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박따박’ 월세 챙기세요

역대급 최저 금리와 베이비부머 은퇴, 그리고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 등으로 부동산 투자 환경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 투자수요가 아파트 대신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린다면 당연히 거듭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 관련 투자가 아니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표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메디컬 전문상가, 지식산업센터과 섹션 오피스 등이 있다. 공실 위험이 적은 지역 선택은 물론 대체재, 향후 공급 물량 등을 종합한 고려는 물론 투자 전 매매가격 대비 수익률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주거용

정부 규제로 대출이 막히면서 아파트 청약이 힘겨워졌다. 그럼에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뛰어들면서 경쟁률도 만만치 않다. 

여러모로 아파트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자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데다 아파트 못지않은 공간 설계도 선보인다.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아파트로 가는 길이 막혀서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시세 9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억원 초과분 20%로 제한하고 15억원 이상은 대출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사기 위한 돈줄이 막히자 대안을 찾던 수요자들이 주목한 것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이다. 이 경우 최근 9억원 이상의 고가 오피스텔도 거래량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9억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량은 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17건)보다 약 3배 이상 늘었다. 그중에서도 올 2월에만 35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8건)보다 4배 이상 증가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높아 당첨 확률이 낮은 것도 오피스텔로 관심이 쏠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상업용

상가도 인기가 상승 중이다. 가장 주목받는 상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메디컬 전문상가가 있다. 먼저 주거시설이 완판(완전판매)된 단지 내 상가다. 주거시설의 분위기를 이어 완판행진을 이어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데, 완판된 주거시설의 고정수요를 갖춰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아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주거시설 분양을 통해 사업성이 검증되었다는 점도 수요자가 몰리는 이유 중 하나다.

단지 내 상가는 일반적으로 단지 내 입주민을 겨냥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음식점, 세탁소, 미용실, 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입점해 경기의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입주민 고정수요 및 주변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단골고객과 가족단위 고객을 잘 유치하면 안정적인 매출유지도 가능하다.

대출 막히면서 진입 장벽 높아져
아파트 대신 수익형 부동산 눈길

다음으로 메디컬 전문상가. 업계에 따르면 ‘의세권’ ‘병세권’ 등 신종어가 등장할 정도로 대형병원 인근이나 탄탄한 배후세대를 기반으로 한 역세권 입지에 병·의원 전문상가들이 투자 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꼽힌다. 병원 수요를 고정으로 확보한 상가는 공실 걱정 없이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말, 방학 등 비성수기에 따라 수요 공백이 생기는 곳에 비해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의세권의 큰 장점이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메디컬 전문상가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최근 병·의원 개원의 최상의 입지조건으로 배후세대, 역세권, 주차편리성 등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공급 중인 메디컬 전문상가들은 원스톱 의료쇼핑 공간으로,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환자들에게 편안한 인상을 주기 위해 내·외부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있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효율성과 실용성도 두루 갖추고 있다. 

업무용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도 투자자들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 규제가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대체 투자상품으로 수요자들 눈길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몰리면서 인기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좋은 이유로는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분양가의 최대 70~80%까지 대출이 지원돼 자금이 다소 부족해도 진입장벽이 낮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일반 개인의 입주가 아닌 기업체를 고정수요로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산업단지, 업무지구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면 기업체 이전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

법인(기업)과의 임대차 계약이 대부분이어서 잦은 임차인 교체로 인한 공실 및 임대료 연체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취득세(50%), 재산세(37.5%)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초기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매매가격 대비 수익률 보니…
규제 덜한 데다 특화 설계

소형 업무시설인 섹션 오피스도 마찬가지다. 사무실 등의 업무 공간에 대한 관심이 대형에서 소형 오피스 시장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섹션 오피스는 규모가 큰 업무용 빌딩과 달리 전용면적 40㎡ 이하의 모듈형으로 설계된 점이 특징으로, 이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분양 받는 게 가능하다. 회의실, 라운지 등 부대시설을 공유해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실사용 공간의 효율성도 높다. 한 건물 안에 업무와 상업 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단지는 입주민 만족도가 높아 인기를 얻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규제와 초저금리 바람을 타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익형 부동산은 역세권을 기본으로 인근에 공원이나 학교, 관공서 등 집객효과가 높은 입지에 있거나 신설 교통호재 등이 있는 경우 투자가치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 부산 등에서 분양(예정) 중인 수익형 부동산.
 

▲우장산 아덴하임(주거용 오피스텔)= 코리아신탁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92 일대에서 ‘우장산 아덴하임’을 분양 중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곡지구 내 배후수요가 풍부한 데다 지하철 5호선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이다. 또 주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전 실 초소형의 풀퍼시드 시스템으로 설계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지하 2층~지상 17층 전용면적 26~29㎡ 189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26㎡ 141실, 29㎡ 48실 등 1~2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텔로 꾸며졌다.
 

▲해운대 엘본 더 스테이(레지던스)= 부산의 강남인 해운대에 생활숙박시설인 ‘엘본 더 스테이’가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지하 3층~지상 34층 1개 동, 전용면적 28~36㎡ 총 329실 규모로 조성되는 생활숙박시설이다.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의 역세권이자 해운대 해수욕장을 도보 5분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바다생활권, 풍부한 인프라를 자랑하는 ‘젊음의 거리’ 구남로 최중심부를 차지한 알짜 입지가 강점이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레지던스)= 현대건설이 인천 중구 신흥동에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를 선보인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2개 타워, 총 1267세대 규모로 선보이는 주거형 레지던스. 타입별로는 3~4인 가구를 위한 패밀리형 280세대와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987세대로 구성된다. 
 

▲신길뉴타운 센트럴자이(단지 내 상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에 ‘신길 센트럴자이’단지 내 상가가 분양 중이다.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되는 상가는 108동에 10개 점포, 103동에 4개 점포로 구성된다. 투자자 및 임차인 선호도가 높은 1층 상가로만 구성된다. 전용면적 37.65~53.32㎡로 소규모 업종 위주의 면적으로 공급된다.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커피전문점, 문구점, 중개업소, 베이커리, 패스트푸드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권장업종이다.
 


▲신사역 멀버리힐스(메디컬 전문 상가)=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신사역 멀버리힐스’ 메디컬 전문상가가 분양 중이다. 지하 8층~지상 14층 근린생활 시설동 등 총 2개의 타워로 이루어진 복합건물이다. 지난해 5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전 세대, 상업시설 및 메디컬 1차분이 성공적으로 분양 완료됐다. 현재 상업시설 및 메디컬 2차분을 분양하고 있다.
 

▲가양역 데시앙플렉스(지식산업센터)=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지식산업센터 ‘가양역 데시앙플렉스’가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2층, 대지 5238㎡에 건축면적 3131.29㎡, 연면적 4만6741.37㎡ 규모다. 지상 1층은 테라스 브런치 카페, 레스토랑,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자리하게 된다. 발코니 면적 극대화로 서비스 공간도 충분히 확보했고 자연과 사람, 도시가 어우러진 오픈 스페이스 휴식공간도 마련했다. 공개공지도 1085.11㎡로 넉넉하고, 조경면적은 790.08㎡에 달한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섹션 오피스)= 대림산업이 시공에 참여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지구 내 섹션오피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을 공급한다.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업무시설 총 950실과 상업시설 총 238호가 먼저 분양에 나선다. 향동지구는 면적 117만8000㎡, 약 9000가구 규모로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어 서울생활권이 가능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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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