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소나’ 챌린지 열풍 빛과 그림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5.11 11:20:32
  • 호수 1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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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운전 따라 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6년 전, 아이스버킷챌린지는 온라인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이후 수많은 ‘챌린지 영상’이 등장했다. 참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을 선사하는 이 영상들은 본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종종 도가 지나쳐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 덕분에챌린지 ⓒ청와대 페이스북

‘챌린지’는 인터넷 놀이문화다. 한 주체가 특정 행위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면 다른 이들이 따라 하는 방식이다. 게시된 챌린지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간다. 

목숨 건 도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모들과 함께 ‘존경’이라는 의미의 수어 동작을 하며 “의료진, 덕분에! 국민, 덕분에!”를 외쳤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포함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4일 ‘덕분에 챌린지’를 하며 다음 주자로 문 대통령을 지정한 바 있다.

‘덕분에챌린지’는 SNS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인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드는 모습을 사진·영상으로 올리고, 응원 메시지와 함께 ‘#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등 3개의 해시태그를 붙이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서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한 덕분에챌린지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시작으로,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여했고, 지자체와 기관으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전에도 다양한 챌린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다.

2014년부터 인기를 끈 ‘아이스버킷챌린지’다. 이 챌린지는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의 한 투자회사 매니저 출신인 코리 그리핀이 자신의 친구를 돕기 위해 처음 기획했다.

참가자가 차가운 얼음물을 온몸에 뒤집어쓰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다음 주자 세 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지목을 당하면 24시간 안에 챌린지를 이어가거나 미국루게릭협회에 100달러(한화 12만2210원)를 기부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최근 챌린지 문화는 단순한 흥밋거리를 넘어 공익적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거나 힘든 상황에 놓인 의료인을 응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한다.

코로나19로 입학·졸업·결혼과 같은 행사가 취소돼 매출이 급감한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꽃을 구매해 선물하는 ‘부케 챌린지’, 깨끗이 씻은 손으로 레몬을 먹고 19만원을 기부하는 ‘레몬 챌린지’도 있다. 

단순한 흥미 넘어 공익적인 의미
재미로 변질…유튜브도 자제 당부

하지만 챌린지의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다. 넷플릭스 영화 <버드 박스>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해 눈을 가린 채 운전하는 영상을 올리는 ‘버드박스 챌린지’가 등장했다. 미국 유명 유튜버 모건 애덤스의 24시간 버드박스 챌린지 영상이 4일 만에 조회수 200만을 넘겼다. 

하지만 이 영상은 아찔한 장면을 유도하는 단초가 됐다. 한 아버지는 두 아이와 함께 버드박스 챌린지에 도전한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영상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가 벽에 부딪히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운전 도중 모자로 눈을 가린 영상을 올리며 ‘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적기도 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유튜브 측도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통해 ‘사람을 죽게 할 수 있거나 이미 죽게 한 장난·도전 비디오의 업로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롭고 위험한 콘텐츠를 금지해왔는데 이번에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간주했다’며 금지 대상을 더 구체화했다.
 

▲ 버드 박스 ⓒ유튜브

결국 넷플릭스 측은 ‘이 챌린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하다’면서도 ‘보이와 걸(말로리가 보호하는 아이들)의 새해 소원은 단 하나다. 이 인터넷 유행 때문에 당신이 병원에서 한 해를 끝마치지 않는 것’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대중매체를 모방하는 챌린지 영상이 사회문제가 된 경우는 또 있다.

차도 한복판서 춤을 추는 ‘키키 챌린지’가 대표적이다. 캐나다 가수 드레이크의 뮤직비디오를 따라하는 이 챌린지가 미국과 중동, 유럽의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검찰은 2018년 7월 키키 챌린지 금지령을 내린 뒤 SNS에 관련 영상을 올린 3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국내서도 극한 챌린지가 이어졌다. 먹방 유튜버를 중심으로 한 매운 과자 먹기가 그중 하나다.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과자로 알려진 ‘캐롤라이나 리퍼 매드니스 칩’을 먹는 ‘원칩 챌린지’로 이 영상은 500만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원칩 챌린지는 매운 과자를 입에 넣은 뒤 5분간 물이나 음료수 등 어떤 것도 먹지 않고 참아내는 도전이다. 해당 챌린지에 등장하는 캐롤라이나 리퍼 매드니스 칩은 미국 토르티야 칩 제조회사인 파퀴칩스서 만든 과자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된 최고로 매운 고추 캐롤라이나 리퍼로 맛을 냈다.

이 고추는 매운 정도를 표현하는 스코빌 지수(SHU)가 무려 200만이며 국내의 청양고추보다 200배가량 더 맵다. 유튜버들은 이를 먹고 얼굴이 빨개지며 고통스러워하거나 복통을 호소하다 응급실로 실려 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모방심리

전문가들은 “챌린지 형식의 도전이 또래문화서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동조하는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모방의 위험이 있다”며 “미디어 관련 제재나 디지털 매체와 미디어를 올바르게 수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욕먹는 WHO 사무총장, 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로 인해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이미 온라인에는 세계 보건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중화보건기구, 최악보건기구, 우한보건기구와 같은 오명만 남았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따갑기만 하다.

코로나19가 아시아에 이어 북미와 유럽까지 번졌음에도 여전히 늑장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앞서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을 선언한 다음 날인 지난달 14일에도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유명인들의 ‘손씻기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해 개념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손씻기 챌린지 대상으로 지목한 아이돌 그룹 BTS는 그의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그는 트위터에 자신이 11단계로 나눠 손을 씻는 2분 분량의 동영상을 올렸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사람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를 독려할 목적으로 ‘더 세이프 핸드 챌린지’라는 이름의 영상을 게재한 것이다.

이 영상은 비누를 활용해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씻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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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