의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를 보도했다.

정의연은 지난 2018년 ‘기부금품 모집·지출명세서’에서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으로 이월한다고 공시했지만, 정작 2019년 이월 수익금은 ‘0원’으로 표시했다. 이에 정의연은 “회계처리의 오류가 아니라, 회계감사를 마친 회계자료를 국세청 공시에 입력하는 과정서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 해명했다.
 

▲ 수요집회 ⓒ고성준 기자

또 맥주 체인점서 지난 2018년 3339만원을 지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란에는 대표 지급처 한 곳만을 작성하게 돼있어 모금사업비 지출 총액 중 사업비 지출액이 가장 컸던 후원의 밤 지급처를 대표로 기재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를 ‘999명’ ‘99명’ 기재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활동 특성상 수혜자가 특정되지 않아 임의로 기재했음을 설명했다.

한국공익법인협회 소속 김덕산 회계사는 정의연 회계 논란과 관련해 한 라디오 방송서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된 정보들만 보고 있는데 이게 빙산의 일각과 같은 제한적 정보라서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자녀 유학비
형사 배상금

정의연이 임의의 수를 넣은 것은 논란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어 경솔했다는 지적이다.

세무 당국은 정의연의 공시 서류를 확인한 결과 기부금 수익 이월 부분과 지원사업 수혜자 등에서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탈세 등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의연에 고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공시를 요청할 계획으로, 추가 조사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후원금 불법 유용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의연은 전혀 그럴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3일 열린 수요집회에서도 개인적 자금 횡령이나 불법 운용이 절대 없고, 매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고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후원금 운용 등을 놓고 윤 당선인의 딸 유학자금을 두고 의혹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선 윤 당선인 부부의 연수입에 비해 딸의 미국 유학자금 비용이 커 출처가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이용수 할머니

윤 당선인 딸은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로스앤젤레스(UCLA)로 유학해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윤 당선인 부부가 신고한 연수입으로 이를 지원하기에는 무리라는 주장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남편의 간첩조작사건 배상금으로 딸의 유학자금을 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남편 김삼석씨는 친동생 은주씨와 함께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무죄 선고를 받아 지난 2018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서도 승소했다.

“중요 사안
빼고 알렸다”

당시 윤 당선인 남편에게는 형사배상금은 1억9000만원이, 남편 모친과 당선인, 딸 등 가족에게 지급된 민사배상금은 8900만원이 지급됐다. 윤 당선인은 딸 학비 등으로 현재까지 지출한 돈은 한화로 1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다음 논란은 윤 당선인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사전 인지 의혹과 윤 당선인이 일본의 합의금 10억엔 화해·치유재단 기금을 받지 않도록 피해 할머니들을 회유했다는 의심으로부터 비롯됐다.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실제로 전날 외교부가 합의 내용 일부를 알린 것은 사실이다. 다만 책임 통감, 사죄·반성, 일본 정부 국고 거출 등의 내용이 있었고,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판자제, 소녀상 철거 등 예민한 사안들은 모두 빠져 있었다.

외교부 역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기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결론이 맞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할머니들 회유 주장에 대해서 정의연 측은 “당시 민변서 2015 한일합의에 대한 국가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서 할머니들 의사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만나봤다. 기금을 받아도 그 문제에 대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드렸다.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수령 여부는 전적으로 할머니들이 결정하시게끔 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정의연은 화해·치유재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모금액으로 1억원씩 지급했다.

윤 당선인과 이 할머니는 30년간 역사 속에서 잊혀지던 위안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여성 인권을 위해 맞서 싸워온 동지다. 두 인물 모두 인권유린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로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및 추모 사업 등에 크게 힘써왔다.

쏟아지는 의문·질문들
회계 논란 정의연 사과

이 할머니의 측근인 최봉태 변호사는 “할머니는 정의연과 30년간 동지다. 할머니께서 정의연이나 윤 당선인에게 섭섭한 말씀을 하셨더라도 좀 더 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든지, 수요시위를 안 해야 한다는 것은 할머니의 진의를 100%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 할머니에게 윤 당선인에게 부정적인 기자회견을 하면 본래 취지가 전달이 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다며 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 수요집회서 발언하는 정의연 대표

최 변호사는 이 할머니가 “윤 당선인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느냐”며 최 변호사에게 역정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여러 논란에 대해 “정의연과 (이 할머니의)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움직임은 일본 극우의 먹잇감밖에 더 되지 않는다”며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할머니의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치권서도 이를 둘러싼 설전이 한창이다. 미래통합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시민당 윤 당선인과 관련한 회계 부정 의혹이 끝없이 나오고 있다”며 윤 당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의혹을 둘러싼 집권여당의 사과와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의연이 설혹 작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활동의 의미와 성과가 부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21대 당선인들 중 일부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정의연 운동이 없었다면 전시상황서 인권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일본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세상에 드러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갑자기
공방전 왜?

정의당도 역시 기부금 논란과 위안부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본 사안을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 시민운동의 의의를 훼손하고 이전 정권의 과오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규탄받아야 한다”며 “정의연의 기부금 의혹 문제와 특정 정치인의 자질 문제, 위안부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의의와 박근혜정권 당시 이뤄진 한일 합의의 문제점은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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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