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후계작업 돈줄 ‘에스피네이처’ 정체

대관식 앞둔 황태자의 아지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삼표그룹 승계 구도서 에스피네이처가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너 일가는 자금줄 역할은 물론이고, 지주사 지분 매입 과정서 지렛대 역할까지 기대하는 눈치다. 그룹사 차원서 이뤄지는 에스피네이처에 대한 지원은 무심코 넘기기 힘든 수준이다. 
 

▲ 삼표 풍납동 공장 ⓒ삼표

지난해 말 기준 삼표그룹에 속한 국내 계열 회사는 27곳에 달한다. 지배구조는 ㈜삼표 계열과 에스피네이처 계열로 이원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오너 일가는 두 계열서 확실한 지배력을 갖춘 상태다.

확실한 존재감
든든한 뒷받침

㈜삼표는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과 삼표시멘트를 아우른다. 두 회사에 대한 ㈜삼표의 지분율은 각각 98.25%(1025만351주), 45.08%(4839만3148주)다. 지난해 매출은 삼표산업이 7151억원, 삼표시멘트는 별도 기준 5955억원이었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삼표 지분 81.9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정 회장의 아들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은 지분율 14.08%로 2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 사장은 그룹 내 ㈜삼표의 위상을 감안하면 승계를 위해서라도 정 회장의 ㈜삼표 지분을 넘겨받아야 한다. 이 과정서 에스피네이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스피네이처는 ‘대원’의 인적분할을 통해 2013년 11월 설립된 골재업체 ‘신대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대원은 정 회장 아들과 딸이 지분 100%를 지닌 가족회사였다. 정 사장이 지분율 77.96%(77만9682주)로 최대주주고, 정지선씨와 정지윤씨가 11.02%(11만159주)씩 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였다.


에스피네이처는 2017년 1월 ‘삼표기초소재’ 합병을 시작으로 점차 역할이 확대됐다. 이듬해 3월 ‘남동레미콘’, 지난해 3월 ‘네비엔’ ‘경한’을 품으며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덩치 키우며 존재감 확대
그룹 차원의 확실한 밀어주기

합병된 계열사들은 이전부터 정 사장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했던 곳이다. 시멘트원료 업체인 삼표기초소재는 합병 전 정 사장과 신대원이 각각 지분 5.7%, 94.3% 보유했었고, 남동레미콘은 정 사장이 지분율 76.17%로 최대주주였다. 네비엔과 경한의 지분 각각 70%, 26.9%도 정 사장의 몫이었다.

에스피네이처가 몸집을 한껏 키우는 동안 정 사장의 에스피네이처에 대한 지배력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에스피네이처 지분 구조를 보면 정 사장은 지분율은 71.95%(143만9694주)로 압도적인 최대주주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표면상 에스피네이처로 통합되는 현상은 포트폴리오 단순화 차원이다. 삼표기초소재는 슬래그파우더와 골재, 플라이애쉬를 생산하고, 네비엔과 경한은 철스크랩 가공 사업을 영위한다. 이 세 기업이 합쳐지면서 곳곳에 퍼져있던 사업 부문이 한 곳으로 모였다. 

물론 통합의 궁극적 목표는 사업부 단순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에프피네이처의 역량 강화를 승계와 연결 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넉넉한 곳간
후계자 기지


에스피네이처는 정 사장의 실질적인 자금줄이다. 2018년 44억700만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던 에스피네이처는 배당규모를 지난해 96억4814만원(주당 5000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순이익이 2018년 138억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총배당금이 급격히 늘면서 배당성향은 2018년 31.99%서 지난해 75.77%까지 치솟았다.

배당의 최대수혜자는 정 사장이다. 에스피네이처에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던 정 사장은 보유 주식에 따라 71억9847만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정 사장은 2018년에 삼표기초소재, 네비엔, 경한으로부터 50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던 바 있다. 

에스피네이처의 다른 주주인 정지윤씨(10억1493만원), 정지선(9억6270만원), 정 회장(6억6045만원) 등 오너 일가도 쏠쏠한 배당금을 챙긴 건 마찬가지다. 다만 이들에게 귀속된 배당금을 다 합쳐봐야 정 사장 몫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에스피네이처의 안정적인 사업구조는 정 사장이 꾸준한 배당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물론 에스피네이처에 대한 그룹사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이유 있는 확장
내부거래 활발

에스피네이처에 통합된 3개 회사(삼표기초소재, 경한, 네비엔)는 내부 거래를 통해 매출을 키워왔다. 통합 직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삼표기초소재는 매출 1537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52억원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2019년 흡수된 네비엔과 경한의 내부거래 비중은 삼표기초소재를 능가한다.

2018년 기준 경한과 네비엔의 내부거래 비율은 각각 83.7%(1691억원 중 1416억원), 63.8%(2241억원 중 1431억원)에 달한다.

3개 회사를 품은 에스피네이처 내부거래 매출 역시 한결 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에스피네이처의 매출 5528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29억원이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전년(946억원) 대비 3배가량 뛰어 오른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 상승이 눈에 띄는데, 이는 경한과 네비엔을 흡수에 따른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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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이익 창출에 힘입어 에스피네이처의 이익잉여금은 충분히 쌓인 상태다. 지난해 3월 기준 727억원이었던 에스피네이처의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회사 합병 등을 거치며 지난 3월 말 기준 858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증대된 상황이다.

넉넉한 이익잉여금은 지속적인 현금배당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에스피네이처가 정 사장에게 건네는 배당금이 향후 부친에게 ㈜삼표 지분을 넘겨 받는 과정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배당으로 실탄 확보
승계의 나침반 역할

승계 구도가 본격화 되면 에스피네이처는 전혀 다른 방식의 임무를 맡을 수도 있다. 두 갈래로 나뉜 지배구조의 일원화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정 사장이 삼표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표의 지분이 필요하다. 현재 정 사장이 쥐고 있는 ㈜삼표 지분은 14.08%에 불과한 만큼 정 회장 지분을 흡수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재계에서는 정 사장의 승계 시나리오 중 에스피네이처와 ㈜삼표의 합병을 첫 손에 꼽는다. 에스피네이처의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삼표와 합병하고, ㈜삼표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보유하는 시나리오다.

정 사장은 2013년에도 삼표기초소재의 물류사업 부문을 분할해 ㈜삼표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삼표의 지분을 획득했던 전례가 있다.

실제로 3사 합병 시기부터 이 같은 시나리오는 주목받았다. 2018년 말 기준 1825억원이었던 에스피네이처의 총자본은 네비엔과 경한을 흡수한 지난해 3910억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매출 역시 2564억원서 통합 후 5529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예고된 수순
키워서 판다

재계 관계자는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와 합병되면 정 사장의 지분 비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며 “7년 전처럼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해 ㈜삼표의 지분을 늘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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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