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이나 죽었는데…잊혀진 이천 화재, 왜?

망자·유족 뒤로 정치 싸움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 들어 대형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황금연휴 직전인 지난 4월 끝자락에도 물류창고서 불이 나 40여명이 화마에 목숨을 잃었다. 불길은 한국 사회의 곪은 부분을 또 다시 드러냈다.
 

▲ 이천 화재 현장 ⓒ문병희 기자

38.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노동자 수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서 불이 나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폭발과 함께 지하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다. 작업자들은 대피할 겨를도 없이 작업 도중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휴 전날

우레탄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가 용접 불꽃에 연쇄적으로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화재현장에선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한다. 이 과정서 엄청난 양의 유독가스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미처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는 화재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시공사 현장사무소와 공사 관계 업체 사무실 등 7곳을 대상으로 지난 4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사 설계·시공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관련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에는 건축주인 한익스프레스의 서울 서초구 본사 사무실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의 충남 천안 본사 사무실, 감리업체, 설계업체 등 4개 업체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서 이천 화재 참사를 언급하며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고가 대형 참사로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며 “2008년 냉동창고 화재 이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고, 정부도 화재 안전대책을 강화해 왔는데도 현장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문정부 들어 또 대형 화재
사망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

실제 이번 이천 화재 참사는 20081월 이천의 한 냉동창고서 일어난 화재 사건과 판박이다. 당시 화재로 지하층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40명이 숨졌다. 당시에도 유증기에 불티가 옮겨 붙어 연쇄 폭발과 함께 불길과 유독가스가 건물 내부로 번져 작업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마찬가지로 불에 취약하고 한 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지는 자재로 알려진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구조물이었다는 점도 유사하다. 소방당국은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때에도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단열재가 내장된 샌드위치 패널을 대형 참사의 주범으로 꼽았다. 12년 전 참사 당시 아무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참사는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참사와 똑같다당시 재발 방지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고 참사를 일으킨 책임기업은 고작 벌금 2000만원으로 처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428명으로 제조업 206명보다 더 많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천 화재는 수차례 위험 경고에도 공사를 강행해서 일어난 명백한 인재라며 중대 사고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천 화재 분향소 ⓒ문병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3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큰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관계 부처는 범정부TF를 중심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이행력이 담보되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가족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지난 6일 열린 합동추모식은 유가족들의 오열로 울음바다가 됐다. 추모식 사회자가 아직도 당신의 웃음이 떠오릅니다. 계절이 지나갈 때마다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며 추모사를 읽자 유가족들은 눈물을 터트렸다. 부지불식간에 아빠와 남편,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은 영정 사진 앞에서 차마 발길을 떼지 못했다.

제천 화재보다 많은데…
이낙연 논란만 되풀이

일각에선 이천 화재 참사가 과거 다른 사고들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38명의 사망자 가운데 대부분은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였다. 12년 전과 유사한 원인으로 참사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다시금 노동환경의 민낯을 드러냈지만 주목도는 낮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천 화재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나눈 대화가 더 화제가 되는 실정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 5일, 이천 화재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서 국회의원으로서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유족들의 호소에 제가 현직에 있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단언해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격양된 유가족들이 이럴 거면 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가겠다면서 그대로 자리를 뜬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이 전 총리의 행보에 대해 이성만 있고 눈물은 없는 정치의 진수를 본다고 비판했다. 민생당서도 유가족들에 대한 이 당선자의 대응은 적벌치 못했다조문의 순수성을 넘어 정치인들의 이미지 제고 수단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전 총리가 제 수양이 부족했다. 부끄럽다고 말하면서 사안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화재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보다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여기에 이 전 총리에 대한 비판 공세를 야당에서 이어간다면 참사 자체보다 정치 갈등이 부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천 화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이유로 화재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부처님 오신 날, 근로자의 날 등 황금연휴가 이어진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문재인정부 들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밀양 세종병원 화재·고성 산불·강릉 산불 등 화재로 인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화재 불감증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화재 불감증?


이천 화재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다녀왔다는 한 시민은 너무나 많은 노동자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추모 분위기는 과거에 비해 덜한 것 같다. 제천 화재나 밀양 화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정치권서도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제천 화재는 지난 201712월 스포츠센터서 불이 난 사건으로 29명이 사망했다. 밀양 화재는 20181월 세종병원서 불이 나 47명이 사망한 사고다. 두 화재 당시 문 대통령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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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