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 2위’ 국회의장 샅바싸움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5.18 10:10:40
  • 호수 1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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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다음 권력 ‘둘 중 하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다.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는다. <일요시사>는 21대 국회 원구성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장 쟁탈전을 추적했다. 
 

▲ 박병석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맞대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놓고 경쟁 중이다. 관례상 전반기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가져간다. 21대 총선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의 몫이다.

박 6선
김 5선

박 의원은 21대 총선을 통해 6선에 성공했다. 다음달 개원하는 21대 국회를 기준으로 최다선인데 정치권이 그의 국회의장행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다.

박 의원의 강점은 계파색이 옅다는 점이다. 당내 정세균계로 분류되지만, 친문(친 문재인)·비문(비 문재인)을 가리지 않고 활발히 교류해왔다. 

계파색은 옅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박 의원을 신뢰한다’는 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충청권 의원 중 처음으로 박 의원을 캠프로 영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문재인정부의 철학 등을 설명한 사람도 박 의원이다. 이는 21대 총선을 통해 세 확장에 성공한 친문계 의원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야당 의원들과도 큰 갈등 없이 관계를 원만히 가져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당적을 내려놓고 여야 의원들을 모두 포용해야 하는 국회의장의 성격과도 들어맞는다. 일각에선 박 의원의 이런 강점을 들어 ‘전통적 의장상’과 잘 맞다는 평가도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점은 야당 의원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등 보수 야당은 친문 색채에 대한 반감이 크다. 21대 총선을 사흘 앞둔 지난달 12일 통합당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여당은 친문 일색 공천으로 귀결됐다. 이런 상황서 현 정권이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마저 장악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 나라는 친문패권 세력의 나라가 될 것”이라며 저격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충청권 의원인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충청권은 21대 총선서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선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충청권을 배려하는 직책 안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의원 본인의 의지 역시 강하다. 앞서 그는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회의장이라는 중책이 주어진다면 과감하게 국회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3수생’라는 점도 박 의원의 손을 들어주는 요소다. 19대 국회서 국회부의장을 지낸 박 의원은 20대 국회 국회의장에 도전했지만, 정세균·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밀려 꿈을 이루지 못했다.

박 ‘최다선’ 김 ‘최고령’
손 편지 VS 메신저 승자는?


반면, 확실한 당내 조직이 없다는 점이 박 의원의 약점으로 꼽힌다. 확실한 당내 조직은 고정 득표, 더 나아가 확장력을 의미한다. 박 의원이 수도권에 비해 세가 약한 충청권이라는 점도 상대적 약점으로 꼽힌다.

박 의원의 경쟁상대는 5선의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이 국회 최다선이라면, 김 의원은 최고령이다. 74세인 김 의원은 박 의원(69세)보다 5년 위다.

김 의원 역시 의지가 강하다. 한때 민주당 내에서는 박 의원에 대한 ‘추대론’이 제기된 바 있다. 경선을 치를 경우 자칫 과열 양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열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여당에 180석을 몰아준 국민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김 의원의 경선 의지가 높아 추대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 문희상 국회의장 ⓒ문병희 기자

김 의원의 강점은 ‘경제 전문성’이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 출신인 그는 자타공인 ‘경제통’으로 불린다. 현재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서 비상경제대책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박 의원과 달리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뚜렷하다.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으며, 문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서 위원장을 역임한 친노·친문 인사다.

두 사람이 경선서 맞붙었을 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김 의원은 당권파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이해찬 대표가 당권을 잡은 이후 민주당 당권파의 최근 기세는 무서울 정도로 상승세다.

상승세는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뚜렷해졌다. 김태년·전해철·정성호 의원이 맞붙은 경선서 김 의원이 163표 가운데 과반 이상인 82표를 획득,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친문 중에서도 이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다.

민주당이 21대 총선서 압승을 거둔 뒤 곧바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서 당권파가 승리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류 친문’에 대한 견제 심리와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요구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포용 리더십
경제 전문가

김태년·전해철·정성호 세 명의 원내대표 후보 중 친문은 김 원내대표와 전 의원이다.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측근인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이자, 핵심 친문 의원들의 모임인 ‘부엉이 모임’의 좌장을 맡은 ‘주류 친문’이다. 부엉이 모임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전 의원을 민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은 김 원내대표가 전 의원을 꺾을 수 있었던 이유가 주류 친문에 대한 견제심리 때문이라 해석한다.


일각에선 당권파인 김 원내대표에 빗대어 전 의원을 ‘정권파’로 불렀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정권파보다 당권파를 선택, 현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신임을 전했다. 이 같은 경향은 국회의장 경선에서 당권파인 김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의 약점은 ‘이미지’다. 관료 출신이라는 점, 과거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한 점 등 김 의원은 개혁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이미지는 개혁 성향의 초재선 당선인들의 표심을 끌어오는 데 방해요소가 될 수도 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여야가 원내대표 선출을 끝내고 나서 본격화됐다. 정치권에선 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양보를 권했다는 지라시까지 등장했다. 박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물밑 구애작전이 치열하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스타일로 당선인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당내 계파 역학구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초선 당선인에게 맞춤식 구애작전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은 68명이다. 시민당 당선인까지 합하면 그 수는 83명으로 불어난다. 국회의장 경선의 향배를 결정지을 정도의 규모다.

박 의원은 전략은 ‘정성’이다. 앞서 박 의원은 초선 당선인들에게 두 차례 손 편지를 보냈는데 “당선 후 등원까지, 지역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성의 있게 해야 한다” “상임위는 전공을 살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을 권한다” 등 박 의원이 초선 당선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각종 조언을 담았다.


박 의원은 4선이던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초선 당선인들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조언을 담은 손 편지를 써온 것으로 전해진다.

손 편지 외에도 박 의원은 전화와 문자로 초선 당선인들에게 지역구 관리, 보좌진 채용과 같은 부분에 조언을 해주는 등 멘토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또 식사 자리를 마련하면서 통합형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의 전략은 ‘전달’이다. 그는 SNS 메신저를 적극 활용하며,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초선 표심
승패 영향

지난 8일 김 의원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의원 개개인에게 디지털 서신을 보냈는데, 메시지에는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능력과 열정이 필요하다’ ‘방역 모범국가서 경제 위기 극복 모범국가로 가는 길을 만들고 싶다’ 등의 포부가 담겼다.

김 의원은 ‘일하는 국회의장’을 캐치프레이즈로 표심 공략에 나섰다. 지난 8일 메시지서도 “국회의장이 사후적이고 절차적으로 개입하는 관행서 벗어나 책임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국회 운영에 나서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회의장 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역시 당선인들과 오찬을 여는 등 접촉면을 늘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캐치프레이즈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내놨다.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주요 현안협의체를 도입하겠다는 것.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신속한 처리, 공론 수렴이 필요한 법안을 중점 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구체적인 법안을 이미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과연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라는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의장이 가진 권한이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상징성은 여전하다.
 

▲ 국회의장단에 첫 유리벽을 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장 경선은 오는 25일 열린다. 후보 등록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후 의장 후보는 10분의 정견발표를 한다. 만약 의장단 후보로 한 명만 등록하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다. 

두 명 이상 후보가 경선을 치러 동률이 나오더라도 결선 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선된 후보는 오는 6월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득표로 당선이 결정된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역시 25일 윤곽이 드러난다. 부의장은 총 2명이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해 표결을 거친다. 

당권파 표심 어디로…
최초 여성 부의장 도전

통합당이 야당 몫 부의장 1명을 가져간다. 통합당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경선 없이 추대될 전망이다. 경쟁자로 거론되던 서병수 당선인이 부의장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서병수 당선인은 지난 13일 “국회부의장이 과연 내게 주어진 사명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일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통합당을 외면한 것은 반대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반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제대로 반대하는 야당부터 만드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 믿는다. 이게 내가 다시 정치를 시작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통합당 최다선들 사이서 교통정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최다선은 5선으로 4명이다. 부의장 추대가 유력한 정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의원, 조경태 의원, 서 당선인이 그들이다. 앞서 주 의원은 통합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나머지 조 의원과 서 당선인은 차기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하다.

정 의원은 기자 출신 국회의원이다. 5선 의원을 하는 동안 국회사무총장과 국회의장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원장·정보위원장·규제개혁위원장 등을 거쳤다. 이번에 부의장으로 추대되면, 사실상 국회의장을 제외한 국회의 모든 요직을 경험하게 된다.

민주당 몫 부의장 경선에서는 최초의 ‘여성 부의장’ 탄생 여부로 뜨겁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여성 의원 모임인 ‘행복여정’은 여성 최다선(4선)인 김상희 의원을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제헌국회 이래 여성이 의장단에 들어간 사례는 전무하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의장단에) 여성이 없었다. 이는 정치가 지금까지 남성의 영역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라며 “이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부의장은 대개 다선이 하는데, 그동안은 여성 다선 의원이 굉장히 부족했다”며 “의장단에 한 번도 여성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대의민주주의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국회서의 상징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의장도
치열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서도 최초의 여성 부의장 탄생이라는 명분이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움직임도 적극적이다. 자당 남성 의원들에게 여성 부의장 선출에 동의해달라는 서명 요청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의원이 부의장이 되기에 선수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상대로는 이상민(5선), 변재일(5선) 의원이 유력하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낙연 세력 확장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세력 확장에 나섰다.

21대 총선 기간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당선·낙선인과 잇단 회동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총선 당선인 20여명과 오찬을 열었다. 모두 당선자들로 21대 국회 초재선이다.

김병관·김병욱·백혜련·정춘숙 의원은 물론 이탄희·홍정민·김용민·고민정·이소영 당선인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후원회장을 맡았던 후보 가운데 낙선인 15명과도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이 위원장 측은 “후원회장으로서 인사 차원서 갖는 모임”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도전을 고민하고 있는 이 위원장이 본격적인 세력 확장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당권의 걸림돌로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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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