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골프투어 코로나19 후폭풍

‘취소냐 연기냐’ 일정 전면 재수정

PGA 투어는 정규 투어를 6월 중순부터 재개해 잔여 시즌 일정을 진행한다고 지난달 16일 발표했다. LPGA 투어 또한 당초 6월에서 7월 중순으로 늦춰 재개한다는 일정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KLPGA 투어는 5월 개막전을 시작하고, 일본투어는 6월 대회가 줄줄이 취소됐다. 유러피언투어 역시 7월까지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한다. 이처럼 각 대륙, 나라마다 희비가 엇갈린다.
 

PGA 투어 새로운 일정에 따르면 내달 11일 찰스 슈와브 챌린지가 시즌 재개를 알리고, 원래 이 기간에 열릴 예정이던 캐나다 오픈은 취소됐다. 이어 RBC 헤리티지(6월18~21일), 트래블러스 챔피언십(6월25~28일), 로켓 모기지 클래식(7월2~5일)이 차례로 열린다. 단 초반 4개 대회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겨우 열리는
반쪽 대회

정규시즌을 마감하는 윈덤 챔피언십은 8월13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이후부터 플레이오프 대회인 노던 트러스트(8월20~23일), BMW 챔피언십(8월27~30일), 투어 챔피언십(9월3~7일)이 열려 시즌 최강자를 가린다. 일정이 조정되면서 PGA 투어 2019~2020시즌은 당초 49개 대회에서 36개 대회로 축소됐다.

2020~2021시즌은 9월10일 세이프웨이 오픈으로 막을 연다. 또 유일한 한국 PGA 투어 대회인 CJ컵은 10월15일부터 예정돼 있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가 있다. 연기된 메이저대회인 US오픈(9월17~20일)과 마스터스 토너먼트(11월12~15일) 때문이다. 원래 이번 시즌 대회가 연기된 것이지만 다음 시즌 일정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원래대로 마스터스, US오픈이 각각 4월과 6월에 치러진다면 대회가 한 시즌에 두 차례씩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


PGA, 6월부터 투어 재개
LPGA, 7월로 개막 미뤄

PGA 투어가 시즌 재개를 발표하며 골프팬들의 시선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대회 출전 스케줄에 몰리고 있다. <골프다이제스트>는 우즈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대회를 예상하며, 모든 메이저대회와 미국·유럽 골프대항전인 ‘라이더컵’에 참가할 것으로 봤다. 또 메모리얼 토너먼트, 히어로 월드 챌린지, 조조 챔피언십도 출전 가능성이 높다고 꼽았다.

당초 6월부터 재개 예정이었던 LPGA 투어는 재조정된 스케줄로 21개 대회가 열린다. 마이크 완 LPGA 커미셔너는 “여행금지 조치와 진단 가능 여부, 스폰서와 선수들이 즐겁게 참가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최대한 안전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시즌 일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어 일정 재조정에 따라 6월19~21일에 아칸소주 로저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은 8월28~30일로 자리를 옮긴다. 7월9~12일에 오하이오주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마라톤 클래식은 7월23~26일로 조정됐다.

PGA 오브 아메리카(PGA of America)도 6월25~28일에 펜실베이니아주 뉴타운 스퀘어의아로니밍크 골프클럽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을 10월8~11일로 옮긴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펠리컨위민스챔피언십은 11월19~22일로 연기됐다.

모든 선수가 출전하는 공식 풀 필드(full-field) 대회의 일정 제한에 따라 UL인터내셔널크라운이 2020년에는 열리지 않는다. 또 기존에 한 차례 연기됐던 볼빅 파운더스컵과 롯데챔피언십, 휴젤-에어프레미아 LA오픈, LPGA 메디힐 챔피언십 등도 2021시즌에 열린다.

LPGA는 많은 대회들의 상금이 증액돼 시즌 총상금은 5600만달러 이상으로 늘어나며, 선수들은 대회당 평균 270만달러에 달하는 총상금을 놓고 대회를 치른다고 설명했다. 마크 완 커미셔너는 “일정 조정을 할 수 없었던 일부 스폰서들이 상금을 기부한 덕분에 2020시즌에 남아있는 많은 행사들의 상금이 올라갈 수 있었다”며 파트너들에 감사를 표했다.


일본프로골프투어(JGTO)는 이달 개최 예정이던 일본골프투어 선수권대회와 던롭스릭슨 후쿠시마오픈을 취소한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한 바 있다. 일본골프투어 선수권대회는 지난 4일, 던롭스릭슨 후쿠시마오픈은 오는 25일에 각각 개막할 예정이었다. 

취소 속출
수정 불가피

이로써 JGTO는 7월2일 개막하는 일본프로골프 선수권대회가 다음 일정이 됐다. JGTO는 1월 싱가포르 오픈으로 2020시즌 개막전을 치렀고, 지난달 16일 도켄 홈메이트컵으로 올해 일본에서 첫 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도 6월 첫 대회로 예정된 요넥스 레이디스를 취소했다. JLPGA 투어는 3월 초에 잡혀 있던 시즌 개막전부터 올해 14개 대회가 모두 취소됐다. 다음 일정은 6월11일 개막하는 산토리 레이디스오픈이다.

만 50세 이상만 출전하는 PGA 시니어투어는 8월1일부터 사흘 동안 미시간주에서 열리는 앨리 챌린지부터 2020년 시즌을 다시 시작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6월12일 재개하는 PGA투어보다 7주나 늦다. 게다가 갤러리 입장을 허용하는 시점도 정하지 않아 무관중 개최 대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수만 뛰는
무관중 경기

8월 재개가 확정되면서 연기했던 3개 대회가 새로운 개최 일정을 받았다. 7월에 열려던 브리지스톤 시니어 플레이어스챔피언십을 8월15~17일로 옮겼고, 5월 말 개최 예정이었던 프린시펄 채리티 클래식은 9월5~7일로 일정을 바꿨다. 

5월 초 열릴 예정이던 리전 트래디션은 9월25~28일에 치러진다. 다만 8월에 열려던 딕스 스포팅 굿즈 오픈은 취소됐다. 조정된 일정대로 진행해도 시니어투어는 올해 7개 대회가 없어진 셈이다. 5월부터 시니어투어 입성 자격이 생기는 최경주(50)는 8월에 개최하는 브리지스톤 시니어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골프채널>은 지난달 26일 “미국 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US여자주니어대회와 US주니어대회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US여자주니어대회는 7월13일부터 18일까지, US주니어대회는 7월20일부터 25일까지 열릴 계획이었다. 두 대회는 추후 일정이 잡히지 않아 올해 열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USGA는 공식 성명을 통해 “어린 선수들에게 실망스러운 결정이겠지만,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KLPGA, 협회 기금으로 강행
유러피언투어 7월까지 휴업

유러피언투어는 6월25일부터 나흘 동안 독일 뮌헨에서 열 예정이던 BMW 인터내셔널 오픈과 7월2일~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려던 프랑스오픈 등 특급대회 2개를 모두 취소했다고 지난달 21일 공식 발표했다. 또 7월9~12일 예정이던 스코티시오픈은 무기한 연기했다. 7월16일 개막하려던 디오픈도 지난 3월 일찌감치 취소됐다. 


이에 따라 유럽프로골프투어는 7월에도 대회를 한 번도 열지 못하게 됐다. 7월30일~8월2일 영국에서 치르는 베트프리드 브리티시 마스터스가 다음 대회지만, 이마저도 일정대로 개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취소나 연기 결정을 미뤘던 BMW 인터내셔널 오픈과 프랑스 오픈은 최근 독일과 프랑스에 코로나19 사태가 7월에도 진정되기 어렵다는 방역 당국의 판단에 따라 취소했다. 독일 정부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8월31일까지 연장했고, 프랑스 방역 당국 역시 7월 중순까지 일정 규모 이상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금지했다.

키스 펠리 유럽투어 사무총장은 “독일과 프랑스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며 “연기한 스코티시 오픈 개최 일정은 나중에 정하겠다”고 말했다.

올바른 선택
“1년 날렸다”

한편 KLPGA 투어는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5월14일 개막하는 KLPGA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2020시즌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는 공식 타이틀 스폰서 없이 협회 기금으로만 치러지고, 총상금 23억원, 우승 상금 1억6000만원이 걸렸다. 총상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대회에는 144명이 출전하고 출전 선수 전원에게 상금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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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