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④> 민주당 장경태 “청년들의 여의도행 사다리 만들 것”

“개천서 용 나는 정치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네 번째 주자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당선인과 함께했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싶었다. 개천서 용 나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경태 동대문을 당선인은 민주당서만 15년을 보낸 뚝심 있는 인재다. 장 당선인은 이번 총선 승리로 청년을 들러리 세우는 정치판 불문율을 깬 주인공이 됐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흙수저’ 정치 신인들의 국회 입성을 위한 사다리를 놓겠다는 뜻을 전했다.

-당선 소감은.

▲21대 국회서 가장 평범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출신도 아니고 국가고시, 장·차관 출신 등 화려한 스펙도 없다. 평당원서 시작해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거쳐 당 부대변인, 전국 청년위원장 이후 지역구 출마를 하게 됐다.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

-당에서 15년 동안 평당원 생활을 했다.


▲집에 돈도 없고, 뒷배경도 없이 살아서 가난했다. 하지만 꿈까지 가난하고 싶지는 않았다.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싶었다. 이번 당선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자 한다. 개천서 용 나는 정치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 정치를 꿈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다리가 될 것이다.

-정치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막노동을 하며 배도 타고 열심히 돈을 모아 대학에 갔다. 서울시립대는 반값 등록금 학교기도 하지만 고졸로 끝날 수 있었던 제게 학사모를 씌워준 고마운 학교다. 이를 통해 공공교육의 중요성을 느꼈다. 가난한 상황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아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교육권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책임이다. 이런 생각으로 정당서 활동하게 됐다. 평범한 청년들이 평범하게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는 세상과 정치를 만들겠다.

-민병두 의원의 사퇴로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다.

▲민병두 의원과 이혜훈 의원은 3선 의원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출신이다. 그분들은 전략통·기획통·경제통으로 불리면서 국회서도 알아주는 분들이다. 확실히 선거 캠페인 과정서 강하고 노련한 모습이 보였다. 3자구도로 경쟁했던 만큼 쉽지 않았다. 15년간 선거를 치르면서 숙련됐다고 생각했는데 ‘선거는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라고 느꼈다. 민 의원이 후보 사퇴와 함께 지지선언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지역주민들의 응원을 더 실감할 수 있었다.

민주당서만 15년 ‘평당원의 신화’
“청년들 여의도행 사다리 만들고파”

-청년 정치인으로서 선거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성 정치인이 우위를 갖는 ‘돈과 조직’이다. 지역 사회서 2030 청년세대는 비주류도 아닌 주변인 정도에 그친다. 선거 과정서 돈과 조직 등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래도 우리 캠프가 효과적으로 잘 대처해, 경쟁 과정을 슬기롭게 이겨냈다. 다른 후보는 선거기획사를 통해 잘 짜여진 고급 콘텐츠가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발송했지만, 우리 캠프는 공약집도 만들고 현수막 하나하나 직접 걸면서 정말 치열하게 선거를 치렀다.

-21대 총선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에 대한 응원과 촛불개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투표로 이어졌다. 또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염원도 담겼다. 아울러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당의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정치 신인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정치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려면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 총선기획단서 청년 정치 참여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후보 등록비 20대 무상 및 30대 반값, 경선 비용 대출 제도 등을 만들어 청년들이 공천을 받고 출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지역구 공약은 무엇인가.

▲동대문을 지역은 교통과 교육, 산업, 문화 등이 정체돼있다. 대표 공약은 분당선 연장과 복합 환승센터 건설이다. 또 시립 어린이병원과 미래 교육기구를 유치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이다. 아울러 답십리 지역에 고미술상가 문화멀티플렉스를 건립하고,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동대문을 지역이 고차원산업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흙수저 청년들의 정계 입성을 위한 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많은 청년들이 국회의원의 꿈을 키우고 정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정치제도·정치관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으로 여성 공천비율을 규정한 것이 여성정치가 나아지는 데에 역할을 했듯이 청년들에 대한 법적 지원이 있어야 청년정치가 성장할 수 있다. 정당의 공천과정의 가산점 부여, 선거 후보 등록 비용 하향조정, 선거 후 선거 비용 반환기준 하향조정 등 청년들의 문턱을 크게 낮추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국민을 닮은 국회가 가장 좋은 국회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등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평범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민의 고충을 공감하며, 정책과 입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겠다.

-국회서 맡고 싶은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한다. 청년 예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청년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국토위서 다뤄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은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애용하고 있어 청년인 내가 발 벗고 나서고자 한다.

-국회 입성 후 발의하고자 하는 1호 법안은.

▲1호 법안은 택배산업 안심안전법이다. 택배는 온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처우개선도 법적으로 향상시키고, 택배를 수령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화 가능 방안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

▲국민들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다. 이를 만들기 위해 정치 개혁에 힘쓸 것이다. ▲국회 운영 상시화 ▲신속 법안 처리 ▲국민 입법 발의제 도입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1대 국회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촛불 개혁 완성, 문정부의 성공,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다. 국민의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21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문정부의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지지하고 성원해 준 것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 극복 모범 사례로 보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 국민의 명령을 더 잘 따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 평범한 국회의원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sangmi@ilyosisa.co.kr>
 



[장경태는?]

▲민주당 대학생특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민주연구원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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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