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향한 ‘언론의 마녀사냥’

▲ ⓒ티핑엔터테인먼트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또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이번엔 팟캐스트와 유튜브 위주로 활동 중인 방송인 정영진이다. MBC 라디오 개편으로 인해 <싱글벙글쇼>에 투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EBS <까칠남녀>의 ‘넓은 의미의 매춘’ 발언이다. 정영진은 당시 방송서 “남성들이 주로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의 태도는 넓은 의미서 보면 매춘과 다르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 제시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영진의 이 같은 발언은 같은 편이나 다름없는 황현희마저도 옹호해줄 수 없었다면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정영진은 <우먼스플레인> 20회에 출연해 해당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이 데이트를 함에 있어 여성이 데이트 비용을 남성이 지불하는 것을 당연히 여길 뿐 아니라, 여성이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서 데이트를 마치 조건 만남을 해주는 것처럼 한다면 이는 넓은 의미의 매춘 성매매와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남성이 룸살롱을 간다면, 한 여성은 적어도 두세 시간은 지불한 돈에 의해 여자친구처럼 행동한다. 그런 것과 같다는 말이다. 서로 좋아서 만나는 것이 맞다면 비용을 서로 같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여성이 ‘내가 만나주는 건데 오빠가 당연히 데이트 비용도 내고 집에도 데려다주고 택시비 줘야지. 안 그러면 저 남자를 왜 만나’라는 생각이라면 남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 편의에 의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매춘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진이 비판하는 대상은 모든 여성이 아닌 전제 조건이 붙은 여성이다. 남성과 데이트할 때 비용을 전혀 지불할 생각이 없으면서 남성의 경제적 혜택과 편의를 누리려는 여성을 지칭한다.

그런 사고를 지닌 여성들의 행동이 넓은 의미로 볼 때 매춘이라는 것이다. 좋아서 만나는 관계라면 ‘데이트 비용’은 전혀 문제될 바가 아닌데, 이것으로 만나고 만나지 않고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 

비록 매춘이라는 단어가 불편함을 야기할 수는 있지만, 의미를 전달하는 맥락에서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방송용으로는 비적합하나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이토록 매도당할 수준인지는 의문스럽다. 방점을 매춘이 아닌 '넓은 의미'에 찍는다면 크게 문제될 소지가 아닐 수 있다. 정영진의 발언이 잘못됐다면, 자신의 단 한푼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남성의 경제적 혜택을 노리는 여성은 합당한 것인가. 

또 다른 문제가 된 발언은 ‘여자의 적은 여자’ 대목이다. 이 부분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일부 여성의 주장으로 인해 또 다른 여성이 피해보는 것을 비판한 내용이다. 정영진은 차 문을 열어주는 것에 비유하면서 “어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의 차 문을 열어주는 것도 여성 혐오며, 차 문을 열어주지 말자고 하는 것도 사회적 배려를 하지 않는 여성 혐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만 열어주겠다고 말하는 것도 여성을 이기적인 존재로 몰기 때문에 여성 혐오가 된다”고 말했다. 지나친 여성운동의 세태가 오히려 평범한 여성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소위 레디컬 페미니스트라 불리는 과격한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지, 모든 여성을 통틀어 비판한 것은 아니다. 


소위 ‘한남참모충장’으로 불리는 정영진은 여성 혐오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그 배경은 지나치고 다소 불합리한, 여성만을 위한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다. 강한 파이터 기질로 인해 꽤 직설적인 화법을 무기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화 된 경향이 크다. 

실제로 정영진은 여성 혐오적 행동을 일삼았는가.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서 평소 보여지는 그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화를 내지도 않으며, 어떤 존재 또는 집단을 혐오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인물로 통용된다. 이번 논란은 어떤 사안에서든 소신껏 말하고 일반적이 사람들과는 다른 비교적 넓은 관점을 지니고 있는 그가 <까칠남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 뿐이다.

팟캐스트 방송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를 비롯해 각종 방송에서 정영진이 보여주는 관점은 일반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 그는 늘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는 일원화된 원리가 아닌 매우 복합적인 것들이 얽혀있다고 강조한다. 한 가지 기준으로 어떤 상황을 풀어낼 수 없다는 얘기다. 여성에게 주어진 불합리한 상황을 주로 강조하는 페미니즘과 그가 대치되는 것도 이 차이다. 

정영진은 자유주의자에 가깝다. 남성과 여성을 굳이 구분하지 말고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자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남성 장난감을 갖고 노는 여성, 여성 장난감을 갖고 노는 남성에게 굳이 어떠한 강요를 하지 말자는 주의다. 이런 정영진을 두고 이선옥 작가는 ‘저평가된 지식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닌 것이 <싱글벙글쇼> 후임 DJ가 되지 못할 이유가 되는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매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그토록 문제일까. 그렇다면 방송사는 왜 그 장면을 편집하지 않았나. 

언론과 여론의 융단폭격을 맞을 만큼 잘못됐는지 되묻고 싶다. <까칠남녀>서 정영진이 아닌 다른 여성 패널들의 문제적 발언은 왜 거론되지 않는지도 문제로 보인다. 정영진을 향한 언론의 공격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편협하다. 

그의 하차 여부를 두고 수 많은 사람들이 반대 여론을 형성했다. 정영진의 지지세력도 공존하고 있다. 그가 많은 지지를 받는 배경은, 당시 여성 패널들의 지나친 주장에 꽤 정확한 팩트와 논리로 맞서 싸우면서 속 시원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출연했던 다른 패널은 오히려 남성 혐오의 색을 짙게 띠고 있었다. 당시 정영진과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은하선 작가는 <한겨레신문> 칼럼에 남성을 두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덜렁거리는 살덩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 우주로부터 환대받은 존재”라고 썼다. 또 방송서 남자들이 술자리서 하는 발언을 두고 ‘강간을 가르치는 남성 문화’라고 일컬어 비판받기도 했다. 이 발언이 정영진의 발언보다 더 거센 남성 혐오적인 발언에 해당하지는 않나.

심지어 그는 <까칠남녀>를 이용해 퀴어문화축제 후원금을 받으려다 걸렸고,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의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현재 여성철학자는 쇼타로 콤플렉스와 쇼타로 콘셉트를 설명하던 과정에서 쇼타로 콤플렉스를 옹오하는 발언으로 비춰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제작진이 오독으로 인해 문제가 커졌던 이 사안을 미뤄봤을 때 <까칠남녀>는 남녀를 주제로 한 민감한 이야기가 오고가는 프로그램이었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 역할에 대한 갈등을 유쾌하게 풀어내고자 했던 의도를 갖고 있었던 <까칠남녀>는 남성 패널은 남성을 옹호하고, 여성은 여성을 옹호하는 성격이 강했다. 그런 중 다소 과격한 논리와 설정이 있었기도 했다. 오히려 쉽게 설명하기 힘든 주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구성으로 일관했다. 따라서 당시 패널들이 자극적인 비유와 강한 논리를 펼치는게 자연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런 환경서 던진 발언만으로 정영진을 이토록 공격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당시 <까칠남녀>서 정영진이 상대한 패널이 이런 성향이라는 내용은 왜 거세돼있나. 오히려 정영진을 향한 날 선 비판이 편협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하지는 않을까. 정영진을 향한 비판이 상식적인 범주 안에 놓인 새로운 관점마저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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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