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골프채 한 자루가 아파트 한 채 값

오래된 앤틱을 대할 때 가장 일반적인 궁금증은 ‘얼마나 할까?’하는 생각일 것이다. 현존하는 수백년 전의 나무로 된 골프클럽은 얼마나 할까? 골프채 가격을 보러 소더비경매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2007년 9월, 소더비 골프채 경매사상 최대에 달하는 652자루의 나무 골프채가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졌다. 총 경매가는 자그마치 400만달러, 한화로 50여억원에 달했다. 소더비 측이 챙긴 커미션만 해도 25퍼센트에 달하는 10여억원이 넘었다. 

특별한 몸값

그 많은 골프채를 내놓은 주인공은 단 한 명, 제프리 엘리스라는 골프용품 수집가였다. 워싱턴주의 골프역사학자였던 그는 지난 30년간 수집한 희귀 소장품 다수를 하루아침에 경매에 내놨다. 이유는 단순했다. “아내가 병에 걸린 데다 집을 떠나 있을 때 혹시 불이라도 나지 않을까, 도둑이라도 들지 않을까 하며 늘 노심초사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다.

뜨거운 열기 가운데 진행된 경매에서, 스코틀랜드 장인이 만든 18세기 롱 노우즈 퍼터인 앤드루 딕슨이 세계 최고가를 경신했다. 낙찰가는 18만1000달러(한화 약 2억원)로 익명의 한 수집가에게 팔렸다. 이전까지 최고가는 1999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에서 진행됐던 크리스티 경매의 17만4900달러(한화 1억9000만원)로, 1780년에 제작된 퍼터였다. 


두 번째로 고가에 팔린 채는 아이언. 1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15만9000달러(한화 약 1억8000만원)에 낙찰됐다. 제작자는 미상이었으며 헤드 앞부분이 도끼 자루같이 생긴 ‘스퀘어 토우 아이언’의 형태로 불리는 세계 최초 아이언 중 하나였다. 퍼터와 아이언 두 자루가 서울 주변의 신도시 아파트 값과 맞먹는 셈이었다.

한숨 돌린 경매는 19세기 골프채로 넘어간다. 1820년에 제작된 톰 모리스 시니어의 드라이버 차례다. 18세기와 다른 점은 일단 샤프트가 17세기까지 사용됐던 물푸레나무가 아닌 호두나무의 히코리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가격은 뚝 떨어진 1만달러(한화 약 1100만원)에 낙찰. 헤드 윗면에 ‘T. Morris’라고 찍혀 있고, 샤프트의 길이는 44인치다. 

18세기 롱퍼터 2억원 
시대 넘는 명품의 가치

당시 드라이버는 샤프트 길이가 47인치까지도 있었다. 역사적으로 캘트 족의 후손인 스코틀랜드인은 건장하고 큰 키로, 21세기 드라이버만큼이나 긴 나무샤프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드코스의 헤드프로이자 클럽 제조 장인이었던 톰 모리스가 만든 드라이버는 특별했다. 훅과 슬라이스를 방지하기 위해 헤드 앞면을 안으로 파인 곡선으로 다듬었으며, 헤드 앞부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양의 뿔을 깎아 밑바닥에 인서트형식으로 끼워 넣었다. 

헤드 무게를 조정하기 위해 헤드 밑면에 세 개의 나사를 박아 넣은 것 등은 백 년 뒤를 내다본 발상이었다. 고운 양가죽으로 감은 그립은 누구에게나 평생 보물로 모셔두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

여러 아이언 클럽 중 페이스 면이 매끈하고 오목하게 파인 것들이 많은데, 이들은 모두 컨케이브(Concave)라 불리는 해저드나 샌드에서의 탈출용 레스큐(Rescue) 클럽이었다. 이는 필드와 길거리 구분이 없던 당시, 교통수단이었던 마차의 바퀴자국으로 파인 축축한 땅에 처박힌 볼을 쳐내기 위한 현대적 의미의 하이브리드 클럽이다.


20세기 초로 넘어가면서 클럽은 기묘한 모양을 하면서 더욱 다양해졌다. 1300만원에 낙찰된 자이언트 니블릭은 헤드 지름만 15센티미터에 달해, 팬케익이나 피자를 뒤집는 프라이팬 같은 느낌의 대형 헤드를 지녔다. 

그 밖에 샤프트가 안 달렸으면 말발굽이라고 우겼을 모양의 천만 원대 말발굽 퍼터도 있었고, 페이스 면이 둥그런 작은 절구 모양의 퍼터도 나왔다. 아래가 톱니 모양을 한 삼지창 같은 모양의 벙커 탈출용도 수십 자루에 달했으며, 한 자루의 아이언으로 모든 아이언클럽을 대신할 수 있도록 헤드 뒷면에 나사를 만들어 각도를 조절하게 한 아이언도 있었다.

수백 자루의 나무골프채는 며칠간 그렇게 소더비에서 새 주인에게 팔려나가면서 골프채 경매의 신기원을 기록했다.

경매장 수놓은 수집품
30년간 모은 652자루

이날 소더비에서 진행된 골프채 경매품 가운데 특이한 아이언 하나가 있었다. 헤드 한가운데에 둥그렇게 골프공 크기의 구멍이 뚫린 클럽이었다. ‘로이의 프레지던트 아이언’으로 불린 이 클럽은 1880년 제임스 앤더슨이라는 장인이 만들었다.

스코틀랜드 로얄 머슬버러 골프클럽의 열성적인 멤버였던 로이는 1879년 앤더슨에게 물속에서도 쳐낼 수 있고, 샌드용으로도 쓸 수 있는 클럽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다.

세인트 앤드루스시 인근 앤스트루더골프장의 장인인 제임스 앤더슨은 물과 샌드 겸용 클럽을 만드는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다 기발한 착상을 하게 된다. 헤드 한 가운데 구멍을 뚫으면 물과 모래의 저항을 받지 않고 볼만 쳐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회심의 클럽을 완성시켰다. 그는 이 클럽이야 말로 최고의 발명품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마침 5년 전 영국왕실협회도 ‘냇가에 들어간 볼은 한 벌타가 된다’라는 새로운 룰을 발표한 시기였다. 벌타를 피하기 위해 골퍼들은 물속에서도 볼을 쳐내야 했던 관계로 이 구멍 뚫린 클럽은 곧 최고의 인기를 구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구멍 뚫린 채가 발명됐다는 소문이 퍼지자 골퍼들은 앞다퉈 주문을 했다. 앤더슨은 이 주문만 소화해도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단조클럽으로 만들기 위해 쇠를 두드리며 제작에 몰두할 무렵, 필드에서 갑자기 안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스코틀랜드 특유의 물이 고인 깊은 항아리 벙커에서 이 클럽을 사용했던 골퍼들이 볼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간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구멍을 통해 저항 없이 물이 통과하는 것은 좋은데, 볼이 닿는 헤드 면이 너무 적어 정확한 가격이 힘들었던 것이다.

시타용으로 단 6자루만 시중에 나온 상태에서 클럽 생산은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30대 중반에 모처럼 최고의 장인이 됨과 동시에 벼락부자를 꿈꿨던 앤더슨은 그만 좌절했다. 설상가상으로 세금 문제 등이 겹쳐 골머리를 앓던 그는 홧병으로 50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귀한 대접


이 클럽은 후에 R&A 수장인 저스티스 제너럴에게 증정되면서 ‘프레지던트 클럽’이라 불렸다. 아이러니하게 앤더슨이 남긴 클럽은 단 여섯 자루였지만, 마치 잘못 제조된 주화나 화폐처럼 골동품의 관점에서는 구하려야 구할 수 없는 희귀한 클럽이 돼버렸고, 오늘날 한 자루당 2000만원대에 이르는 귀한 대접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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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