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라젠 문은상 일가 수상한 부동산 투자 추적

속초 호텔·독산 타워에 260억 썼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문은상 신라젠 대표는 지난 2017년 말 주식을 대거 처분해 132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사측은 세금 납부와 채무변제를 위해서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문 대표 일가는 주식 매각 후 부동산사업에 착수했다. 사용된 자금 규모만 260억원대. 막대한 사업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
 

문은상 신라젠 대표는 미공개 정보로 보유 주식을 대거 매각하고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발단은 ‘펙사백(면역항암제 후보 물질) 임상시험 중단 공고’였다. 펙사벡은 신라젠을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올려준 일등공신이었다. 한때 신라젠 주가는 13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펙사벡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공개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그 많은 돈 
어디서 났나

신라젠 관계자들은 의혹에 휩싸였다. 문 대표 등은 펙사벡 중단 공시 전까지 신라젠 주식 292만765주를 매각한 바 있다. 모두 2515억원어치였다. 이 가운데 문 대표는 지난 2017년 12월28일부터 이듬해인 2018년 1월2일부터 3일 동안 신라젠 주식 156만2844주를 팔았다. 매각대금은 1325억원이었다.

최대주주 매각 소식에 투자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신라젠은 진화에 나섰다. 문 대표가 주식을 처분한 목적은 세금 납부와 체무변제였다고 설명했다. 펙사벡 임상 과정에 이상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표가 주식 매각 직후 부동산에 손을 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일었다.

문 대표는 지난 2018년 3월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과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문 대표 부인 곽모씨는 그 다음달에 부동산 개발·공급업체 ‘람다홀딩스’를 설립했다. 주식 처분 4개월 안에 발생한 일이었다.

일각에선 문 대표의 신라젠 주식 매각 배경을 부동산 투자로 꼽았다. 다만 별다른 추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문 대표를 향한 의심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관련 의혹에 무게가 실릴 만한 근거가 확인됐다.

임상 중단 전 주식 매각 1325억 확보
부인·특수관계 부동산 회사 속속 설립

문 대표 부인 곽모씨는 람다홀딩스를 설립한 뒤 ‘주상복합단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호텔 신축사업’에 투자금을 유치했다. 람다홀딩스가 뛰어든 2건의 부동산사업은 ‘오르페움’을 브랜드로 내세우는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람다홀딩스 임원은 2명으로 대표이사 곽모씨와 감사 김모씨다. 오르페움을 앞세운 회사들의 대표이사는 다름 아닌 람다홀딩스 감사 김모씨다. 람다홀딩스와 오르페움 관련 회사들은 ‘특수관계자’로 분류된다. 공교롭게도 관련 회사들은 문 대표가 신라젠 주식을 처분한 이후 설립됐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람다홀딩스는 ‘독산 오르페움 타워’서 분양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독산 오르페움 타워는 주상복합단지다. 주변에는 지하철역과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어 강남권 진입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산 오르페움 타워의 위탁사는 ‘㈜오르페움독산’이다. 대표이사는 김모씨다. 오르페움독산은 상가 일부를 람다홀딩스에 분양했다. 람다홀딩스는 지난 2018년 분양대금으로 67억2000여만원을 오르페움독산에 지급했다. 오르페움독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자 거래로 명시됐다. 람다홀딩스는 상가 일부를 분양 받은 만큼, 분양사업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오르페움독산은 지난 2018년 ‘오르페움제이차’라는 회사에게 117억1000만원을 투자 받기도 했다. 이곳 대표이사 역시 김모씨다.

특수관계 회사
손잡고 함께

람다홀딩스는 호텔사업에도 손을 뻗었다. 강원도 속초시에 신규 설립될 ‘오르페움호텔’이 그 대상이다. 호텔은 지하2층에서 지상20층 크기의 생활숙박시설로 모두 150세대를 수용할 수 있다.

공사 발주는 ‘오르페움제일차’서 맡았다. 김모씨가 대표이사인 회사다. 오르페움제일차는 지난 2018년 4월 호텔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한 신탁회사가 수탁한 상태다. 오르페움제이차도 호텔사업과 관련이 있다.

람다홀딩스는 오르페움제일차, 오르페움제이차와 투자약정을 맺었다. 람다홀딩스는 지난해 오름페움제일차에 75억원을 투자했다. 지난 2018년에는 오르페움제이차에 120억원을 투자했다. 모두 195억원이다.

투자 내용에 따르면 람다홀딩스는 총사업비와 기타 제반 지출 경비 일체를 제외하고 발생 경상이익의 85%를 지급받게 된다.
 

람다홀딩스의 투자는 특수관계자 거래로 분류됐다. 오르페움제일차 등은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람다홀딩스에게 받은 투자금을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시했다.

람다홀딩스는 특수관계자 회사를 통해 분양사업과 호텔 투자에 나섰고, 모두 262억원이 사용됐다.

주목할만한 점은 관련 회사들의 설립 시기다. 람다홀딩스는 지난 2018년 4월9일 설립됐다. 오르페움제일차는 같은 날 개설됐다. 오르페움제이차는 그 다음달인 5월29일에 세워졌다. 오르페움일차와 오르페움이차의 지점 설립일 역시 람다홀딩스와 동일하다.

매각 시점
사업 시점

종합해보면 문 대표는 지난 2017년 말 주식 매각으로 1325억원을 확보했고 ▲한남동 고가 단독주택 매입 ▲람다홀딩스 설립 ▲오르페움제일차 설립 ▲오르페움제이차 설립 등이 5개월 안에 차례로 이뤄졌다. 부동산사업도 진행됐다. 문 대표의 신라젠 주식 매각 배경에 부동산사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는 셈이다.

문 대표 일가가 부동산사업을 지속할 가능성도 확인됐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곽모씨는 지난해 11월21일 ‘라무스’라는 부동산 개발·공급업체를 추가로 설립했다. 라무스 임원은 람다홀딩스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 곽모씨, 감사 김모씨다.

 

눈길이 가는 건 라무스의 주소지다. 라무스는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김모 대표이사의 오르페움제일차, 오르페움제이차도 같은 주소를 사용한다. 이들의 지점마저 주소지가 같다. 5개 업체가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들은 모두 소호 사무실에 주소지를 등록한 상태였다.

람다홀딩스도 소호 사무실에 주소지만 등록했다. 같은 주소지에 ‘오르페움㈜’라는 회사도 함께 있었다. 람다홀딩스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이곳 대표이사 역시 김모씨다.

추가로 확인된 라무스와 오르페움은 주상복합단지 분양사업과 호텔 신축사업에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 회사를 통한 별도의 부동산사업이 준비 또는 진행 중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일요시사>는 람다홀딩스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출근하지 않았다. 전화번호마저 등록돼있지 않아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다만 람다홀딩스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오르페움은 전화번호가 등록돼있어 관계자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계자는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자마자 “통화가 어렵다”며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분양권 취득·호텔 투자에 262억 사용
사측 “신라젠·문 대표와 무관한 별건”

<일요시사>는 오르페움제일차, 오르페움제이차에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신호음만 계속될 뿐이었다. 오르페움독산과 연락이 닿았지만 김모씨는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모씨의 연락처를 문의했지만 관계자는 자신을 분양대행사 직원이라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라젠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곽모씨의 부동산 사업에 대해 “별개의 건”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신라젠이나 문 대표와 연관이 있었다면 이미 검찰서 수사했을 것이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문 대표의 1325억원에 대해 “60∼70%는 세금 변제를 위해 사용됐고 일부는 BW(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됐다”면서도 “세금과 부채 해결에 1325억원이 모두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 대표를 비롯한 대주주 3인의 주식 처분에 대한 사적 이익 취득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신라젠 측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BW가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돼 당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세금 1700억원(증여세 1000억원+양도세 700억원)이 부과됐다”며 “이와 함께 BW 행사를 목적으로 의사 주주들에게 대여한 주식 부채가 총 310만주로 3000억원(2018년 1월 평가금액)에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를 비롯한 신라젠 대주주 3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모두 4700억원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개인 자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기 때문에 보유주식으로 현물납세를 하고자 했지만, 주식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하다는 부산지방국세청의 통보를 지난 2017년 12월24일 받았다”며 “세금 납부를 위해 부득이하게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세금 때문에
부득이 처분”

신라젠 측은 “일부 언론서 대주주 부당이익으로 거론하고 있는 수천억원은 국세청 요구에 따라 이미 세금으로 납부한 상태”라며 “사적 이익으로 취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3인 중 세금과 부채를 모두 해결한 사람은 없기에 항간에 떠도는 수천억원 부당 이익 취득이라는 허위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향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은상 한남동 집 가압류 왜?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대량으로 주식을 처분한 뒤 매입한 한남동 소재 고가 단독주택이 현재 가압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 2018년 3월26일 해당 주택과 부지를 모두 매입한 바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건물과 토지 모두 지난 6일을 기준으로 가압류됐다.

등기원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의한 검사의 명령’으로 적시됐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추징보전액은 854억8570만1600원이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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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