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탄핵 흑역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5.18 10:05:35
  • 호수 1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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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면 끝? 정쟁 무기로 전락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격변의 연속이었다. 시작부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에도 탄핵소추안 발의가 이어졌다. <일요시사>는 20대 국회 종료를 앞둔 즈음에 탄핵의 기억을 되짚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017년 3월10일 읽은 주문의 일부 내용이다. 지난 2016년 4월13일 제20대 총선을 치르고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헌정 최초

20대 국회서 제출된 공직자 탄핵소추안은 총 5건이다. 그중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만이 유일하게 가결됐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난 2016년 12월3일 이뤄졌다.

민주당 121명은 물론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김용태·김종훈·서영교·윤종오·이찬열·홍의락 의원) 등 총 171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의했다.

발의 요건을 충족한 탄핵소추안은 그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참여 인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2표였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44쪽에 이른다. 탄핵 사유에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제1조 ‘국민 주권주의’부터 헌법 제67조 1항 ‘대의민주주의’까지 총 11개의 헌법 조항을 어긴 것으로 적시됐다. 또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4개의 형법 조항 위반을 명시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 박 전 대통령의 부실대응이 ‘헌법 제19조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말미에는 ‘증거 기타 조사 상 참고자료’ 21개가 담겼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공소장, 2016년 11월4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최순실의 인사 개입 관련 기사,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등이 그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은 보수의 분열로 이어졌다.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탄핵의 강’을 건너는가 싶었지만, 다시 탄핵의 강에 빠졌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유승민 의원의 제안을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수용,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이 출범했지만, 공천 탈락자들이 ‘탄핵 참여 이력’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한 앙금을 드러냈다. 여기에 통합당 소속 후보들의 극우적인 막말이 더해졌고, 결국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참패했다.

20대 국회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탄핵소추안은 표결까지 가지도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그 중 3건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공직자 탄핵소추안 모두 5건 발의
3건은 두 달 새 홍남기 몰아내려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에 전운마저 감돌던 지난해 12월12일, 심재철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은 홍 부총리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홍 부총리가 예산 주무 장관임에도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12월27일 한국당은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했다. 앞서 제출된 탄핵소추안이 그달 26일자로 표결 가능 기한(72시간)을 넘겨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당초 26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하루 연기한 바 있다.

이에 심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연기해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회피하는 꼼수를 쓴 것”이라며 “민주당이 코미디 같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거듭할수록 탄핵소추안은 다시 살아나 예산 농단의 죗값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문병희 기자

홍 부총리에 대한 20대 국회 마지막 탄핵소추안은 지난 1월13일 발의됐다. 앞서 2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자동 폐기돼서다. 심 전 원내대표는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서 “오늘도 홍남기 방탄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같은 소추안을 또 내겠다. 반드시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심 전 원내대표의 결기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탄핵소추안 역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나머지 1건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탄핵소추안이다. 한국당은 당시 법무부의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의 없이 인사 이동시켰다는 것.

홍 부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심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국당 소속 108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에 서명해 지난 1월10일 발의됐다. 그러나 추 장관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총 4건이나 발의됐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역대 총 5건.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서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첫 사례다.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나머지 4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20대 국회서 발의됐다.

헌정 이래 공직자를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건수는 총 20건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포함한 숫자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2004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서 부결됐다.

툭하면…

나머지 18건이 대통령이 아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그중 사법부·행정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 1985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2건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 표결서 부결됐다.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 역시 탄핵소추안의 대상이었으나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않았다.

역대 검찰총장은 탄핵소추안에 6건 이름을 올렸다. 지난 1994년 김도언 당시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시작으로, 김태정 총장, 박순용 총장, 신승남 총장 등이 그 대상이었다.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도 4건 발의됐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눈치 보는’ 세종시 공무원 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권과 일부 기업도 공개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기부 의사를 밝힌 사회 지도급 인사들은 재난지원금 기부를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가서 느끼는 ‘기부 압박’은 거센 모양이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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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