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박따박’ 월세 챙기세요

역대급 최저 금리와 베이비부머 은퇴, 그리고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 등으로 부동산 투자 환경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 투자수요가 아파트 대신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린다면 당연히 거듭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 관련 투자가 아니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표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메디컬 전문상가, 지식산업센터과 섹션 오피스 등이 있다. 공실 위험이 적은 지역 선택은 물론 대체재, 향후 공급 물량 등을 종합한 고려는 물론 투자 전 매매가격 대비 수익률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주거용

정부 규제로 대출이 막히면서 아파트 청약이 힘겨워졌다. 그럼에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뛰어들면서 경쟁률도 만만치 않다. 

여러모로 아파트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자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데다 아파트 못지않은 공간 설계도 선보인다.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아파트로 가는 길이 막혀서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시세 9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억원 초과분 20%로 제한하고 15억원 이상은 대출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사기 위한 돈줄이 막히자 대안을 찾던 수요자들이 주목한 것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이다. 이 경우 최근 9억원 이상의 고가 오피스텔도 거래량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9억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량은 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17건)보다 약 3배 이상 늘었다. 그중에서도 올 2월에만 35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8건)보다 4배 이상 증가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높아 당첨 확률이 낮은 것도 오피스텔로 관심이 쏠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상업용

상가도 인기가 상승 중이다. 가장 주목받는 상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메디컬 전문상가가 있다. 먼저 주거시설이 완판(완전판매)된 단지 내 상가다. 주거시설의 분위기를 이어 완판행진을 이어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데, 완판된 주거시설의 고정수요를 갖춰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아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주거시설 분양을 통해 사업성이 검증되었다는 점도 수요자가 몰리는 이유 중 하나다.

단지 내 상가는 일반적으로 단지 내 입주민을 겨냥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음식점, 세탁소, 미용실, 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입점해 경기의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입주민 고정수요 및 주변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단골고객과 가족단위 고객을 잘 유치하면 안정적인 매출유지도 가능하다.

대출 막히면서 진입 장벽 높아져
아파트 대신 수익형 부동산 눈길

다음으로 메디컬 전문상가. 업계에 따르면 ‘의세권’ ‘병세권’ 등 신종어가 등장할 정도로 대형병원 인근이나 탄탄한 배후세대를 기반으로 한 역세권 입지에 병·의원 전문상가들이 투자 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꼽힌다. 병원 수요를 고정으로 확보한 상가는 공실 걱정 없이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말, 방학 등 비성수기에 따라 수요 공백이 생기는 곳에 비해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의세권의 큰 장점이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메디컬 전문상가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최근 병·의원 개원의 최상의 입지조건으로 배후세대, 역세권, 주차편리성 등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공급 중인 메디컬 전문상가들은 원스톱 의료쇼핑 공간으로,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환자들에게 편안한 인상을 주기 위해 내·외부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있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효율성과 실용성도 두루 갖추고 있다. 

업무용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도 투자자들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 규제가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대체 투자상품으로 수요자들 눈길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몰리면서 인기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좋은 이유로는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분양가의 최대 70~80%까지 대출이 지원돼 자금이 다소 부족해도 진입장벽이 낮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일반 개인의 입주가 아닌 기업체를 고정수요로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산업단지, 업무지구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면 기업체 이전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

법인(기업)과의 임대차 계약이 대부분이어서 잦은 임차인 교체로 인한 공실 및 임대료 연체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취득세(50%), 재산세(37.5%)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초기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매매가격 대비 수익률 보니…
규제 덜한 데다 특화 설계

소형 업무시설인 섹션 오피스도 마찬가지다. 사무실 등의 업무 공간에 대한 관심이 대형에서 소형 오피스 시장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섹션 오피스는 규모가 큰 업무용 빌딩과 달리 전용면적 40㎡ 이하의 모듈형으로 설계된 점이 특징으로, 이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분양 받는 게 가능하다. 회의실, 라운지 등 부대시설을 공유해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실사용 공간의 효율성도 높다. 한 건물 안에 업무와 상업 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단지는 입주민 만족도가 높아 인기를 얻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규제와 초저금리 바람을 타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익형 부동산은 역세권을 기본으로 인근에 공원이나 학교, 관공서 등 집객효과가 높은 입지에 있거나 신설 교통호재 등이 있는 경우 투자가치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 부산 등에서 분양(예정) 중인 수익형 부동산.
 

▲우장산 아덴하임(주거용 오피스텔)= 코리아신탁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92 일대에서 ‘우장산 아덴하임’을 분양 중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곡지구 내 배후수요가 풍부한 데다 지하철 5호선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이다. 또 주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전 실 초소형의 풀퍼시드 시스템으로 설계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지하 2층~지상 17층 전용면적 26~29㎡ 189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26㎡ 141실, 29㎡ 48실 등 1~2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텔로 꾸며졌다.
 

▲해운대 엘본 더 스테이(레지던스)= 부산의 강남인 해운대에 생활숙박시설인 ‘엘본 더 스테이’가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지하 3층~지상 34층 1개 동, 전용면적 28~36㎡ 총 329실 규모로 조성되는 생활숙박시설이다.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의 역세권이자 해운대 해수욕장을 도보 5분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바다생활권, 풍부한 인프라를 자랑하는 ‘젊음의 거리’ 구남로 최중심부를 차지한 알짜 입지가 강점이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레지던스)= 현대건설이 인천 중구 신흥동에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를 선보인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2개 타워, 총 1267세대 규모로 선보이는 주거형 레지던스. 타입별로는 3~4인 가구를 위한 패밀리형 280세대와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987세대로 구성된다. 
 

▲신길뉴타운 센트럴자이(단지 내 상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에 ‘신길 센트럴자이’단지 내 상가가 분양 중이다.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되는 상가는 108동에 10개 점포, 103동에 4개 점포로 구성된다. 투자자 및 임차인 선호도가 높은 1층 상가로만 구성된다. 전용면적 37.65~53.32㎡로 소규모 업종 위주의 면적으로 공급된다.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커피전문점, 문구점, 중개업소, 베이커리, 패스트푸드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권장업종이다.
 


▲신사역 멀버리힐스(메디컬 전문 상가)=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신사역 멀버리힐스’ 메디컬 전문상가가 분양 중이다. 지하 8층~지상 14층 근린생활 시설동 등 총 2개의 타워로 이루어진 복합건물이다. 지난해 5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전 세대, 상업시설 및 메디컬 1차분이 성공적으로 분양 완료됐다. 현재 상업시설 및 메디컬 2차분을 분양하고 있다.
 

▲가양역 데시앙플렉스(지식산업센터)=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지식산업센터 ‘가양역 데시앙플렉스’가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2층, 대지 5238㎡에 건축면적 3131.29㎡, 연면적 4만6741.37㎡ 규모다. 지상 1층은 테라스 브런치 카페, 레스토랑,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자리하게 된다. 발코니 면적 극대화로 서비스 공간도 충분히 확보했고 자연과 사람, 도시가 어우러진 오픈 스페이스 휴식공간도 마련했다. 공개공지도 1085.11㎡로 넉넉하고, 조경면적은 790.08㎡에 달한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섹션 오피스)= 대림산업이 시공에 참여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지구 내 섹션오피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을 공급한다.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업무시설 총 950실과 상업시설 총 238호가 먼저 분양에 나선다. 향동지구는 면적 117만8000㎡, 약 9000가구 규모로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어 서울생활권이 가능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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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