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토니모리 잔혹사

빠져나오기 힘든 ‘적자의 늪’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토니모리가 좀처럼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진은 그나마 선방 중이지만, 딸린 식구들이 1년 농사를 망친 모양새. 빚에 의존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 ▲ 배해동 토니모리 회장

2006년 8월 출범한 토니모리는 효율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에 힘입어 단기간에 뷰티업계 강자로 거듭났다. 지난해 말 기준 530여개 국내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외형과 내실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그리 녹록지 않다. 최근 3년간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돈만 
까먹는다

2016년 연결 기준 176억3900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던 토니모리의 영업이익은 이듬해 19억1300만원 손실로 돌아선 뒤부터 줄곧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2018년 영업손실은 50억3600만원에 달했다. 

최고점을 기록했던 지난 2016년과 비교하면 무려 227억원 급감한 ‘어닝쇼크’ 수준의 성적표다. 중국정부의 사드 보복에 따른 수출 부진, 유커 급감에 의한 국내 매장 매출 급감, 동종 업체 간 출혈 경쟁이라는 악재가 동시에 터진 여파였다.

지난해 역시 영업손실 2억7500만원을 기록했지만, 적자 규모를 전년 대비 94.5% 줄였다는 건 그나마 위안 삼을 일이었다. 기타판관비로 처리된 항목이 2018년 171억원서 지난해 75억원으로 급감한 게 손실 폭을 줄인 주된 요인이었다.


다만 이 과정서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손실 폭을 줄이고자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2018년 기준 69억원, 102억원이던 토니모리의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는 지난해 58억, 56억원으로 축소됐다.
 

순이익도 처참하긴 마찬가지다. 2016년 129억원을 기록했던 순이익은 이듬해 55억500만원 손실로 돌아선 데 이어, 2018년 78억300만원, 지난해 56억9900만원 등 최근 3년간 적자 행진을 거듭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2017년 5월 자회사 메가코스의 공장 완공과 초기 안정화에 따른 적자 발생이 수익성 악화로 연결됐다”며 “올해부터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익 고사하고 손실만 잔뜩
빚 의존도 심해지는 양상

수익성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볼륨마저 줄어드는 양상이다. 2016년 233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토니모리는 ▲2017년 2057억원 ▲2018년 1810억원 ▲2019년 1720억원 등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특히 직영점 및 가맹점의 매출 하락이 눈에 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전체 매출 가운데 36.27%(746억원)를 책임졌던 직영점 및 가맹점은 2018년 31.44%(569억원)로 매출 비중이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20.95%(360억원)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반면 해외 매출 비중은 ▲2017년 15.79%(325억원) ▲2018년 16.83%(305억원) ▲2019년 22.03%(379억원)으로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용 변동추이는 수익성 하락 궤도와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은 ▲2017년 2.05%(42억원) ▲2018년 1.87%(34억원) ▲2019년 1.66%(29억원)로 감소했다. 연구인력 효율화에 따른 인원 감축과 정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변동으로 해석된다.
 

적자가 거듭되는 가운데 부채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토니모리의 총자산(총자본+총부채)은 실적 하향세가 두드러졌던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7년 1996억원이던 총자산은 지난해 2408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전년(2041억원) 대비 18% 상승한 수치다.

총자산이 불어난 건 전적으로 부채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이 과정서 총자본은 빠르게 감소했다. 토니모리의 총자본은 2016년 1271억원 최대치를 찍은 뒤 ▲2017년 1142억원 ▲2018년 1055억원 ▲2019년 986억원 등 매년 줄어드는 상태다.

현실이 된
빚의 수렁

반면 같은 기간 총부채는 ▲2016년 548억원 ▲2017년 855억원 ▲2018년 987억원 ▲2019년 1423억원 등 매년 증가했다. 급기야 지난해를 기점으로 총부채가 총자본을 역전한 모습이 눈에 띈다.

총자본 감소와 총부채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 탓에 부채비율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기준 토니모리의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은 144.35%. 통상 부채비율 20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다.

다만 ▲2017년 74.8% ▲2018년 93.5%서 볼 수 있듯이 부채비율이 최근 급격한 상승 추세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실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6년의 경우 부채비율이 43.1%에 불과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리스 자산 증가와 1회차 CB 상환 재원 마련 차원서 선제적으로 발행했던 BW로 인해 부채비율이 증가했지만, 이 두가지 효과를 제외하면 오히려 부채비율은 감소했다”며 “1회차 CB는 발행액 300억원 중 260억원을 지난달까지 상환한 상태”라고 말했다.
 

▲ 토니모리 사옥 ⓒ토니모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역시 악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017년 237.3%였던 토니모리 유동비율은 2018년(175.1%) 200%대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 133.68%까지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말 기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각각 1208억원, 904억원이다.

토니모리 측은 IFRS16 효과, 1회차 CB 유동성 대체로 인해 유동부채가 증가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유동비율은 지난달 말 기준 약 201%를 나타낸다고 언급했다. 유동비율은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능력이나 신용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통상 20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반전커녕
악화일로


차입금에 의존하는 경향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실적 최대치를 찍던 2016년까지만 해도 40억원에 불과했던 토니모리의 총차입금은 영업손실로 돌아선 2017년에 10배 이상 증가한 411억원에 달했다. 이후에도 총차입금은 매년 증가추세다. 재무제표상에서 토니모리의 2018년과 지난해 총차입금은 각각 573억원, 764억원으로 기재돼있다. 

이는 리스비용을 제외한 채 합산한 수치다. 기준을 달리해서 유동성 리스부채 56억원과 비유동성 리스부채 216억원을 포함시켰다면 총차입금 규모는 1020억원으로 증가한다.

총차입금 중에서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는 현상도 주목해볼 부분이다.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차입금의 특성으로 인해 자금 운영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까닭이다.

2017년 말 기준 100억원이었던 단기차입금 항목은 2018년과 지난해 각각 240억원, 225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얼핏 보면 단기차입금이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포함된 247억원의 유동성사채를 포함시키면 단기차입금은 사실상 472억원으로 인식된다. 전년 대비 단기차입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유동성장기부채(유동성리스부채+유동성장기차입금) 역시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단기차입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 2018년 9000만원에 불과했던 토니모리의 유동성장기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58억원으로 증대된 상황이다.


차입금이 늘어난 만큼 차입금의존도 역시 눈에 띄게 올랐다. 2016년 2.2%였던 차입금의존도는 지난해 말 기준 42.4%로 급증했다. 통상 차임금의존도는 3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같은 기간 단기차입금의존는 2.2%서 26.2%로 변동이 가해졌다.
 

토니모리 재무건전성 악화 추세는 자회사들의 심각한 부진에 따른 것이다. 절반 가까운 자회사가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고, 이 여파가 토니모리에 악영향을 준 셈이다.

토니모리는 지난해 말 기준 ▲토니모리칭다오유한공사(중국) ▲심양토리화장품유한공사(중국) ▲메가코스화장품유한공사(중국) ▲메가코스화장품상해유한공사(중국) ▲메가코스바이오 ▲메가코스 ▲에이투젠 등 7곳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종속법인 가운데 3곳은 총자본이 마이너스 상태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심양토리화장품유한공사는 2016년 설립 이래 매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2017년 출범한 메가코스화장품상해유한공사, 2018년 편입시킨 에이투젠 역시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다. 에이투젠의 경우 지난해 11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수혈이 결정되기도 했다.

자회사 편중
부담만 가중

완전자본잠식에 빠지지 않은 자회사라고 해도 실적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종속기업 7개 모두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자회사의 계속되는 실적 악화는 토니모리에 부담이 되고 있다.


<heat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토니모리 오너 일가 지배력

토니모리는 오너 일가 지배력이 공고한 회사로 꼽힌다. 이 같은 특징은 특수관계인 지분구조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말 기준 토니모리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32.12%(566만4703주)를 기록한 배해동 회장이다.

배 회장의 부인인 정숙인씨(17.01%, 300만주)가 2대주주로 이름을 올렸고, 배 회장의 자녀인 배진형씨, 배성우씨도 8.50%(150만주)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의 지분 총합은 66.13%(1166만4703주)에 달한다.

오너 일가 구성원 가운데 배 회장과 장녀인 진형씨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토니모리는 2명의 사내이사를 두고 있는데, 배 회장과 진형씨가 여기에 포함된다.

진형씨는 2016년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에 선임된 후 연임에 성공했다. 1990년생인 진형씨가 사내이사에 오를 당시 나이는 27살이었다.

뉴욕대학교를 졸업한 진형씨는 2015년 토니모리 해외사업부에 입사하면서 내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