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BH 새 권력지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5.11 10:28:26
  • 호수 1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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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원톱체제 굳어졌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동력을 확보했다. 청와대 출신 ‘문재인 키즈’ 다수가 21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한 권력의 밀도가 높아졌다. <일요시사>는 21대 총선 후 재편된 청와대의 새 권력구도를 추적했다.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21대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신임을 재확인했다.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정부 청와대는 한발 더 나아가 주요 국정 과제를 재검토하며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주축
멤버 보니…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일 발표한 5월 1주차 주중집계(4, 6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1.4%(매우 잘함 38.6%, 잘하는 편 22.8%)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주 대비 0.8%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연속 60% 이상을 기록하게 됐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례 없는 고공행진이다. 취임 3주년을 기준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지지율은 30% 초중반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40% 초중반에 머물렀다. 같은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들보다 20∼30%포인트가량 높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다. 비서관급 이상 35명은 문 대통령과 정치적 생사고락을 함께한다. 문 대통령과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청와대의 주축이다.

35명의 청와대 주축 중에서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단연 원톱으로 꼽힌다. 지난해 1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인사·정책·정무 영역서 강력한 장악력을 보여왔다는 평가다.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원조 친문(친 문재인)’이다. 지난 2012년 대선 경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의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그를 보좌했다. 이후 대선서 패배하자 ‘문재인을 재수시켜 대통령 만들기 위한 모임’이란 뜻의 재수회를 결성, 모임의 핵심을 맡았다.

윤건영 국회행…권력 밀도↑
‘교체설’ 청와대 이례적 반박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캠프 조직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조직을 관리했다.

노 실장의 청와대 장악은 신친문서 원조 친문으로의 권력 이동을 의미한다. 전임인 임 전 실장은 신친문으로 통한다. 앞서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등 임 전 실장은 친문과 거리가 멀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서 문재인캠프에 영입돼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올랐다.

임 전 실장은 ‘광흥창팀’의 일원이다. 대선 직후 문정권 초대 대통령비서실장 자리를 두고 노 실장을 미는 원조 친문과 임 전 실장을 미는 광흥창팀 사이에 경쟁이 치열했다고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 전 실장을 선택함으로써 두 세력 간 경쟁은 광흥창팀의 승리로 돌아갔다.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광흥창팀은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중심이다. 2016년 말 문 대통령이 두 번째 대선을 준비하며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사무실을 냈다. 광흥창팀의 시작이다. 광흥창팀은 당시 사무실서 근무했던 13명의 대선 준비 실무팀을 지칭한다.

임 전 실장을 비롯해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신동호 연설비서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오종식 기획비서관 등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 당선 후 광흥창팀 13명 중 12명(비서관급 이상 8명)이 청와대에 입성했다. 끝내 청와대에 입성하지 않은 1명은 양 전 원장이다.

광흥창팀의 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다. 지난해 1월 임종석 전 실장이 청와대를 떠난 시점을 전후로 한 전 수석, 송 전 비서관, 조한기 전 제1부속비서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등이 청와대를 떠났다.

신친문→
원조 친문

청와대를 나온 광흥창팀 인사들은 21대 총선에 출마했다. 윤 전 실장을 필두로 한 전 수석,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진성준 전 정무비서관,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광흥창팀은 5명만이 남았다. 신동호 연설비서관, 오종식 기획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한정우 춘추관장이 그들이다. 연설·기획 등 여전히 청와대 핵심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정무 라인 등이 빠지면서 과거에 비해 많이 위축된 모습이다. 

광흥창팀이 떠난 빈자리는 원조 친문으로 채워졌다. 노 실장과 더불어 강기정 정무수석이 대표적인 예다. 한 전 수석의 후임으로 들어온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각별히 아끼는 인사로 유명하다.
 

▲ 기자회견 갖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지난 2015년,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강 수석을 정책위의장으로 밀어붙인 바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문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는데, 이를 방어하는 데 앞장 선 사람이 바로 강 수석이다. 2017년에는 문재인 대선캠프에도 합류한 바 있다.

21대 총선 이후 노 실장을 중심으로 원조 친문으로의 권력 이동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또 다른 축이었던 윤 전 실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를 떠났다.

윤 전 실장은 ‘문재인의 남자’로 불린다. 참여정부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윤 전 실장은 곧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윤 전 실장에게 비서관 임명장을 준 사람이 바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광흥창팀
5명 남아…

청와대를 나온 윤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역임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 나섰을 당시 캠프 일정기획팀장을, 2015년 문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일 때 정무특보를 맡았다. 문정부 청와대서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일했던 그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 지역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문 대통령과 물리적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역시 청와대 내에서 노 실장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 중 한 명인 양 전 원장은 21대 총선이 끝나자 야인으로 돌아갔다. 총선 직후인 지난달 16일 양 전 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제 다시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앞서 정치권 일각에선 21대 총선이 끝난 후 양 전 원장이 노 실장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문 대통령 임기 후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일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양 전 원장은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쪽을 선택했다.

또 다른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청와대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난 2017년, 김 지사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기획분과)으로 임명됐다.

당시 김 지사가 몸담았던 기획분과는 해당 위원회서 정책 총괄을 맡는 등 중추적인 자리였다. 이에 김 지사의 청와대 입성이 가능성 높게 점쳐졌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당선돼 예상을 뒤엎었다.

견고해진 ‘3실장’ 체제
신친문·광흥창팀 약해져

친노(친 노무현)·친문 직계이자 영남권 출신인 김 지사는 향후 친문이 내세울 대권주자로서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21대 총선 이후 불거진 개각·청와대 개편설을 일축하며 노 실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여권에선 총선 후 문 대통령이 조직을 개편해 집권 후반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노 실장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다.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을 교체한 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까지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관측을 일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현재 개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노 실장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전혀 고려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가 개각·청와대 개편설에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정 실장은 ‘3실장’(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중 유일한 원년 멤버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의 외교자문단(전직 외교관 그룹)인 ‘국민아그레망’을 이끌며 문정부의 외교 정책 수립을 총괄했던 사람이 바로 정 실장이다. 
 

▲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그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발탁하며 “외교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이고, 현재 북핵과 사드 등 외교와 경제, 안보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정 실장 등에 대한 교체설을 일축하면서 그는 문정권과 운명을 함께하는 ‘순장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순장조
누구?

또 다른 3실장인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2016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한 ‘공부모임’을 통해 문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이후 2017년 문재인캠프에 합류한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6월 지금의 정책실장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경제 분야에 있어 당분간 김 실장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 예상한다. 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신임을 밝혔듯,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서 ‘경제 투톱’ 중 한 명인 김 실장을 교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김태년의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지난 7일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177석 거대 여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이라는 중책을 맡은 김 원내대표의 앞에는 풀어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1순위 과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일이다.

문재인정부는 다음 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빠른 시간 내 통과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절박한 마음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의 고통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회·권력기관 개혁 등 개혁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상시국회 도입, 전문성을 살린 상임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겠다는 구상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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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